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가족협의제도의 취지는 범죄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여 그 범죄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자는 취지인데, 조정자의 지시에 따라 처벌보다는 피해자의 가족들과 가해자의 가족들이 함께 만나서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이 본인의 범죄를 시인하고 뉘우치면, 그 범죄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예를 들면, 피해자, 가해자, 그 부모들, 경찰, 조정자들이 함께 모여 그 비행의 원인 등에 대해 서로 토의하고 그 토의가 끝나게 되면, 그 비행소년이 해야할 의무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사과와 사회봉사, 금전보상, 사랑의 교실 참여 등이 결정이 되며,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공동체 유대관계의 회복과 청소년의 선도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연구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끝 -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이 본인의 범죄를 시인하고 뉘우치면, 그 범죄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예를 들면, 피해자, 가해자, 그 부모들, 경찰, 조정자들이 함께 모여 그 비행의 원인 등에 대해 서로 토의하고 그 토의가 끝나게 되면, 그 비행소년이 해야할 의무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사과와 사회봉사, 금전보상, 사랑의 교실 참여 등이 결정이 되며,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공동체 유대관계의 회복과 청소년의 선도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연구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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