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선 후기 ‘오일장’의 출현과정을 설명하고, 보부상 조직과 그 특징을 서술해주세요.
1) 조선 후기 ‘오일장’의 출현과정
2) 보부상 조직과 그 특징
(1) 보상(褓商)
(2) 부상(負商)
2. 조선시대 사대부의 주택과 향촌의 민가에 관하여 서술해주세요.
1) 가사령(家舍令)과 주택
(1) 가대제한(家垈制限)
(2) 가사규제(家舍規制)
2) 조선시대 주택의 특징
3) 조선시대 향촌의 특징
3. 조선시대 과거와 학교교육에 관하여 설명하고, 과거의 종류와 시험과목에 관해 서술해주세요.
1) 조선시대 과거와 학교교육
(1) 조선시대 과거
(2) 조선시대 교육과정 – 관학(官學)
(가) 향교의 교육과정
(나) 사학(四學)의 교육과정
(다) 성균관의 교육과정
(3) 조선시대 교육과정 – 사학(私學)
(가) 서당의 교육과정
(나) 서원의 교육과정
2) 과거의 종류와 시험과목
(1) 소과 (생원시ㆍ진사시)
(2) 문과
(3) 무과
(4) 잡과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조선 후기 ‘오일장’의 출현과정을 설명하고, 보부상 조직과 그 특징을 서술해주세요.
1) 조선 후기 ‘오일장’의 출현과정
2) 보부상 조직과 그 특징
(1) 보상(褓商)
(2) 부상(負商)
2. 조선시대 사대부의 주택과 향촌의 민가에 관하여 서술해주세요.
1) 가사령(家舍令)과 주택
(1) 가대제한(家垈制限)
(2) 가사규제(家舍規制)
2) 조선시대 주택의 특징
3) 조선시대 향촌의 특징
3. 조선시대 과거와 학교교육에 관하여 설명하고, 과거의 종류와 시험과목에 관해 서술해주세요.
1) 조선시대 과거와 학교교육
(1) 조선시대 과거
(2) 조선시대 교육과정 – 관학(官學)
(가) 향교의 교육과정
(나) 사학(四學)의 교육과정
(다) 성균관의 교육과정
(3) 조선시대 교육과정 – 사학(私學)
(가) 서당의 교육과정
(나) 서원의 교육과정
2) 과거의 종류와 시험과목
(1) 소과 (생원시ㆍ진사시)
(2) 문과
(3) 무과
(4) 잡과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 시행하였다. 정시문과는 봄ㆍ가을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전정殿庭에서 시험을 보아 우수한 사람에게는 전시 응시 자격을 주거나 급분給分을 위한 특별 시험이었으나, 선조宣祖 16년(1583)에 독자적인 과거시험으로 승격되어 토역과討逆科ㆍ충량과忠良科ㆍ탕평과蕩平科 등의 명목으로 다양하게 시행하였다. 알성시는 국왕이 문묘廟에 가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한 후 시행한 시험으로 태종 14년(1414)에 처음 시행하였다. 전시만으로 급제자를 선발하였으며 합격자도 당일 발표하였다.
춘당대시는 각 군문軍의 무사武를 모아 창경궁 춘당대春塘臺에서 시행하던 시험으로 나중에는 문과에도 적용되었다. 선발 인원은 국왕의 명을 받아 정하였다. 중시는 당하관 이하의 문관官을 대상으로 10년에 한 번 시행되는 시험으로, 1744년 편찬된 『속대전』에는 매해 병丙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신정시는 당상관 정3품 이하의 문관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으로, 수석을 차지한 자는 승급의 특전을 받고 나머지는 말[]을 하사받았다. 전강은 관館ㆍ학學의 도기유생到記儒을 대상으로 2개월 간격 매 16일에 거행하였으며 때때로 국왕이 친림親臨하기도 하였다. 순통純通은 회시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었고, 조粗 이상은 급분하였다. 친림하였을 때는 곧바로 전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는데 그 수가 많으면 제술로 비교하여 3인을 뽑았다.
