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권 사상과 생성배경
1) 환경파괴의 위기인식
2) 기존 시민법 원리의 결함
3) 자연환경을 "재(財)"로 보는 경제학적 인식
4) 환경입법과 행정에의 불신
2.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3. 국가질서로서의 환경보호
4.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
1)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
(1) 헌법적 위임설
(2) 입법방침규정설
(3) 추상적 권리설
(4) 구체적 권리설
(5)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2) 환경권의 생존권적 성격
(1) 추상적 권리설
(2)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3) 생태계 보호의 명시
(4) 자연의 권리 주체성
(5) 미래세대의 권리 주체성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환경권 사상과 생성배경
1) 환경파괴의 위기인식
2) 기존 시민법 원리의 결함
3) 자연환경을 "재(財)"로 보는 경제학적 인식
4) 환경입법과 행정에의 불신
2.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3. 국가질서로서의 환경보호
4.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
1)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
(1) 헌법적 위임설
(2) 입법방침규정설
(3) 추상적 권리설
(4) 구체적 권리설
(5)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2) 환경권의 생존권적 성격
(1) 추상적 권리설
(2)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3) 생태계 보호의 명시
(4) 자연의 권리 주체성
(5) 미래세대의 권리 주체성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은 판례에서“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학설은 대법원이 환경권을 추상적 권리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른 견해는 법원이 환경권을 추상적 권리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분립의 원칙상 환경권을 구체화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환경권의 내용과 범위를 법원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환경권의 법적 성격이 추상적 권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재산권의 경우에도 비슷한 문구(제23조 제1항 제2문)로 규정되어 있으나 재산권을 추상적 권리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이 헌법 제35조제2항의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환경권을 추상적 권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추상적 권리이냐 아니면 권력분립의 원리에 의한 입법권의 권한을 표현한 것이냐 라는 것은 관점의 차이를 표현한 것으로 법적 권리성의 효과면에서 별반 다른 점이 없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은 법적 권리이지만 그 권리의 내용이 직접 헌법규정에 의해 구체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헌법규정을 구체화하는 법률에 의해 확정되는 추상적 권리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적 기본권을 입법적으로 형성할 입법의무를 지고 있으며, 그 구체화입법에 의해 비로소 사회적 기본권은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만일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현행법상 권리실현의 방법으로는 헌법소송의 구제방법과 행정쟁송에 의한 구제방법이 있다. 그러므로 환경권을 추상적 권리로 파악하기보다 소송적 구제방법의 길이 있고 권력분립의 원칙상 입법자의 입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한(제한된) 구체적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의 최저한도를 침해하고 있는 경우 또는 환경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없어도 구체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환경권은 국가의 위법한 환경이익 침해에 대한 방어권의 성격과 함께 국가에 대해 쾌적한 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아울러 가지고 있다. 곧 순수한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만이 아닌 기본권의 근본적인 방어권의 성격을 가지며 동시에 일반적인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도 공유하면서 입법자에게 입법의무를 부과하고 사법권에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가진다는 점, 입법을 통한 환경권의 구체적 실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성을 갖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헌법상 환경권조항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볼 경우에도, 그 법적 성격에 관해 입법방침규정이냐, 추상적 권리이냐, 구체적 권리이냐하는 학설, 판례의 입장은 공허한 이론논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설령 환경관련 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제3자 보호규범론(지시규범, 의무규범 등)에 입각하여 법률의 목적과 취지 등을 해석할 경우에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으면 그 환경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주관적 공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생각건대 환경권을 사회적 기본권으로만 파악할 경우 생기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자유권의 성격에서 오는 방어권의 성격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우리 헌법상 환경권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파악하여 환경권을 실현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따르므로 권리보호를 위해 자유권의 성격으로부터 인간의 생명, 신체, 건강의 침해에 대한 절차적 참여권을 추출해내는 이론구성의 필요성이 생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인간은 태초부터 자신의 환경을 형성하여 왔다. 인간은 환경을 생산과 소비를 위하여 활용하였고 생산과 소비활동에서 생기는 폐기물과 손실에너지에 대한 처리 및 재생의 과정에서도 환경을 이용하여 왔으며, 그 결과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되었다. 산업혁명 이래 근대의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의 발달과 결부되어 나타난 과학기술의 발달은 한편으로 생산력의 눈부신 증가와 생활의 편의를 위한 많은 진보를 가져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특히 환경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급격한 인구의 성장, 기계화, 산업화, 경제성장 및 도시화는 한정된 지구의 자연자원을 지나치게 이용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구는 이제 환경이용의 결과로 생겨나는 환경오염을 수용할 수 있는 자정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위험으로 대두된 것은 우리시대의 고도 산업사회가 처음이다.\"파괴된 환경은 파괴된 미래를 의미한다.\"고 1962년 RachelCarson이 \'소리 없는 봄 (SilentSpring)\'에서 지적한 바 있으며, 1971년 출간된 로마클럽 (Club of Rome)의보고서는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환경이 현재와 미래의 인류 전체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용되어지며, 삶의 기반으로서 환경이 최적의 생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이상영·석인선,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21.
