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후 개정 과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등장배경 및 목적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추진배경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변화
3. 권리성(사회복지수급권)측면에서 쟁점
1)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
2) 최저생계비의 문제
3) 급여체계의 문제
4. 권리성(사회복지수급권)측면에서 평가 및 실천적 함의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후 개정 과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등장배경 및 목적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추진배경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변화
3. 권리성(사회복지수급권)측면에서 쟁점
1)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
2) 최저생계비의 문제
3) 급여체계의 문제
4. 권리성(사회복지수급권)측면에서 평가 및 실천적 함의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보편적 복지서비스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원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제도를 시행조차 하지 못했다. 즉, 정책의 최고결정권자가 사회복지정책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지, 이러한 정치인이 존재 유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회복지정책에 관심이 있는 정치인을 발굴하여 연대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정은 정부와 집권당을 비롯한 정당의 역할이 정책결정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 주요 참여자의 활동 또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문제에 대한 가장 적합한 대안 보다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연히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고 정부와 집권당을 비롯한 정당의 의지에 의해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대안은 참여자의 활동이 미비하여 정책대안이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에 의해 쉽게 결정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정책결정은 정책실패로 될 확률이 크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앞으로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정치적 환경보다는 합리적인 과정을 거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수급권자들의 의견수립과 직접적인 수혜자들을 참여시켜 법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현실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5. 나의 의견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의사형성과정에서의 평등한 참여를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빈곤층은 정치적으로 소수이고, 의사형성과정에의 참여가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빈곤정책에 있어서 그 정책형성과정에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지 않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는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갖지만, 이처럼 제도의 형성과정에서 이들의 의사가 배제되어서는 태생적으로 시혜의 대상 내지는 배려의 대상이라는 한계를 내포하고, 이는 수급권자의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적절치 못하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의사결정 기구라 할 수 있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사실상 보건복지부의 산하에 있고, 그 지위에 있어서도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은 앞서 살핀바와 같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그 동안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힘에 밀려 두 기관이 제시한 예산에 맞춰 최저생계비 산정에 기준이 되는 생활필수품의품목 등을 재조정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를 잘 나타낸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5인’,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인’,\'관계 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5인’”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구성을 보았을 때 수급권자의 의사가 반영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행정부의 의사가 관철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노동계 대표와 수급권자 대표, 야당 추천 위원 등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위에서 살핀 빈곤층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수급권자 대표’또는 수급권자를 대표하는 사람‘의 참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행정상의 편의와 효율의 증대를 위해 수급권자의 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수급권자 정보보호의 측면보다 금융정보조사의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기존 수급권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할 때는 명의인의 동의절차를 생략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직권으로 수급권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의 장은 명의인의 요구가 없으면, 금융정보의 제공 사실조차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던 2006년의 개정은 발전방향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수급권자 권익의 증진에 기여할만한 개정안으로는 2014년 5월 14일 제안된 강창일 의원 외 9인의 개정법률안이 고려될 수 있다. 동 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제5조제2항에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에서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수급권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유연성은 있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재량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결정되어 국민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와 수단이 차단”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 중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수급권 인정범위를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에 대한 법적안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후 개정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 권리성 측면에서 평가해 보았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100만여 명에 달하는 비수급 빈곤층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 의무의 위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러한 국가적 의무의 위반을 정당화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현저히 불합리한’입법이며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로서, 단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완화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수급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이 빈곤문제에 관한 헌법적 요청에 충실한 발전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완, 20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급여적정성 평가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김성우, 20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김종수,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요건에 관한 검토”, 「사회보장법연구」.
김일재, 2013,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정책결정과정 연구: 정책흐름모형과 옹호연합모형의 융합모형의 적용”, 박사학위 논문, 가천대학교.
강신욱,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차상위층 개념 적용 개선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으로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정치적 환경보다는 합리적인 과정을 거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수급권자들의 의견수립과 직접적인 수혜자들을 참여시켜 법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현실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5. 나의 의견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의사형성과정에서의 평등한 참여를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빈곤층은 정치적으로 소수이고, 의사형성과정에의 참여가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빈곤정책에 있어서 그 정책형성과정에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지 않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는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갖지만, 이처럼 제도의 형성과정에서 이들의 의사가 배제되어서는 태생적으로 시혜의 대상 내지는 배려의 대상이라는 한계를 내포하고, 이는 수급권자의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적절치 못하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의사결정 기구라 할 수 있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사실상 보건복지부의 산하에 있고, 그 지위에 있어서도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은 앞서 살핀바와 같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그 동안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힘에 밀려 두 기관이 제시한 예산에 맞춰 최저생계비 산정에 기준이 되는 생활필수품의품목 등을 재조정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를 잘 나타낸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5인’,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인’,\'관계 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5인’”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구성을 보았을 때 수급권자의 의사가 반영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행정부의 의사가 관철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노동계 대표와 수급권자 대표, 야당 추천 위원 등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위에서 살핀 빈곤층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수급권자 대표’또는 수급권자를 대표하는 사람‘의 참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행정상의 편의와 효율의 증대를 위해 수급권자의 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수급권자 정보보호의 측면보다 금융정보조사의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기존 수급권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할 때는 명의인의 동의절차를 생략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직권으로 수급권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의 장은 명의인의 요구가 없으면, 금융정보의 제공 사실조차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던 2006년의 개정은 발전방향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수급권자 권익의 증진에 기여할만한 개정안으로는 2014년 5월 14일 제안된 강창일 의원 외 9인의 개정법률안이 고려될 수 있다. 동 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제5조제2항에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에서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수급권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유연성은 있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재량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결정되어 국민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와 수단이 차단”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 중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수급권 인정범위를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에 대한 법적안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후 개정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 권리성 측면에서 평가해 보았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100만여 명에 달하는 비수급 빈곤층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 의무의 위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러한 국가적 의무의 위반을 정당화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현저히 불합리한’입법이며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로서, 단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완화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수급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이 빈곤문제에 관한 헌법적 요청에 충실한 발전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완, 20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급여적정성 평가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김성우, 20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김종수,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요건에 관한 검토”, 「사회보장법연구」.
김일재, 2013,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정책결정과정 연구: 정책흐름모형과 옹호연합모형의 융합모형의 적용”, 박사학위 논문, 가천대학교.
강신욱,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차상위층 개념 적용 개선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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