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재난관리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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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난관리 행위주체 중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중앙사고수습본부
3.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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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역할.hwp
2.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역할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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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작성시 참조.hwp
5. 서론 작성시 참조2.hwp
6. 결론 작성시 참조2.hwp

본문내용

I. 서 론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사회구조의 복잡성, 도시화로 인해 각종 재난의 발생 위험성과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재난이 발생하였다. 재난은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불안 요소이며 재난에 대비하여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의 유사한 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자연재난과 인위적 재난의 개념을 통합하고,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난 등 사회적 재난까지도 포함한 것이다.
재난관리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지니는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이미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가능한 빠르게 정상상태로의 복귀를 돕는 것’이다. 재난관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적절한 역할분담의 토대 위에 지역별 재난특성을 파악하고 그 발생빈도와 형태를 고려하여야 하며, 재난발생 이후의 복구, 응급조치 등의 소극적인 재난대책에서 탈피하여 개별적 재난관리조직에서 통합적 재난관리조직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사전예방적 차원의 재난관리정책을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재난이 발생한 후에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적극적인 재난 관리정책 및 관리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재난관리 기구는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재난관리 기구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이 있다.
이 레포트는 재난관리 행위주체 중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대규모 재난’은 기본법 시행령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에 따라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으로 규정되어 있다.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을 대규모 재난으로 규정한 것은, 대규모 재난에 설치되는 중대본이 설치되기 이전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매뉴얼에서는 심각단계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재난관리기관(국민안전처)에 중대본 설치를 요청하거나 건의하는 경우에 검토 후 중대본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 구성 및 운영, 권한과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둔다.” 로 규정되어 있다. 중앙대책본부의 구성은 그 본부장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둔다.
구체적으로, 중앙대책본부의 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시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단, 해외재난 및 방사능재난의 경우 예외사항을 적용하는데,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아울러,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실무반의 편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의 설치 등 해당 대규모 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때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단, 대규모 재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국무총리가 본부장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기존의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외교부 장관, 원자력안전 위원회 위원장)이 차장 역할 담당하는 등 중앙대책본부가 확대 개편되고, 기구 구성이 한 단계 격상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 중략 -
  • 가격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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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년/학기4학년/1학기
  • 해당자료학과행정학과
  • 자료출간일2024.03.20
  • 파일형식압축파일(zip)
  • 자료번호#124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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