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환경 2학년) 전세계에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가장 높은 도시부터 10번째로 높은 도시까지를 조사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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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과 환경 2학년) 전세계에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가장 높은 도시부터 10번째로 높은 도시까지를 조사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세먼지의 정의

2. 전세계에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가장 높은 도시부터 10번째로 높은 도시까지를 조사하고 그 원인을 제시
1) 중국 – 북경시
(1) 북경시의 미세먼지 원인
(2) 북경시의 미세먼지 방지대책

2) 영국 - 런던
(1) 런던의 미세먼지 원인
(2) 런던의 미세먼지 방지대책

3) 인도
(1) 인도의 미세먼지 원인
(2) 인도의 미세먼지 방지대책

4) 미국 - 로스엔젤레스(LA)
(1) 로스엔젤레스(LA) 미세먼지 원인
(2) 로스엔젤레스(LA) 미세먼지 방지대책

5) 일본 - 오사카
(1) 오사카의 미세먼지 원인
(2) 오사카의 일본의 미세먼지 방지대책

6) 독일 - 슈투트가르트(Stuttgart)
(1) 슈투트가르트(Stuttgart)의 미세먼지 원인
(2) 슈투트가르트(Stuttgart)의 미세먼지 방지대책

7) 이탈리아 - 밀라노
(1) 밀라노의 미세먼지 원인
(2) 밀라노의 미세먼지 방지대책

8) 중국 – 베이징
(1) 베이징의 미세먼지 원인
(2) 베이징 미세먼지 방지대책

9) 일본 – 도쿄
(1) 도쿄의 미세먼지 원인
(2) 도쿄의 미세먼지 방지대책

10) 중국 - 텐진
(1) 텐진의 미세먼지 원인
(2) 텐진의 미세먼지 방지대책

3. 세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지 대책
1) 오염관리 정책 시스템 완성
2) 장기적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관리효과와 지속성
3) 사회자원의 활용
4) 공공교통 수단 개선
5) 공기 질량에 대한 감시 강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률과 규칙에 대해 책임이 없는 곳도 있었다. 환경보호를 촉진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며, ≪LA타임즈≫나, 하켄스미트박사, “지구의 날”에 시위하는 시민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로스엔젤레스(LA)시민들은 아직도 스모그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1960년대부터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정책지원으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인구 및 에너지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6대 주요 오염물(일산화탄소, 납,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오존,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1970년 대비 70% 감소하는 성과를 나타냈으며, 2017년 기준으로 크게 발전부문(화력발전소 배출 감축)과 이동오염원 부문(자동차 배출량 규제 강화)으로 대기오염 배출량을 추가로 감축할 예정이다.
5) 일본 - 오사카
(1) 오사카의 미세먼지 원인
2001년∼2009년까지 환경성에서 일반 측정국(일반국), 자동차 배출 측정국(자배국), 비도시부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 등에 근거한 관리정책으로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지속적인 감초 추세이지만 2016년 기준으로 환경기준 달성률은 낮아져 30%∼40% 정도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을 크기 받기 때문에, 일본의 각 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한반도와 중국에 의한 각 지역의 기여율을 산출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강좌 및 정보공유를 도모하면서 모니터링 체제를 정비하고 있으며, SMP (Suspendedparticulate matter) 및 PM2.5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측정소는 2010년 말 148개소의 측정국수가 2015년 기준으로 1,884개소에 이르며, 이 중 192개의 측정소에서는 PM2.5의 기본 화학성분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163개소에서는 사계절 지속적으로 질량농도, 탄소성분 및 이온성분들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국가 측정지점 정비에 노력하고 있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미세먼지 관리 및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2) 오사카의 일본의 미세먼지 방지대책
일본은 1993년 제정된 환경기본법이 우리나라에서의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위 법률 제3조에서는 환경이 인류의 생존 기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여 미래 세대가 건전하고 풍부한 환경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대 간의형평의 원칙’을 제4조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제5조에서는 ‘국제협력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환경기본법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본다. 일본의 환경기본법 제3절(환경기준) 제16조 제1항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에 관련된 바람직한 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 기준이 항상 적절한 과학적 판단이 더해져 필요한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에 근거하여 일본 정부는 미세먼지(PM-10)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대기오염에 관한 환경기준(大汚染に係る環境基準)’과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미세입자상물질에 관한 환경기준(微小粒子物質に係る環境基準)’을 마련하였다. 먼저, ‘대기오염에 관한 환경기준’의 비고 2에서는 ‘부유입자상 물질(浮遊粒子物質, PM-10)’이란 ‘대기 중에 떠다니고 입자 지름이 10㎛ 이하인 입자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1시간 1일 평균치가 0.10㎎/㎥이하이며, 한편, 1시간 0.20㎎/㎥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미소 입자상 물질에 관한 환경기준’에서는 ‘미세입자상물질(PM-2.5)’은 대기 중에 부유하는 미세 물질이며, 입경이 2.5μm의 입자를50%의 비율로 분리되는 분립 장치를 활용하여 보다 입경이 큰 입자를 제거한 뒤에 채취되는 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년 평균치를 15㎍/㎥ 이하로, 하루평균치를 35㎍/㎥ 이하로 설정하였다. 다만, 위 환경기준에서는 ‘공업 전용 지역, 차도 기타 일반 공중이 보통 생활하지 않은 지역·장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측정방식에 대해서도 유럽연합지침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통일적인 과학적 측정방식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6) 독일 - 슈투트가르트(Stuttgart)
(1) 슈투트가르트(Stuttgart)의 미세먼지 원인
독일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도시가 바로 슈투트가르트(Stuttgart)라고 한다. 지하철 전광판에서미세먼지 경보인 \"feinstaud alarm\"라는 글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이다. 독일공업의 발달과 환경보호에 대한 노력은 세계의 눈길을 끊다. 또한 독일의 연방 환경국은 인터뷰에서 독일은 오염물을 감소하는 방식으로 스모크 날씨를 관리하고 발생 시 응급조치와 장기적인 보장제도와 이를 총괄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공기의 질량을 개선시킨다고 하였다.
독일은 유럽연합(EU)이 추천한 표준 실행으로 강온양책(軟硬兼施)을 함께 쓴다.2005년 1월 1일부터 유럽연합(EU)은 미세먼지(PM-10)에 엄격한 제한을 두었다. 공기 중 미세먼지(PM-10)는 1년에 평균농도가 40ug(마이크로미터)를 초과하면 안된다. 하루 평균 농도 50ug(마이크로미터)를 35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일단 농도기준이 초과되면 유럽연합(EU)의 “공기청결과 행동계획”이라는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2) 슈투트가르트(Stuttgart)의 미세먼지 방지대책
독일 국민들은 모두 배출량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강한 환경보호 의식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공장의 오염물 배출량을 자각적으로 줄이고, 농민들은 생태농업을 발전시켜 사육과 재배방식을 우수화 하며, 국민들은 일상생활 중 재생가능성 있는 에너지를 자주 사용한다. 독일도 과거 고통이 따르는 환경관리의 시기가 있어서 이는 독일인들로 하여금 환경보호 의식을 높인 과정이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독일인의 환경보호는 더 중요시 하였다. 예를 들어, 독일의 가장 중요한 공공재산 중 하나는 나무이며 나무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만약에 나무를 이동하거나 벌채를 하려고 하면 정부에 허가가 있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다. 독일의 대부분 대도시에는 자연보호 구역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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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3.15
  • 저작시기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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