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계약내용이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甲은 성실하게 우사관리를 하지 못하여 乙이에게 팔기로 한 1마리의 소를 乙에게 인도할 수 없으므로 甲은 乙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甲의 우사의 소가 유행성 전염병으로 인해 병이 들었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있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2) 만약 甲의 우사에 있는 소가 아니라 황소 1마리를 팔기로 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민법 제462조 (특정물이 현상인도)에 의하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그 목적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선관의무로 보존한 후에 이행기에 현상대로 해당 물건을 인도해야 한다. 따라서, 사례의 의하면 甲을 乙에게 황소 1마리를 팔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甲의 우사에 있는 소들이 병에 걸린 것은 상관없이 甲은 해당 물건인 황소 1마리를 을에게 인도해야 한다. 만약, 甲이 乙에게 계약내용에 대한 채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乙은 갑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참고문헌]
· 조호현·이호행 공저,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1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7022 판결
(2) 만약 甲의 우사에 있는 소가 아니라 황소 1마리를 팔기로 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민법 제462조 (특정물이 현상인도)에 의하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그 목적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선관의무로 보존한 후에 이행기에 현상대로 해당 물건을 인도해야 한다. 따라서, 사례의 의하면 甲을 乙에게 황소 1마리를 팔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甲의 우사에 있는 소들이 병에 걸린 것은 상관없이 甲은 해당 물건인 황소 1마리를 을에게 인도해야 한다. 만약, 甲이 乙에게 계약내용에 대한 채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乙은 갑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참고문헌]
· 조호현·이호행 공저,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1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70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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