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자, 법인 또는 개인이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 및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94.1.7>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외국인토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외국인토지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수출자유지역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조제3항본문중 "외국인토지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외국인토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94.1.7>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외국인토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외국인토지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수출자유지역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조제3항본문중 "외국인토지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외국인토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추천자료
- 관광과 문화행동-답사 및 기행 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요령 그리고 실제 사례
- 한국에서의 가톨릭 근원지와 김대건 신부의 생애와 업적
- [부동산][부동산시장][부동산금융][부동산증권화][부동산투자신탁제도][부동산투자신탁][부동...
- 한국의 경제 현황과 성장동력
- 싱가포르 경제운영 체제와 희소성 극복
- (한국사회문제E형)인구와 경제력 집중을 우려한 수도권집중억제책과 수도권집중억제책 폐기에...
- 러시아 혁명사(제 1차 대혁명, 2월혁명, 4월 테제, 10월혁명)
- 2010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북한 경제특구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중국진출의 준비와 중국시장 진출준비를 위한 질의응답
- 보건소 지역대상 진단
- 부동산 컨설팅 보고서 작성하기
- 일본의 근대적 금융제도의 도입과 식산흥업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