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_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서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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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민법_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서술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의 및 유형

1) 착오로 의한 의사표시 의의

2) 착오의 유형

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요건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2)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효력

4. 적용범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판단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일 때 적용이 가능하다.
① 중요부분의 착오 태양
신용매매, 위임, 증여, 고용 등에 있어 당사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런데 현실매매에 대해서는 중요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이 부동산 매물을 잘못 소개해 매수인이 다른 매물에 관해 착오를 일으키는 목적물 동일성에 관한 착오도 여기에 해당하며, 목적물 수량이나 가격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가격이나 수량과 아주 큰 차이가 있으면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② 입증책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사람은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그 착오가 없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표의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2)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목적 등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착오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 이러한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표의자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효력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과실 있는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그로 인해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법률 행위 당시 착오가 있었는데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표의자에게 유리하게 되었을 때 표의자의 착오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게 되면 취소권은 배제된다.
4. 적용범위
민법 제109조는 원칙적으로 계약, 단독행위 등과 같은 재산행위에 적용되며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소의 취하와 같은 공법상 법률행위나 소송행위에는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Ⅲ. 결론
민법 109조에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을 하고 있으며 내용 착오, 표시상 착오, 표시기관의 착오, 법률의 착오, 동기의 착오 유형이 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요건에는 법률행위 내용 중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며 표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
Ⅳ. 참고문헌
1. 부동산민법, 교재, 원광디지털대학교
2. 착오취소와 손해배상, 2016.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성헌·김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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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4.04.17
  • 저작시기2023.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47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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