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무역의 정의
2. 통관
3. INCOTERMS 정의
4. 무역 보험 조건(EXW, FOB 등)
5. 관부가세 납부 방법
6. 원산지 결정 기준 및 검증
2. 통관
3. INCOTERMS 정의
4. 무역 보험 조건(EXW, FOB 등)
5. 관부가세 납부 방법
6. 원산지 결정 기준 및 검증
본문내용
피보험자: 매수인 -> CIP, CIF
Incoterms 2010
운송수단 불문 규칙
EXW
FCA(구미)
CPT(시카고)
CIP(북경)
DAT(DEQ)
DAP(DAF, DES, DDU)
DDP
해상운송 전용 규칙
FAS
FOB
CFR
CIF
1. 의의(drawback)
Drawback: 환급하다, 다시 돌려주다
2. 종류
- 관세법상 - 과보납 환급, 위약 환급(계약 비용과 상이), 원상태 환급
- 환급옥계밥상 - 개별 환급(수출자, 방문자) 수출량 관리 잔량 관리, 간이정액 환급(생산자 only), 10000원 환급
3. 기간 or 기한
1) 비적용 승인기간: 2년간 유지
2) 수출 이행시간: 2년 내 수입 원재료
3) 환급신청기한 5년내에 신청
4. 양도서액 입증서류, 원재료 수입 = 업체 수출 업체 같지 않다.
1) 기납증: a2+b1 assy 공급시 3원 환급
2) 분증: a2, b1 그대로 공급시 3원 환급
5. 환급신청 절차
1) 관할세관 정함
2) 환급 계좌 등록
3) 환급 방법(간이, 개별), 소요량 산정 방법 6가지 택 1
4) 환급 신청
5) 심사 후 송금
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② 부세구역 도착 전 신고
③ 입항 전 신고 : 입항 5일전부터, 1일전부터
출항전 신고 : 중국, HK, 일본, 대만
*관부가세 납부 방법
1) 수리전 납부 -> 신고납부
2) 수리후 납후(원칙), 15일 배 -> 부과 고지
3) 월별 납부: 납부 기한 도해한 달의 세액을 합산하여 월 말에 납부 ->부과 고지수리일
납부기한
세액
3/20
4/5
10원
3/30
4/5
20원
4/10
4/25
30원
4/30
60원
*원산지 결정기준 -> 충족 -> KR -> FTA C/D or 원산지 포괄 확인서 발급
1) 일반기준: 역내가공 충분가공, (P)불안정공정 직접가공(환적, 단순 업무 제공)
2) 품목별기준
완전 생산품 기준(WO), 농산물, 수산물
불완전 생산품
㉠ 가공 공전 기준(SP): 석유화학, 섬유, 의류
㉡ 부가가치기준
RVC법(특정수치up)
- 역내 부가가치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
공제법(BD): 상품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이 가격을 제외한 나멈지 부분을 역내가치로 간주
(상품가격 - 비원산지 재료가격)/상품가격(FOB) 100배
직접법(BU):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원산지 재료비가 상품의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역내가치로 간주 (원산지 재료가격)/상품가격(FOB) 100배
순원가법(NC): 공제법과 유사하나, 상품 가격에서 판촉, 마케팅, 로열티 등 일정비용을 제외함
MC법(특정수치down) (순원가 - 비원산지 재료가격)/순원가 100배
- 비원산지재료비가 상품가격의 일정비율 이하일 것을 요구(PAN EURO) 방식
(비원산지 재료가격)/상품가격(EXW) ·100배
㉢ 세 번 번경 기준
ⅰ2단위 변경 기준(CC)
ⅱ 4단위 변경 기준(CTH)
ⅲ 6단위 변경 기준(CTSH
3) 보완 기준(2개 분계점)
최소(미수)기준
누적기준
세트
부수
⑤ CM
㉣ 선택 기준: ㉠ or ㉡, ㉡ or ㉢
㉤ 조합 기준: (㉠,㉢), (㉡,㉢)
B: 선재항
S: 정류항
H: 도착항
B -> S -> H
* 원산지 검증(조사)
1. 의의(벌칙)
수출자: 생산자, 벌금 과태료
수입자: 관세추징 + 가산제
2. 검증 대상: 거래 ,종류(품목), 원산지, 운송, 절차적 조건 등
3. 검증 방법
간접 검증: 수입 국세관 - 수출 국세관 - 수호자, 생산자
직접 검증: 수입 국세관 - 수입자, 수출자
4. 검증의 3대 원칙
사후 검증 원칙: 수입 신고, 수출 신고, 수리 후
국내검증 우선: 예외-국제 검증
서면 검증 우선: 예외-현장검증
Incoterms 2010
운송수단 불문 규칙
EXW
FCA(구미)
CPT(시카고)
CIP(북경)
DAT(DEQ)
DAP(DAF, DES, DDU)
DDP
해상운송 전용 규칙
FAS
FOB
CFR
CIF
1. 의의(drawback)
Drawback: 환급하다, 다시 돌려주다
2. 종류
- 관세법상 - 과보납 환급, 위약 환급(계약 비용과 상이), 원상태 환급
- 환급옥계밥상 - 개별 환급(수출자, 방문자) 수출량 관리 잔량 관리, 간이정액 환급(생산자 only), 10000원 환급
3. 기간 or 기한
1) 비적용 승인기간: 2년간 유지
2) 수출 이행시간: 2년 내 수입 원재료
3) 환급신청기한 5년내에 신청
4. 양도서액 입증서류, 원재료 수입 = 업체 수출 업체 같지 않다.
