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개요
2.점검사항 및 작업시작전 장비 점검표
3.위험형태별 위험사항 및 대책
4.안전작업수칙
5.양중작업 계획도
6.중량물 취급시 준수사항
2.점검사항 및 작업시작전 장비 점검표
3.위험형태별 위험사항 및 대책
4.안전작업수칙
5.양중작업 계획도
6.중량물 취급시 준수사항
본문내용
른 장비와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다.
3.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아웃트리거의 설치를 실시한다.
4. 작업구역을 설정하고 회전반경내 관계자 외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5. 작업시작 전에 장비의 점검을 실시한다.
▷ 과부하장치의 이상유무
▷ 권과장치의 이상유무
▷ 훅 및 해지장치의 이상유무
▷ 선회장치의 이상유무
▷ 와이어로프의 이상유무
▷ 아웃트리거의 이상유무
6. 작업지휘자를 선정하여 작업순서에 따라 작업에 임한다.
7. 크레인의 유도자 및 신호수를 배치한다.
8. 작업반경내 전선 및 지장물의 위치 및 상태를 확인한다.
9. 다른 작업장비 및 통행차량과의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10. 작업이 없을 때 또는 휴식시간에는 다음사항을 실시한다.
▷ 엔진의 정지를 실시한다.
▷ 브레이크의 장치를 한다
▷ 타인이 장비를 운전할 수 없도록 장비를 잠근다.
▷ 바퀴가 굴러가지 못하도록 고임목을 고인다.
5. 양중작업 계획도
○ 포함사항
- 장비위치, 중량물(시점, 종점)위치 및 운반경로, 신호수/작업자 위치, 지장물(전선등) 위치, 작업자 통제 구역
굴착부
(작업원)
부지내 지하매설물 및 가공전선 없음
(크레인)
(작업지휘자)
(신호수2)
(크레인 신호수1)
범례
관리감독자 ★, 신호수 ▲, 작업원 ●
6. 중량물 취급시 준수사항
1. 중량물 취급
- 중량물 운반 취급시 하역운반기계 운반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
- 구름 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 중량물의 구름방향인 경사면 아래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시킬 것.
3. 작업 지휘자의 지정
- 작업지휘자 지정 후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당해 작업을 하도록 할 것.
4. 신호
-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 운반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 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호구
- 중량물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안전화 등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아웃트리거의 설치를 실시한다.
4. 작업구역을 설정하고 회전반경내 관계자 외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5. 작업시작 전에 장비의 점검을 실시한다.
▷ 과부하장치의 이상유무
▷ 권과장치의 이상유무
▷ 훅 및 해지장치의 이상유무
▷ 선회장치의 이상유무
▷ 와이어로프의 이상유무
▷ 아웃트리거의 이상유무
6. 작업지휘자를 선정하여 작업순서에 따라 작업에 임한다.
7. 크레인의 유도자 및 신호수를 배치한다.
8. 작업반경내 전선 및 지장물의 위치 및 상태를 확인한다.
9. 다른 작업장비 및 통행차량과의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10. 작업이 없을 때 또는 휴식시간에는 다음사항을 실시한다.
▷ 엔진의 정지를 실시한다.
▷ 브레이크의 장치를 한다
▷ 타인이 장비를 운전할 수 없도록 장비를 잠근다.
▷ 바퀴가 굴러가지 못하도록 고임목을 고인다.
5. 양중작업 계획도
○ 포함사항
- 장비위치, 중량물(시점, 종점)위치 및 운반경로, 신호수/작업자 위치, 지장물(전선등) 위치, 작업자 통제 구역
굴착부
(작업원)
부지내 지하매설물 및 가공전선 없음
(크레인)
(작업지휘자)
(신호수2)
(크레인 신호수1)
범례
관리감독자 ★, 신호수 ▲, 작업원 ●
6. 중량물 취급시 준수사항
1. 중량물 취급
- 중량물 운반 취급시 하역운반기계 운반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
- 구름 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 중량물의 구름방향인 경사면 아래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시킬 것.
3. 작업 지휘자의 지정
- 작업지휘자 지정 후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당해 작업을 하도록 할 것.
4. 신호
-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 운반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 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호구
- 중량물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안전화 등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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