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의 정의
2.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전개과정
1) 「최저임금법」의 도입과정
2) 「최저임금법」의 보호대상의 변화
3) 「최저임금법」의 구성
4) 최저임금의 적용
3. 최저임금제도와 노동시장
4.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운영 실태
1)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현황 분석
2) 최저임금 인상률과 영향률
(1) 최저임금 인상률
(2) 최저임금 영향률
3)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비중과 고용증가율의 관계
(1)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
(2)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3) 자영업자 및 소상인공인 등 현황
5. 근로자의 소득증대와 분배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1)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
2) 최저임금의 결정체계 개선
3) 최저임금의 실효성 확보 방안
4) 구간최저임금제도 도입
6.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최저임금제의 정의
2.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전개과정
1) 「최저임금법」의 도입과정
2) 「최저임금법」의 보호대상의 변화
3) 「최저임금법」의 구성
4) 최저임금의 적용
3. 최저임금제도와 노동시장
4.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운영 실태
1)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현황 분석
2) 최저임금 인상률과 영향률
(1) 최저임금 인상률
(2) 최저임금 영향률
3)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비중과 고용증가율의 관계
(1)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
(2)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3) 자영업자 및 소상인공인 등 현황
5. 근로자의 소득증대와 분배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1)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
2) 최저임금의 결정체계 개선
3) 최저임금의 실효성 확보 방안
4) 구간최저임금제도 도입
6.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사처벌의 대상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을수록, 경기침체 등 경영환경이 악화될수록 더욱 큰 영향을 받으며, 이는 사업주의 고의보다는 업종 특성이나 경영환경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상당하다.
최저임금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 형벌 규정은 존치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위반의 정도, 횟수, 수준 등을 살펴 형벌을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사안의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 근로자의 권리구제와 사용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기능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지급하는 것 외에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또는 일정 배수의 부가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로서의 징역형·벌금형과 행정벌로서의 과태료처분의 경우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나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최저임금 위반 결과에 대한 처벌보다는 미연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적인 개선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행정관청의 근로감독 강화이며, 필요시 사업장에 대한 임검을 확대하고 사업주에 대한 최저임금법준수노력과 규범의식을 계속적으로 주지시키는 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ㆍ감독을 통해 고의적인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하되, 한계기업 또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지급 준수를 위한 정책적 홍보, 각종 세제혜택, 최저임금 적용 특례 등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하는 조치를 선행 또는 병행할 필요가 있다.
4) 구간최저임금제도 도입
구간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을 대립과 반목이 아니라 노사 상호간 미래지향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노사문화 수준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최저임금 결정시 객관적 통계에 기초하여 기준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그 기준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우리사회의 노동환경과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저임금 상하 구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 기준최저임금은 종래의 단일 최저임금과 같은 ‘기준임금’ 내지 ‘표준임금’으로서 기능하고,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주의 경우에는 구간최저임금의 범위내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 여건이 더 나은 사업주의 경우에는 기준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구간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권고하는 방향으로의 폭넓은 제도 운영이 가능하며, 국가는 정책적 수단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는 조치를 병행하고, 노사는 협력을 통한 성과 창출과 그에 상응하는 보상체계 강화 등 노사자치주의를 확대함으로써 조금 더 수준 높은 노사문화를 창출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6. 나의 의견
최저임금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최저임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2가지 요소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현실적인 실태생계비 등 최저수준의 생활안정을 위한 적정 수준 지급의 관점과 노동력을 제공받고 그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의 현실적인 지급능력의 관점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가 근로자의 최저수준의 생활안정의 범위를 넘어서서 노동자들의 일반적·통상적인 임금 인상의 수단이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방안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충분한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특성이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경영계의 근본적인 주장처럼 업종별 구분 적용이 폭넓게 모든 업종에서 인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최저임금은 그 제도의 고유한 취지와 목적에 따라 최저수준의 생활안정을 위한 범위내에서 사업주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임금수준의 일반적인 결정은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노사가 자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와 최저임금이 운영되는 방식은 지난 35년간 적용해 온 것처럼 특정 임금 수준을 관철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대립과 공방’ 중심이 아니라 작은 손익의 관점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통계에 기초한 ‘예측과 상생’ 중심의 방식으로 크게 전환하여 사회 구성원인 노사민정 모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해 보았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등 운영의 불투명성과 비공개에 대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의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에 대한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하는 자료 중 최저임금위원회 활동보고서, 보도자료, 브리핑 등을 통해 최저임금의 결정 수준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오간 공방에 대해 일정 부분은 알 수 있지만 그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고, 실제 회의장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알 수 없다. 최저임금은 개별적이고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그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직접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에게 회의록 등의 공개를 통해 상세히 알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의 운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Ⅳ. 참고문헌
김수복, 「채용에서 퇴직까지 법률지식」, ㈜중앙경제, 2020.