(3) 무과
무과는 정기적인 식년시와 비정기적인 별시가 있었으며, 문과의 예비시험 같은 생원ㆍ진사시는 없다. 무과식년武科式年은 문과와 마찬가지로 초시ㆍ복시ㆍ전시 단계로 시험이 치러졌다. 초시는 훈련원訓鍊院에서 주관하는 원시院試와 각 지방의 병마절도사兵節度使가 주관하던 향시로 나뉜다. 복시는 병조兵曹에서 훈련원訓鍊院 7품 이하의 관원官員과 같이 주관하여 시행하였으며, 전시는 순위를 정하는 시험으로 기격구騎擊毬와 보격구步擊毬를 시험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시험과목은 무예武藝와 강서 두 가지다. 무예는 목전箭, 철전鐵箭, 편전箭, 기사騎射, 기창騎槍, 격구擊毬의 6기技가 있었으며, 강서는 사서오경四書五經 중 1서書, 무경칠서武經七書 중 1서, 통감通鑑ㆍ병요兵要ㆍ장감박의將鑑博議ㆍ무경武經ㆍ소학學 중 1서, 경국대전을 시험 보도록 하였다.『속대전』에 의하면 무과 별시는 증광시, 별시, 정시, 알성시, 중시, 외방별과, 관무재觀武才, 도시都試 등이 있다. 증광시는 식년시 무과와 규정이 같으며 대증광시에는 선발 정원이 식년시의 2배였다. 별시는 중시를 시행할 때 실행하기도 하고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시행하였다. 초시와 전시만으로 합격자를 선정하였으며, 11기(목전ㆍ철전ㆍ유엽전柳葉箭ㆍ편전ㆍ기추騎芻ㆍ관혁貫ㆍ격구ㆍ기창ㆍ조총銃ㆍ편추鞭芻ㆍ강서) 가운데 2~3기를 선정하여 시험을 보았다. 선발 인원을 정하지 않고 합격하는 대로 선발하였다. 정시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시행하였으며 시행 규정은 별시와 같다. 알성시는 국왕이 문묘에 가서 작헌례를 행한 뒤에 시행하는 시험으로, 초시와 전시로 선발하였으며 시행 규정은 정시와 같다. 초시를 통해 양소兩所에서 각각 50인을 선발하여 국왕의 친림 하에 전시를 시행하였다. 중시는 당하관 이하의 무관武官을 대상으로 10년에 한 번 시행되는 시험이다. 초시와 전시의 시험방법은 정시와 같으며 초시의 선발 인원은 알성시와 같다.
외방별과는 문과와 마찬가지로 지방에서 실시하였던 시험이다. 중신을 파견하여 시험을 시행하면 초시를 생략하고 그 지역에서 합격자를 발표하였으며, 별도로 파견한 어사가 있을 때는 합격자에게 전시 응시 자격을 주었다. 관무재는 오군문호위군관五軍扈衛軍官, 유청군有廳軍, 조관朝官, 출신出, 한량閑良을 대상으로 무예를 시험하였으며, 초시와 복시로 나누어 진행했다. 초시는 11기 중 국왕이 선택한 4기를 시험하였으며, 복시는 국왕의 친림 하에 4기를 시험하였으며 지방에서는 조총과 편추를 시험하였다. 한량은 곧바로 전시 응시할 자격을 주고, 출신 이상은 유엽전에서 3발을 명중시켜 4점을 맞힌 자에게 수령守令ㆍ변장邊將에 제수하고, 일등을 한 자는 품계를 올려주었다. 도시는 『경국대전』에 따르면 전국의 군민軍民이 응시할 수 있었으나, 『속대전』에서는 금군禁軍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승진을 특전으로 주는 것으로, 도시는 무예 단련을 위한 훈련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4) 잡과
잡과에 응시하는 사람은 기술관技術官이나 잡학생도雜學徒로, 양반자제는 잡과에 응시하는 것을 싫어했다. 이에 문ㆍ무 2품 이상의 서자庶, 향리鄕吏ㆍ교생校ㆍ양가良家의 자제弟를 잡학생도로 충원하였다. 잡과는 식년시와 증광시만 시행하였으며 합격자에게는 백패를 주었다. 생원ㆍ진사시에 합격한 이들에게 주는 백패에는 어보御寶가 찍히지만, 잡과 백패에는 예조인禮曹印을 찍어 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역과의 1등은 종7품, 2등은 종8품, 3등은 종9품의 품계를 받으며 음양과ㆍ의과ㆍ율과의 1등은 종8품, 2등은 정9품, 3등은 종9품의 품계를 받는다.『경국대전』에 따르면 역과譯科, 의과醫科, 음양과陰陽科, 율과律科 4종류가 있다.
