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문제]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15점)
1) 문제의 제기
2) 피고의 경정
(1)의의 (2)요건 (3)절차 (4)효과
3) 당사자 확정
(1)의의
(2)당사자 확정의 기준
①학설 ②판례
4) 사안의 결론
[문 2] 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친구 B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B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대신 소송을 수행해주겠다고 하였다.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 (15점)
1) 문제의 제기
2) 당사자
(1) 당사자확정 (2) 당사자능력
(3) 당사자적격
①이행의 소 ②확인의 소 ③형성의 소
(4) 소송능력
3) 사안의 결론
*참고문헌
[문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15점)
1) 문제의 제기
2) 피고의 경정
(1)의의 (2)요건 (3)절차 (4)효과
3) 당사자 확정
(1)의의
(2)당사자 확정의 기준
①학설 ②판례
4) 사안의 결론
[문 2] 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친구 B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B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대신 소송을 수행해주겠다고 하였다.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 (15점)
1) 문제의 제기
2) 당사자
(1) 당사자확정 (2) 당사자능력
(3) 당사자적격
①이행의 소 ②확인의 소 ③형성의 소
(4) 소송능력
3) 사안의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만 소송능력은 당사자로 된 이가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이를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법정대리인을 통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乙과 乙의 친구 B가 민법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소송능력은 원칙적으로 없다고 할 것이다.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성년자라도 독자적으로 가능하다.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149 판결>
3) 사안의 결론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자(원고)와 그 상대방(피고)을 말한다.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과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특정 소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당사자적격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친구 B가 피해자 乙의 민사소송을 대신 수행할 경우 친구 B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원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당사자능력의 경우 민법상의 권리능력자가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자이며, 일반적으로 자연인과 법인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므로, 친구 B의 당사자능력은 인정될 것이다. 둘째, 당사자적격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보통 권리의무의 주체가 소의 당사자, 즉 원고와 피고가 된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실제 권리의 주체는 乙이지 친구 B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친구 B는 이 사안에서 당사자로서의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민사소송의 원고로서의 당사자가 아니라, 피해자 乙이 민사소송의 원고라고 할 것이다.
끝으로 소송능력은 당사자로서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상대방 또는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는데 필요한 능력을 말하며, 행위능력자는 모두 소송능력을 가지므로, 친구 B는 소송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은 제한될 수 있다.
그런데 친구 B가 소송능력을 갖추었지만, 당사자가 아닌 이상 乙의 소송행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즉,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변호사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을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또한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는 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88조의 특칙으로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따라서 친구 B가 변호사 자격을 갖추었다면, 乙의 소송대리인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B는 자신과 혈연관계가 없는 乙의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태, 김재완, 조승현(2017). 소송과강제집행. 출판문화원.
(멀티미디어 강의와 소송과 강제집행 교재 [4-33면])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이시윤(2021). 신민사소송법 15판. 박영사.
김학기(2011). [민사소송법] 피고경정, 당사자표시정정, 성명모용소송, 사자명의소송. 고시계 56(4), 2011.3, 49-56(8 pages).
대법원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710122218518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당사작 작성방법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lawsuit/006.do
당사자적격 https://yklawyer.tistory.com/7031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성년자라도 독자적으로 가능하다.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149 판결>
3) 사안의 결론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자(원고)와 그 상대방(피고)을 말한다.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과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특정 소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당사자적격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친구 B가 피해자 乙의 민사소송을 대신 수행할 경우 친구 B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원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당사자능력의 경우 민법상의 권리능력자가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자이며, 일반적으로 자연인과 법인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므로, 친구 B의 당사자능력은 인정될 것이다. 둘째, 당사자적격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보통 권리의무의 주체가 소의 당사자, 즉 원고와 피고가 된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실제 권리의 주체는 乙이지 친구 B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친구 B는 이 사안에서 당사자로서의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민사소송의 원고로서의 당사자가 아니라, 피해자 乙이 민사소송의 원고라고 할 것이다.
끝으로 소송능력은 당사자로서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상대방 또는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는데 필요한 능력을 말하며, 행위능력자는 모두 소송능력을 가지므로, 친구 B는 소송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은 제한될 수 있다.
그런데 친구 B가 소송능력을 갖추었지만, 당사자가 아닌 이상 乙의 소송행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즉,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변호사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을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또한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는 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88조의 특칙으로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따라서 친구 B가 변호사 자격을 갖추었다면, 乙의 소송대리인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B는 자신과 혈연관계가 없는 乙의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태, 김재완, 조승현(2017). 소송과강제집행. 출판문화원.
(멀티미디어 강의와 소송과 강제집행 교재 [4-33면])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이시윤(2021). 신민사소송법 15판. 박영사.
김학기(2011). [민사소송법] 피고경정, 당사자표시정정, 성명모용소송, 사자명의소송. 고시계 56(4), 2011.3, 49-56(8 pages).
대법원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710122218518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당사작 작성방법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lawsuit/006.do
당사자적격 https://yklawyer.tistory.com/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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