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 분석 2
1. 찬성 주장 분석 2
가. 민간 비정규직과 취업 준비생의 잠재적 수혜 토대 마련 2
나. 취업 준비생과는 별개의 문제 4
다. 합리적 채용의 핵심은 직무 전문성 4
라. 경력으로 검증된 능력 5
마. 정규직과 별개의 직급으로 낮은 임금 수준 6
바. 제기되는 노조 주도권 발생에 대한 우려 낮음 7
사. 영업 양도 계약에 따른 고용 승계 의무 8
아. 정규직 전환, 장기적으로 기업에도 이익 8
2. 반대 주장 분석 9
가. 전환 과정의 공정성 문제 9
나. 정부의 일방적 인위적 개입 부작용 10
다. 인건비 부담에 의한 경영 악화 초래 11
라. 기존 공사 직원 연봉 감소 12
마. 급속한 수적 증가와 자회사 정규직 전환자와의 형평성 12
바. 제1노조 주도권 획득 가능성 제기 13
사. 공개경쟁 체계적 부정 14
Ⅴ. 결 론(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 15
▣ 참 고 문 헌 18
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 분석 2
1. 찬성 주장 분석 2
가. 민간 비정규직과 취업 준비생의 잠재적 수혜 토대 마련 2
나. 취업 준비생과는 별개의 문제 4
다. 합리적 채용의 핵심은 직무 전문성 4
라. 경력으로 검증된 능력 5
마. 정규직과 별개의 직급으로 낮은 임금 수준 6
바. 제기되는 노조 주도권 발생에 대한 우려 낮음 7
사. 영업 양도 계약에 따른 고용 승계 의무 8
아. 정규직 전환, 장기적으로 기업에도 이익 8
2. 반대 주장 분석 9
가. 전환 과정의 공정성 문제 9
나. 정부의 일방적 인위적 개입 부작용 10
다. 인건비 부담에 의한 경영 악화 초래 11
라. 기존 공사 직원 연봉 감소 12
마. 급속한 수적 증가와 자회사 정규직 전환자와의 형평성 12
바. 제1노조 주도권 획득 가능성 제기 13
사. 공개경쟁 체계적 부정 14
Ⅴ. 결 론(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 15
▣ 참 고 문 헌 18
본문내용
사실상 무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법안은 현장에서 거대한 반대에 부딪혔다. 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기존 교사들과의 형평성 때문이었다. 논란이 된 것은 부칙 2조 4항이다. ‘사용자는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계 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부칙은 규정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반대 성명을 내고 “치열한 임용시험을 거친 예비교사, 학교 계약직 교사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교직의 근간을 흔드는 조항”이라며 비판받은 후 결국 법안은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지금의 20대는 건국 이래 가장 좁은 취업문을 뚫어야 하는 세대다. 많은 청년이 정규직을 꿈꾼다. 그럼 어떻게 정규직이 되어야 하는가. 청년들은 공정하게 겨루자고 한다. 시간과 돈을 들여 내가 한 노력은 너무나 소중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노력과 나의 노력 사이에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는 이를테면 공부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얻어낸 합격의 결과는 업적주의 또는 능력주의로 당연히 받아들인다.
그러나 청년들은 경쟁 그 이상의 공정한 과정은 없다고 본다. 따라서 능력주의에 어긋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나보다 덜 노력한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은 혜택을 갖는다면 그건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공정하지 않은 일이며, 따라서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다만 공정한 과정과 절차에 따라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열심히 일해도 낮은 임금 체계로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들도 없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성과 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불변의 진리라 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공정’과 ‘정의’에 대한 기준부터 다르다. 청년들이 믿는 능력주의가 꼭 공정한 것이냐는 질문도 가능하다. 우리 사회 한편에는 ‘경쟁’이야말로 우리 사회 발전의 동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는 우리 사회 고통의 근원이 바로 ‘경쟁’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누구나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도 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은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다.
민주 사회에서 개인과 집단의 이해, 이념, 가치관에 따라 대안을 놓고 벌이는 논쟁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한쪽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고 다그칠 사안은 아니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은 가능하다. 합리적 절차와 타협안을 도출하는 과정의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해법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대기업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퇴직자 자녀의 특별 채용을 약속하는 고용 세습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산재로 인한 유가족의 경우는 어떨까. 인천공항의 경우 공개 경쟁시험을 거쳐 정규직을 뽑되, 기존에 비정규직으로 쌓은 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는 정도가 공정할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가산점을 준다면 얼마나 주는 것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일까.
젊은 세대가 공정성에 예민해진 것은 그만큼 기회의 문이 좁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공공부문과 대기업 등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이런 일자리를 차지하는 청년은 전체의 10% 남짓이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유럽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편인 네덜란드와 비교해도 한국이 3년 뒤 정규직 전환 비율이 22.4%에 불과한 반면 네덜란드는 69.9%에 달했다.
