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학기 정부규제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행정규제의 유형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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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규제의 유형별 사례 분석

(1) 경제적 규제 사례
(2) 사회적 규제 사례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경제적 규제 사례
2. 사회적 규제 사례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경제적 규제 사례.hwp
2. 경제적 규제 사례2.hwp
3. 사회적 규제 사례.hwp
4. 사회적 규제 사례2.hwp

본문내용

I. 서 론

사회의 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화하여 규제정책 과정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데, 이들 간의 정치적 압력이 경쟁적인 한 규제정책은 승자집단과 패자집단의 한계 압력이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결정된다. 소수의 잘 조직된 집단은 조직화되지 않은 집단보다 규제로부터 더 많은 이득을 얻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의 편향성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지배연합에는 일부의 특정 소비자 집단이 포함되는 것이다.
시장실패는 시장 메커니즘의 효율성에 관한 것이지만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은 시장실패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시장실패가 효율성의 문제라면 소득분배는 형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시장의 결함으로서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은 정부개입의 주요한 근거가 된다. 즉 기회의 평등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소망하는 목적 추구 시 그가 갖는 능력을 아무런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의미로써, 인간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반면 결과의 평등은 누구나 동일한 생활수준 또는 소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자유의 관념과 갈등을 일으켜 궁극적으로 정부 간섭과 개입을 초래한다.
규제정책은 교차보조 등을 통해 이 지배연합에 대해 규제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지대를 정치적으로 최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요 및 비용조건이 변화할 때에도 이런 최적의 소득분배 상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정치가가 규제에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보상은 부의 분배와 관련해 발생하므로, 규제정책 과정에서 정치가는 자중손실의 증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것은 분배 가능한 부의 감소를 초래하게 될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II. 본 론

1. 경제적 규제 사례

1) 기사 내용
정부는 2024년부터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 및 수입이 허용될 전망이다.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에 대마 의약품 활성화 정책을 포함,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 이를 위해 2024년 12월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하였다.
대마는 대마초에서 종자·뿌리·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전 부위를 뜻한다. 대마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칸나비디올(CBD)·칸나비놀(CBN) 등 70여종의 성분으로 이뤄져 있다.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우루과이·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오락 목적의 대마초 사용이 합법이지만,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중독과 환각 작용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THC 등 칸나비노이드 성분을 모두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뇌전증과 파킨슨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 의료용 대마는 없어선 안될 존재다. CBD 성분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소아 뇌전증 치료제로 허가를 획득해 실제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독일은 2017년부터 의료용 대마를 허용한 이후 합법화를 추진 중이다. 국제연합(UN) 마약위원회는 2020년 12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대마를 ‘가장 위험한 마약류’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대마초를 원료로 생산된 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마단속법 개정안을 일본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효성과 안전성이 인정된 대마초 의약품의 수입·제조·사용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도 의료용 대마에 대한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수입 취급승인 신청과 수입 신청을 위해 최대 40일이 소요되던 대마 성분 의약품 수출 허가를 10일 이내에 가능하도록 단축시킨 제도를 공개하기도 했다.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취급신청은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 대체 치료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진단서에는 반드시 해당 질환 전문의가 해당 질환명(병명), 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 항목과 그 내용을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추가 구매 시 변경사항이 없는 진료기록과 소견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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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년/학기4학년/2학기
  • 해당자료학과행정학과
  • 자료출간일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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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26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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