김강식, 최저임금 구분적용의 필요성 검토,「질서경제저널」제22권, 2019.
경영자·총협회, 2022, “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장점 검토”.
강창희, 2020,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의 분석』.
남종석·김종호. 2018, “노동소득분배율이 소상공인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 『산업경제연구』.
최저임금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 형벌 규정은 존치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위반의 정도, 횟수, 수준 등을 살펴 형벌을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사안의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 근로자의 권리구제와 사용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기능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지급하는 것 외에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또는 일정 배수의 부가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로서의 징역형·벌금형과 행정벌로서의 과태료처분의 경우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나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최저임금 위반 결과에 대한 처벌보다는 미연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적인 개선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행정관청의 근로감독 강화이며, 필요시 사업장에 대한 임검을 확대하고 사업주에 대한 최저임금법준수노력과 규범의식을 계속적으로 주지시키는 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ㆍ감독을 통해 고의적인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하되, 한계기업 또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지급 준수를 위한 정책적 홍보, 각종 세제혜택, 최저임금 적용 특례 등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하는 조치를 선행 또는 병행할 필요가 있다.
4) 구간최저임금제도 도입
구간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을 대립과 반목이 아니라 노사 상호간 미래지향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노사문화 수준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최저임금 결정시 객관적 통계에 기초하여 기준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그 기준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우리사회의 노동환경과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저임금 상하 구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 기준최저임금은 종래의 단일 최저임금과 같은 ‘기준임금’ 내지 ‘표준임금’으로서 기능하고,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주의 경우에는 구간최저임금의 범위내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 여건이 더 나은 사업주의 경우에는 기준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구간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권고하는 방향으로의 폭넓은 제도 운영이 가능하며, 국가는 정책적 수단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는 조치를 병행하고, 노사는 협력을 통한 성과 창출과 그에 상응하는 보상체계 강화 등 노사자치주의를 확대함으로써 조금 더 수준 높은 노사문화를 창출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6. 나의 의견
최저임금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최저임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2가지 요소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현실적인 실태생계비 등 최저수준의 생활안정을 위한 적정 수준 지급의 관점과 노동력을 제공받고 그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의 현실적인 지급능력의 관점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가 근로자의 최저수준의 생활안정의 범위를 넘어서서 노동자들의 일반적·통상적인 임금 인상의 수단이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방안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충분한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특성이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경영계의 근본적인 주장처럼 업종별 구분 적용이 폭넓게 모든 업종에서 인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최저임금은 그 제도의 고유한 취지와 목적에 따라 최저수준의 생활안정을 위한 범위내에서 사업주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임금수준의 일반적인 결정은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노사가 자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와 최저임금이 운영되는 방식은 지난 35년간 적용해 온 것처럼 특정 임금 수준을 관철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대립과 공방’ 중심이 아니라 작은 손익의 관점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통계에 기초한 ‘예측과 상생’ 중심의 방식으로 크게 전환하여 사회 구성원인 노사민정 모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해 보았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등 운영의 불투명성과 비공개에 대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의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에 대한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하는 자료 중 최저임금위원회 활동보고서, 보도자료, 브리핑 등을 통해 최저임금의 결정 수준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오간 공방에 대해 일정 부분은 알 수 있지만 그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고, 실제 회의장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알 수 없다. 최저임금은 개별적이고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그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직접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에게 회의록 등의 공개를 통해 상세히 알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의 운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Ⅳ. 참고문헌
김수복, 「채용에서 퇴직까지 법률지식」, ㈜중앙경제, 2020.
김강식, 최저임금 구분적용의 필요성 검토,「질서경제저널」제22권, 2019.
경영자·총협회, 2022, “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장점 검토”.
강창희, 2020,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의 분석』.
남종석·김종호. 2018, “노동소득분배율이 소상공인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 『산업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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