비정규직 처우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정치권과 노동계는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근로기준법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의 권한을 늘리는 한편 임금 피크제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 노동계와 야권에서는 노동자 지위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업의 대외수출 경쟁력을 명분으로, 혹은 경기침체를 이유로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기업들의 목소리에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미룬 채 지금까지에 이른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정규직 전환 비율이 22.4%에 그쳐, 한번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면 계속 비정규직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비정규직의 덫’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반해 OECD국가 중 유럽에서 가장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네덜란드도 정규직 전환비율이 70%에 달했다. 청년층의 취업기피 현상도 이 같은 비정규직 문제의 연속선상에 있는 셈이다.
공기업을 필두로 하여 사기업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이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여 노력해야 할 때이다.
노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같은 업종의 일을 하면서 신분으로 인한 부당한 차별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의 처우 개선은 인권과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번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야기된 갈등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직접적 개입에 의한 해결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보다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정규직도 비정규직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자세가 중요하고 차별받는 그들의 요구에 함께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낮은 임금과 안정적이지 못한 그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임은 분명하며 그렇게 될 때 정규직은 자신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게 될 것이며, 비정규직 또한 열심히 노력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밝은 미래가 올 것임을 확신한다.
더불어 이번 기회에 취업을 준비하는
하지만 법안은 현장에서 거대한 반대에 부딪혔다. 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기존 교사들과의 형평성 때문이었다. 논란이 된 것은 부칙 2조 4항이다. ‘사용자는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계 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부칙은 규정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반대 성명을 내고 “치열한 임용시험을 거친 예비교사, 학교 계약직 교사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교직의 근간을 흔드는 조항”이라며 비판받은 후 결국 법안은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지금의 20대는 건국 이래 가장 좁은 취업문을 뚫어야 하는 세대다. 많은 청년이 정규직을 꿈꾼다. 그럼 어떻게 정규직이 되어야 하는가. 청년들은 공정하게 겨루자고 한다. 시간과 돈을 들여 내가 한 노력은 너무나 소중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노력과 나의 노력 사이에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는 이를테면 공부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얻어낸 합격의 결과는 업적주의 또는 능력주의로 당연히 받아들인다.
그러나 청년들은 경쟁 그 이상의 공정한 과정은 없다고 본다. 따라서 능력주의에 어긋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나보다 덜 노력한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은 혜택을 갖는다면 그건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공정하지 않은 일이며, 따라서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다만 공정한 과정과 절차에 따라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열심히 일해도 낮은 임금 체계로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들도 없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성과 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불변의 진리라 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공정’과 ‘정의’에 대한 기준부터 다르다. 청년들이 믿는 능력주의가 꼭 공정한 것이냐는 질문도 가능하다. 우리 사회 한편에는 ‘경쟁’이야말로 우리 사회 발전의 동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는 우리 사회 고통의 근원이 바로 ‘경쟁’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누구나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도 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은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다.
민주 사회에서 개인과 집단의 이해, 이념, 가치관에 따라 대안을 놓고 벌이는 논쟁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한쪽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고 다그칠 사안은 아니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은 가능하다. 합리적 절차와 타협안을 도출하는 과정의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해법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대기업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퇴직자 자녀의 특별 채용을 약속하는 고용 세습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산재로 인한 유가족의 경우는 어떨까. 인천공항의 경우 공개 경쟁시험을 거쳐 정규직을 뽑되, 기존에 비정규직으로 쌓은 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는 정도가 공정할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가산점을 준다면 얼마나 주는 것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일까.
젊은 세대가 공정성에 예민해진 것은 그만큼 기회의 문이 좁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공공부문과 대기업 등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이런 일자리를 차지하는 청년은 전체의 10% 남짓이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유럽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편인 네덜란드와 비교해도 한국이 3년 뒤 정규직 전환 비율이 22.4%에 불과한 반면 네덜란드는 69.9%에 달했다.
비정규직 처우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정치권과 노동계는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근로기준법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의 권한을 늘리는 한편 임금 피크제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 노동계와 야권에서는 노동자 지위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업의 대외수출 경쟁력을 명분으로, 혹은 경기침체를 이유로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기업들의 목소리에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미룬 채 지금까지에 이른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정규직 전환 비율이 22.4%에 그쳐, 한번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면 계속 비정규직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비정규직의 덫’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반해 OECD국가 중 유럽에서 가장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네덜란드도 정규직 전환비율이 70%에 달했다. 청년층의 취업기피 현상도 이 같은 비정규직 문제의 연속선상에 있는 셈이다.
공기업을 필두로 하여 사기업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이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여 노력해야 할 때이다.
노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같은 업종의 일을 하면서 신분으로 인한 부당한 차별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의 처우 개선은 인권과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번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야기된 갈등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직접적 개입에 의한 해결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보다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정규직도 비정규직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자세가 중요하고 차별받는 그들의 요구에 함께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낮은 임금과 안정적이지 못한 그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임은 분명하며 그렇게 될 때 정규직은 자신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게 될 것이며, 비정규직 또한 열심히 노력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밝은 미래가 올 것임을 확신한다.
더불어 이번 기회에 취업을 준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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