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을 삽입한다.<67>해난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2항.제3항, 제9조의2 본문, 제13조의2, 제82조 및 제83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한다. 제9조의2제6호중 "교통행정"을 "해양수산행정"으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81조의2중 "교통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제1항, 제37조제2항 및 제80조중 "해운관서"를 각각 "해양수산관서"로 한다.<68>수로업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3호.제10호, 제3조, 제5조제1항 본문.제3호 단서, 동조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 제2항,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20조 내지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 본문.제1호. 제4호, 동조제2항, 제26조제1항.제3항, 제28조 본문, 제29조 본문, 제30조제1항. 제2항, 제31조 본문, 제34조, 제35조 및 제38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수로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수로국장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교통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한다. 제23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5조중 "해운항만청장.수로측량업자"를 "수로측량업자"로 한다.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 본문, 제18조, 제21조제1항, 제24조, 제26조제1항.제3항 및 제28조중 "교통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69>법률 제5.151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본문.제2호, 제8조제1항 본문, 제10조,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제2호.제3호, 제8조제1항 본문, 동조제3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1조 단서 및 제12조 단서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①이 법 시행당시 선물거래법,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농수산물유통공사법,농수산물수출진흥법, 농어촌정비법, 관세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및 해양오염방지법중 농림수산부장관 (법률 제3854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을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청장을 인용한 경우 제36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농림부장관"을, 제41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을,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부 (법률 제3854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를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를 제41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를,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 또는 해양수산부"나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부령을 인용한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령"을, 제41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령"을,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나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해운법, 해운산업육성법, 한국해운조합법, 선박법, 선박안전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선원보험법,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상교통안전법, 개항질서법, 도선법,항로표지법, 해난심판법,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화물유통촉진법, 원자력법,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공육수면매립법, 공육수면관리법 및 해양오염방지법중 내무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 (법률 제483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을 인용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설교통부장관 (법률 제483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을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해운항만청장. 수산청장.경찰청장.수로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인용한 경우 해양수산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해양경찰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내무부.통상산업부 (법률 제483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를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환경부 (법률 제483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를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건설교통부 (법률제483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를 인용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운항만청.수산청.경찰청.수로국 및 그 소속기관을 인용한 경우 해양수산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을, 내무부령.통상산업부령.환경부령. 건설교통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해양수산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수산업법중 제28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본문중 "수산청장"은 이를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고, 제10조제4호의 "농림수산부령"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제4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①이 법 시행당시 선물거래법,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농수산물유통공사법,농수산물수출진흥법, 농어촌정비법, 관세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및 해양오염방지법중 농림수산부장관 (법률 제3854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을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청장을 인용한 경우 제36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농림부장관"을, 제41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을,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부 (법률 제3854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를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를 제41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를,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 또는 해양수산부"나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부령을 인용한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령"을, 제41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령"을,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나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해운법, 해운산업육성법, 한국해운조합법, 선박법, 선박안전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선원보험법,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상교통안전법, 개항질서법, 도선법,항로표지법, 해난심판법,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화물유통촉진법, 원자력법,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공육수면매립법, 공육수면관리법 및 해양오염방지법중 내무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 (법률 제483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을 인용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설교통부장관 (법률 제483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을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해운항만청장. 수산청장.경찰청장.수로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인용한 경우 해양수산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해양경찰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내무부.통상산업부 (법률 제483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를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환경부 (법률 제483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를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건설교통부 (법률제483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를 인용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운항만청.수산청.경찰청.수로국 및 그 소속기관을 인용한 경우 해양수산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을, 내무부령.통상산업부령.환경부령. 건설교통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해양수산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수산업법중 제28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본문중 "수산청장"은 이를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고, 제10조제4호의 "농림수산부령"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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