목차
목차:
1. 사실관계(20점)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5점)
3. 자신의 의견(15점)
1. 사실관계(20점)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5점)
3. 자신의 의견(15점)
본문내용
다. 이런 현상은 전반적으로 보험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 씨와 같은 과한 보험금 청구를 보험사가 감지하게 되면 케이비 손해 보험처럼 보험사는 법적 조치를 취한다. 즉 과다 보험 청구를 적발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형사고발이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이는 서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보험사와 계약자의 관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보험에 가입하려는 희망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보험사는 가입자를 보험사기범으로 가입자는 보험사가 자신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려는 나쁜 이미지로 전락해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게다가 선량하게 보험에 가입해 위기 상황에 정직하게 보험을 청구하는 가입자까지 과한 보험료 징수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보험사에 손실을 입힌 과다 청구하는 얌체 계약자로 인해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계약자들에게 줄 혜택까지 줄게 되므로 이 씨와 같은 행동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
실제 보험금을 과하게 청구하는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규제 기관, 보험계약관련 법률을 집행하는 여러 정부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즉 보험 시장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고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 사기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더불어 적절한 규제가 꼭 필요하다.
하지만 명백히 보험 사기가 아닌 상황 즉 긴 병으로 보험금을 다수 청구했다고 해서 과한 청구 대상자로 분류되어 보험사와 관련 법적 제재받는 억울한 가입자가 없어야 한다. 간혹 보험 하나 믿고 희소병을 치료한 보험계약자가 보험 사기에 휘말려 치료를 중단한 사례를 접한 적이 있다. 분명 자기 병을 치료하는 과정이며 보험약관이나 계약관계가 해당 질병이 발병하면 치료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보험 사기로 분류되어 계약이 무효화되어 치료를 중단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보험사를 견제할 정부 기관의 몫도 중요하다.
따라서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시 명확한 조건과 규정, 그리고 제한사항을 완벽하게 전달하고 이해해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에 관한 법률 조언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며 보험회사와의 협상에서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익적 보험 전문가도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30.do?q=%EB%8C%80%EB%B2%95%EC%9B%90%202018.%209.%2013.%20%EC%84%A0%EA%B3%A0%202016%EB%8B%A4255125%20%ED%8C%90%EA%B2%B0&tabGbnCd=#//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6%EB%8B%A4255125
* 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06592&q=2016%EB%82%9810949%20%ED%8C%90%EA%B2%B0&nq=&w=total§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Y&trtyNm=&tabId=&dsort=
https://casenote.kr/%EA%B4%91%EC%A3%BC%EA%B3%A0%EB%93%B1%EB%B2%95%EC%9B%90/2016%EB%82%9810949
최병규(2019).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1. 보험법”,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51882
https://casenote.kr/%EB%B2%95%EB%A0%B9/%EC%83%81%EB%B2%95/%EC%A0%9C739%EC%A1%B0
따라서 이 씨와 같은 과한 보험금 청구를 보험사가 감지하게 되면 케이비 손해 보험처럼 보험사는 법적 조치를 취한다. 즉 과다 보험 청구를 적발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형사고발이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이는 서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보험사와 계약자의 관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보험에 가입하려는 희망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보험사는 가입자를 보험사기범으로 가입자는 보험사가 자신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려는 나쁜 이미지로 전락해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게다가 선량하게 보험에 가입해 위기 상황에 정직하게 보험을 청구하는 가입자까지 과한 보험료 징수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보험사에 손실을 입힌 과다 청구하는 얌체 계약자로 인해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계약자들에게 줄 혜택까지 줄게 되므로 이 씨와 같은 행동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
실제 보험금을 과하게 청구하는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규제 기관, 보험계약관련 법률을 집행하는 여러 정부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즉 보험 시장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고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 사기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더불어 적절한 규제가 꼭 필요하다.
하지만 명백히 보험 사기가 아닌 상황 즉 긴 병으로 보험금을 다수 청구했다고 해서 과한 청구 대상자로 분류되어 보험사와 관련 법적 제재받는 억울한 가입자가 없어야 한다. 간혹 보험 하나 믿고 희소병을 치료한 보험계약자가 보험 사기에 휘말려 치료를 중단한 사례를 접한 적이 있다. 분명 자기 병을 치료하는 과정이며 보험약관이나 계약관계가 해당 질병이 발병하면 치료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보험 사기로 분류되어 계약이 무효화되어 치료를 중단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보험사를 견제할 정부 기관의 몫도 중요하다.
따라서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시 명확한 조건과 규정, 그리고 제한사항을 완벽하게 전달하고 이해해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에 관한 법률 조언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며 보험회사와의 협상에서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익적 보험 전문가도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30.do?q=%EB%8C%80%EB%B2%95%EC%9B%90%202018.%209.%2013.%20%EC%84%A0%EA%B3%A0%202016%EB%8B%A4255125%20%ED%8C%90%EA%B2%B0&tabGbnCd=#//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6%EB%8B%A4255125
* 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06592&q=2016%EB%82%9810949%20%ED%8C%90%EA%B2%B0&nq=&w=total§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Y&trtyNm=&tabId=&dsort=
https://casenote.kr/%EA%B4%91%EC%A3%BC%EA%B3%A0%EB%93%B1%EB%B2%95%EC%9B%90/2016%EB%82%9810949
최병규(2019).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1. 보험법”,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51882
https://casenote.kr/%EB%B2%95%EB%A0%B9/%EC%83%81%EB%B2%95/%EC%A0%9C739%EC%A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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