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商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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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商法]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2장 상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제7장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칙
제2장 매매
제3장 상호계산

본문내용

限會社로서 이 法
施行당시 그 資本總額과 出資 1座의 金額이 第546條의 改正規定에 정한 金額에 미
달한 會社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年이내에 資本總額을 1千萬원이상으로, 出資 1座
의 金額을 5千원이상으로 增額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期間내에 資本總額을 增額하지 아니한 會社는 解散된 것으로 본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散된 것으로 보는 會社중 淸算이 終結되지 아니한 會社
는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내에 第585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決議로 第1項의 節次를
밟아 會社를 계속할 수 있다. <新設 91·5·31>
第25條 (관계法律의 改正 및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非訟事件節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6條중 \"同法 第425條\"를 \"同法 第425條第1項 및 第516條의8第4項\"으로 한다.
第147條중 \"同法 第530條\"를 \"同法 第641條第2項 및 第530條第3項\"으로 한다.
第249條에 第9號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9의2. 名義改書代理人을 둔 때에는 名義改書代理人과의 契約을 證明하는 書面
第250條第2項중 \"株主總會의\"를 \"株主總會 또는 理事會의\"로 한다.
第252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株式의 請約을 證明하는 書面
第252條의2 및 第253條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52條의2 (新株引受權附社債에 부여된 新株의 引受權의 行使로 인한
變更登記申請) 新株引受權附社債에 부여된 新株의 引受權의 行使로 인한
變更登記의 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1. 商法 第516條의8第1項의 請求書
2. 第252條第8號에 게기한 書面 또는 商法 第516條의2第2項第5號의 請求를
證明하는 書面
第253條의2 (名義改書代理人의 設置로 인한 變更登記申請) 名義改書代理人의
設置로 인한 變更登記의 申請書에는 名義改書代理人과의 契約을 證明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第254條의 題目 \"(社債의 登記申請)\"을 \"(轉換社債등의 登記申請)\"으로 하고,
同條第1項중 \"社債의 登記는\"을 \"轉換社債 또는 新株引受權附社債의 登記는\"으로
하며, 同條第2項第6號를 削除한다.
第255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55條의2 (職權에 의한 解散登記) ①商法 第52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散의 登記는 登記所가 職權으로 하여야 한다.
②登記所는 第1項의 登記를 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뜻을 支店의 所在地의
登記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통지를 받은 支店所在地의 登記所는 遲滯없이 解散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商法 第520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淸算이
終結된 것으로 보는 會社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62條중 \"第308條第2項\"을 \"第308條第2項, 第380條\"로 한다.
②資本市場育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의3, 第11條의6, 第11條의7 및 第11條의8을 각각 削除한다.
③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중 \"計算書類를\"을 \"財務諸表등을\"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 \"商法
第449條第2項\"을 \"商法 第449條第3項\"으로 한다.
④資産再評價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중 \"商法 第31條第2項과\"를 \"商法 第31條와\"로 한다.
⑤會社整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2條중 \"商法 第31條第2項과 第452條第2號\"를 \"商法 第31條第2號\"로 한다.
第255條第2項중 \"商法 第422條, 第424條\"를 \"商法 第422條, 第424條,
第424條의2\"로 하고, 同條第3項중 \"商法 第425條\"를 \"商法 第425條第1項\"으로
한다.
第256條第4項 및 第5項을 각각 削除한다.
第257條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5項을 削除한다.
④第1項의 경우에 轉換社債 또는 新株引受權附社債의 登記의 囑託書 또는
申請書에는 計劃認可의 決定書의 謄本 또는 抄本외에 轉換社債 또는
新株引受權附社債의 請約 및 引受를 證明하는 書面 및 各 轉換社債 또는
新株引受權附社債에 대하여 納入이 있은 것을 證明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第258條第3項중 \"商法 第529條의\"를 商法 第522條의2 및 第529條의\"로 하고,
同條第4項중 \"第231條,\"를 削除한다.
第259條第3項 및 第260條第6項중 \"第256條第3項 乃至 第5項\"을 각각
\"第256條第3項\"으로 한다.
第259條第4項중 \"그 選任이나 選定에 關한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를 \"그
選任이나 選定에 관한 書類와 名義改書代理人을 둔 때에는 이를 證明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住宅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중 \"商法 第470條·第471條 및 第477條의\"를 \"商法 第470條 및
第471條의\"로 한다.
⑦公證人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2條중 \"商法 第167條\"를 \"商法 第292條\"로 한다.
⑧이 法 施行당시 第1項 내지 第7項의 法律외의 法律에서 종전의 商法의 規定을 引
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91·5·31>
이 法은 공포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91·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①이 法 第4編의 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成立한 保險契約에도 이를
適用한다. 그러나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생긴 效力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法 第5編의 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발생한 事故로 인하여 생긴 損害에 관한
債權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第3條 (責任制限톤數의 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第751條의 適用에 관하여 國際航海에
종사하는 船舶으로서 船舶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海運港灣廳長으로부터 國際톤
數證書 또는 國際톤數確認書를 아직 교부받지 못한 船舶에 대하여는 國際總톤數 대
신에 總톤數를 適用한다.
第4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商法 規定을 引用
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94·12·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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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4.02
  • 저작시기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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