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부동산중개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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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에 불응한 거래정보사업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업무에 사용하게 하거나 중개업외의 업무에 사용한 자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장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0.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1.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2.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4. 제2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건설부장관이,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허가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부장관 또는 허가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허가관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부장관 또는 허가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괄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93.12.27>
제40조【양벌규정】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종업원이나 중개업자가 고용한 공인중개사및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 한다.<개정 89.12.30>
부칙 <83.12.30>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의 폐지】소개영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소개영업자에 관한 경과조치】①1983년 11월 30일이전에 종전의 소개영업법에의하여 신고를 하고 소개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소개영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반납을 받을 경우 제1항에 규정된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 사자격시험은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실시한다.
제5조【법인인 중개업자에 관한 경과조치】법인인 중개업자는 이 법에 의한 최초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합격자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6월까지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공인중개사를 두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이 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부칙 <89.12.30>
①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의 규정중 중개보조원의 교육에 관한 규정 및 제29조제5항의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중개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중개인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갱신을 받을 수 있되, 중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중개업을 폐업한 경우3.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③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991년 6월 30일까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재정보증인을 선임한 중개업자
2.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중개인
부칙 <90.8.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0.12.27>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3.12.27>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중개업자등이 이 법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중개업자등의 겸직금지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중개업자등이 제10조제2항의개정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의 취소 및 업무정지요건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중개업자가 제22조제1항제8호,동조제2항제5호 및 제23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제5조【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공인중개사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공인중개사자격이취소되거나 정지된 공인중개사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중개업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중개업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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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6.16
  • 저작시기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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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89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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