이재곤·박덕영·박병도·소병천, 『국제환경법』, 박영사, 2015.
최봉석, 『환경법』, 청목출판사, 2014.
고문현, “헌법상 환경권의 개정방안”, 『법학논총』제40집 (2018), 1-20.
김성수,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리적, 헌법적 기초”, 『법학연구』제29권 제4 호, 2019, 1-33.
한상운, ‘생태적 환경국가원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5.
조현권, 환경법, 법률문화원, 2006.
김종세, 환경권과 국가목표로서 환경보호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28권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6.
결과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은 법적 권리이지만 그 권리의 내용이 직접 헌법규정에 의해 구체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헌법규정을 구체화하는 법률에 의해 확정되는 추상적 권리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적 기본권을 입법적으로 형성할 입법의무를 지고 있으며, 그 구체화입법에 의해 비로소 사회적 기본권은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만일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현행법상 권리실현의 방법으로는 헌법소송의 구제방법과 행정쟁송에 의한 구제방법이 있다. 그러므로 환경권을 추상적 권리로 파악하기보다 소송적 구제방법의 길이 있고 권력분립의 원칙상 입법자의 입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한(제한된) 구체적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의 최저한도를 침해하고 있는 경우 또는 환경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없어도 구체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환경권은 국가의 위법한 환경이익 침해에 대한 방어권의 성격과 함께 국가에 대해 쾌적한 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아울러 가지고 있다. 곧 순수한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만이 아닌 기본권의 근본적인 방어권의 성격을 가지며 동시에 일반적인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도 공유하면서 입법자에게 입법의무를 부과하고 사법권에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가진다는 점, 입법을 통한 환경권의 구체적 실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성을 갖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헌법상 환경권조항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볼 경우에도, 그 법적 성격에 관해 입법방침규정이냐, 추상적 권리이냐, 구체적 권리이냐하는 학설, 판례의 입장은 공허한 이론논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설령 환경관련 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제3자 보호규범론(지시규범, 의무규범 등)에 입각하여 법률의 목적과 취지 등을 해석할 경우에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으면 그 환경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주관적 공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생각건대 환경권을 사회적 기본권으로만 파악할 경우 생기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자유권의 성격에서 오는 방어권의 성격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우리 헌법상 환경권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파악하여 환경권을 실현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따르므로 권리보호를 위해 자유권의 성격으로부터 인간의 생명, 신체, 건강의 침해에 대한 절차적 참여권을 추출해내는 이론구성의 필요성이 생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인간은 태초부터 자신의 환경을 형성하여 왔다. 인간은 환경을 생산과 소비를 위하여 활용하였고 생산과 소비활동에서 생기는 폐기물과 손실에너지에 대한 처리 및 재생의 과정에서도 환경을 이용하여 왔으며, 그 결과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되었다. 산업혁명 이래 근대의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의 발달과 결부되어 나타난 과학기술의 발달은 한편으로 생산력의 눈부신 증가와 생활의 편의를 위한 많은 진보를 가져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특히 환경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급격한 인구의 성장, 기계화, 산업화, 경제성장 및 도시화는 한정된 지구의 자연자원을 지나치게 이용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구는 이제 환경이용의 결과로 생겨나는 환경오염을 수용할 수 있는 자정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위험으로 대두된 것은 우리시대의 고도 산업사회가 처음이다.\"파괴된 환경은 파괴된 미래를 의미한다.\"고 1962년 RachelCarson이 \'소리 없는 봄 (SilentSpring)\'에서 지적한 바 있으며, 1971년 출간된 로마클럽 (Club of Rome)의보고서는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환경이 현재와 미래의 인류 전체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용되어지며, 삶의 기반으로서 환경이 최적의 생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이상영·석인선,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21.
이재곤·박덕영·박병도·소병천, 『국제환경법』, 박영사, 2015.
최봉석, 『환경법』, 청목출판사, 2014.
고문현, “헌법상 환경권의 개정방안”, 『법학논총』제40집 (2018), 1-20.
김성수,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리적, 헌법적 기초”, 『법학연구』제29권 제4 호, 2019, 1-33.
한상운, ‘생태적 환경국가원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5.
조현권, 환경법, 법률문화원, 2006.
김종세, 환경권과 국가목표로서 환경보호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28권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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