의과는 의원을 선발하는 시험이다. 초시는 전의감典醫監의 주관하게 18인을 선발하였으며, 복시는 예조와 전의감이 함께 주관하여 9인을 선발한다. 초시와 복시는 강서로 시험하였으며, 시험과목은 찬도맥纂圖脈ㆍ동인경銅經ㆍ직지방直指ㆍ득효방得效ㆍ부인대전婦全ㆍ창진집瘡疹集ㆍ태산집요胎産集要ㆍ구급방救急ㆍ화제방和劑ㆍ본초本草ㆍ경국대전이다.
참고문헌
이수광, 「조선부자 16인 이야기」, 스타리치북스, 2015.
조성기, 2006, 한국민가연구 서설, 한울아카데미.
강영환,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2004.
박재문,『한국교육사』, 학지사, 2001.
소수박물관, 『과거, 몸을 일으켜 이름을 떨치다!』, 2010.
장재천, 『조선조 성균관 교육과 유생문화』, 아세아문화사, 2000.
2004, 조선후기 장시의 발달과 장꾼, 실천민속학 연구6, 실천민속학회, pp. 295~316.
2010, 전시체제기 가격통제 제도와 조선의 상거래 관행, 崇實史學 第24輯, 숭실사학회, pp. 217~255.
이훈섭, “개성상인의 상업경영술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상학연구」, 제16권 제2호, 2002.
춘당대시는 각 군문軍의 무사武를 모아 창경궁 춘당대春塘臺에서 시행하던 시험으로 나중에는 문과에도 적용되었다. 선발 인원은 국왕의 명을 받아 정하였다. 중시는 당하관 이하의 문관官을 대상으로 10년에 한 번 시행되는 시험으로, 1744년 편찬된 『속대전』에는 매해 병丙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신정시는 당상관 정3품 이하의 문관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으로, 수석을 차지한 자는 승급의 특전을 받고 나머지는 말[]을 하사받았다. 전강은 관館ㆍ학學의 도기유생到記儒을 대상으로 2개월 간격 매 16일에 거행하였으며 때때로 국왕이 친림親臨하기도 하였다. 순통純通은 회시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었고, 조粗 이상은 급분하였다. 친림하였을 때는 곧바로 전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는데 그 수가 많으면 제술로 비교하여 3인을 뽑았다.
(3) 무과
무과는 정기적인 식년시와 비정기적인 별시가 있었으며, 문과의 예비시험 같은 생원ㆍ진사시는 없다. 무과식년武科式年은 문과와 마찬가지로 초시ㆍ복시ㆍ전시 단계로 시험이 치러졌다. 초시는 훈련원訓鍊院에서 주관하는 원시院試와 각 지방의 병마절도사兵節度使가 주관하던 향시로 나뉜다. 복시는 병조兵曹에서 훈련원訓鍊院 7품 이하의 관원官員과 같이 주관하여 시행하였으며, 전시는 순위를 정하는 시험으로 기격구騎擊毬와 보격구步擊毬를 시험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시험과목은 무예武藝와 강서 두 가지다. 무예는 목전箭, 철전鐵箭, 편전箭, 기사騎射, 기창騎槍, 격구擊毬의 6기技가 있었으며, 강서는 사서오경四書五經 중 1서書, 무경칠서武經七書 중 1서, 통감通鑑ㆍ병요兵要ㆍ장감박의將鑑博議ㆍ무경武經ㆍ소학學 중 1서, 경국대전을 시험 보도록 하였다.『속대전』에 의하면 무과 별시는 증광시, 별시, 정시, 알성시, 중시, 외방별과, 관무재觀武才, 도시都試 등이 있다. 증광시는 식년시 무과와 규정이 같으며 대증광시에는 선발 정원이 식년시의 2배였다. 별시는 중시를 시행할 때 실행하기도 하고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시행하였다. 초시와 전시만으로 합격자를 선정하였으며, 11기(목전ㆍ철전ㆍ유엽전柳葉箭ㆍ편전ㆍ기추騎芻ㆍ관혁貫ㆍ격구ㆍ기창ㆍ조총銃ㆍ편추鞭芻ㆍ강서) 가운데 2~3기를 선정하여 시험을 보았다. 선발 인원을 정하지 않고 합격하는 대로 선발하였다. 정시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시행하였으며 시행 규정은 별시와 같다. 알성시는 국왕이 문묘에 가서 작헌례를 행한 뒤에 시행하는 시험으로, 초시와 전시로 선발하였으며 시행 규정은 정시와 같다. 초시를 통해 양소兩所에서 각각 50인을 선발하여 국왕의 친림 하에 전시를 시행하였다. 중시는 당하관 이하의 무관武官을 대상으로 10년에 한 번 시행되는 시험이다. 초시와 전시의 시험방법은 정시와 같으며 초시의 선발 인원은 알성시와 같다.