1) 기납증: a2+b1 assy 공급시 3원 환급
2) 분증: a2, b1 그대로 공급시 3원 환급
5. 환급신청 절차
1) 관할세관 정함
2) 환급 계좌 등록
3) 환급 방법(간이, 개별), 소요량 산정 방법 6가지 택 1
4) 환급 신청
5) 심사 후 송금
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② 부세구역 도착 전 신고
③ 입항 전 신고 : 입항 5일전부터, 1일전부터
출항전 신고 : 중국, HK, 일본, 대만
*관부가세 납부 방법
1) 수리전 납부 -> 신고납부
2) 수리후 납후(원칙), 15일 배 -> 부과 고지
3) 월별 납부: 납부 기한 도해한 달의 세액을 합산하여 월 말에 납부 ->부과 고지수리일
납부기한
세액
3/20
4/5
10원
3/30
4/5
20원
4/10
4/25
30원
4/30
60원
*원산지 결정기준 -> 충족 -> KR -> FTA C/D or 원산지 포괄 확인서 발급
1) 일반기준: 역내가공 충분가공, (P)불안정공정 직접가공(환적, 단순 업무 제공)
2) 품목별기준
완전 생산품 기준(WO), 농산물, 수산물
불완전 생산품
㉠ 가공 공전 기준(SP): 석유화학, 섬유, 의류
㉡ 부가가치기준
RVC법(특정수치up)
- 역내 부가가치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
공제법(BD): 상품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이 가격을 제외한 나멈지 부분을 역내가치로 간주
(상품가격 - 비원산지 재료가격)/상품가격(FOB) 100배
직접법(BU):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원산지 재료비가 상품의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역내가치로 간주 (원산지 재료가격)/상품가격(FOB) 100배
순원가법(NC): 공제법과 유사하나, 상품 가격에서 판촉, 마케팅, 로열티 등 일정비용을 제외함
MC법(특정수치down) (순원가 - 비원산지 재료가격)/순원가 100배
- 비원산지재료비가 상품가격의 일정비율 이하일 것을 요구(PAN EURO) 방식
(비원산지 재료가격)/상품가격(EXW) ·100배
㉢ 세 번 번경 기준
ⅰ2단위 변경 기준(CC)
ⅱ 4단위 변경 기준(CTH)
ⅲ 6단위 변경 기준(CTSH
3) 보완 기준(2개 분계점)
최소(미수)기준
누적기준
세트
부수
⑤ CM
㉣ 선택 기준: ㉠ or ㉡, ㉡ or ㉢
㉤ 조합 기준: (㉠,㉢), (㉡,㉢)
B: 선재항
S: 정류항
H: 도착항
B -> S -> H
* 원산지 검증(조사)
1. 의의(벌칙)
수출자: 생산자, 벌금 과태료
수입자: 관세추징 + 가산제
2. 검증 대상: 거래 ,종류(품목), 원산지, 운송, 절차적 조건 등
3. 검증 방법
간접 검증: 수입 국세관 - 수출 국세관 - 수호자, 생산자
직접 검증: 수입 국세관 - 수입자, 수출자
4. 검증의 3대 원칙
사후 검증 원칙: 수입 신고, 수출 신고, 수리 후
국내검증 우선: 예외-국제 검증
서면 검증 우선: 예외-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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