외방별과는 문과와 마찬가지로 지방에서 실시하였던 시험이다. 중신을 파견하여 시험을 시행하면 초시를 생략하고 그 지역에서 합격자를 발표하였으며, 별도로 파견한 어사가 있을 때는 합격자에게 전시 응시 자격을 주었다. 관무재는 오군문호위군관五軍扈衛軍官, 유청군有廳軍, 조관朝官, 출신出, 한량閑良을 대상으로 무예를 시험하였으며, 초시와 복시로 나누어 진행했다. 초시는 11기 중 국왕이 선택한 4기를 시험하였으며, 복시는 국왕의 친림 하에 4기를 시험하였으며 지방에서는 조총과 편추를 시험하였다. 한량은 곧바로 전시 응시할 자격을 주고, 출신 이상은 유엽전에서 3발을 명중시켜 4점을 맞힌 자에게 수령守令ㆍ변장邊將에 제수하고, 일등을 한 자는 품계를 올려주었다. 도시는 『경국대전』에 따르면 전국의 군민軍民이 응시할 수 있었으나, 『속대전』에서는 금군禁軍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승진을 특전으로 주는 것으로, 도시는 무예 단련을 위한 훈련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4) 잡과
잡과에 응시하는 사람은 기술관技術官이나 잡학생도雜學徒로, 양반자제는 잡과에 응시하는 것을 싫어했다. 이에 문ㆍ무 2품 이상의 서자庶, 향리鄕吏ㆍ교생校ㆍ양가良家의 자제弟를 잡학생도로 충원하였다. 잡과는 식년시와 증광시만 시행하였으며 합격자에게는 백패를 주었다. 생원ㆍ진사시에 합격한 이들에게 주는 백패에는 어보御寶가 찍히지만, 잡과 백패에는 예조인禮曹印을 찍어 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역과의 1등은 종7품, 2등은 종8품, 3등은 종9품의 품계를 받으며 음양과ㆍ의과ㆍ율과의 1등은 종8품, 2등은 정9품, 3등은 종9품의 품계를 받는다.『경국대전』에 따르면 역과譯科, 의과醫科, 음양과陰陽科, 율과律科 4종류가 있다.
의과는 의원을 선발하는 시험이다. 초시는 전의감典醫監의 주관하게 18인을 선발하였으며, 복시는 예조와 전의감이 함께 주관하여 9인을 선발한다. 초시와 복시는 강서로 시험하였으며, 시험과목은 찬도맥纂圖脈ㆍ동인경銅經ㆍ직지방直指ㆍ득효방得效ㆍ부인대전婦全ㆍ창진집瘡疹集ㆍ태산집요胎産集要ㆍ구급방救急ㆍ화제방和劑ㆍ본초本草ㆍ경국대전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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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조선후기 장시의 발달과 장꾼, 실천민속학 연구6, 실천민속학회, pp. 295~316.
2010, 전시체제기 가격통제 제도와 조선의 상거래 관행, 崇實史學 第24輯, 숭실사학회, pp. 217~255.
이훈섭, “개성상인의 상업경영술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상학연구」, 제16권 제2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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