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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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제51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등】①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수질오염의 관리를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2의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대하여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등 법령위반사항을 점검.확인하거나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확인결과 사업장의 법령위반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한다.
제52조【보고】①시.도지사.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17조.법 제18조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 또는 허가취소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업무의 위탁】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8조의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교육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54조【과태료의 부과】①환경부장관은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③환경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4조제2항.제15조내지 제28조의 개정규정중 기본부과금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5095호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공동방지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외의 배출시성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1항제16호및 제17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에 의한 1종사업장 및 2종사업장. 다만, 하수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이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에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을 제외하며, 공동방지시설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중 3종이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제외하고 부과한다.
2. 별표 1에 의한 3종사업장중 특별대책지역 및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안에 설치된 사업장.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유입하는 사업장을 제외하며, 공동방지시설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중 4종이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제외하고 부과한다.
3. 폐수종말처리시설중 처리능력이 1일 700세제곱미터 (특별대책지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의 경우에는 1일 200세제곱미터로 한다)이상인 시설
제2조【기본부과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및 부칙 제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3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기본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칙 제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1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7년에는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1998년에는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1999년에는 부과금액의 10퍼센트를 각각 감면하며, 부칙 제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2종사업장 및 부칙 제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3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7년에는 부과금액의 70퍼센트를, 1998년에는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1999년에는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각각 감면한다.
제3조【종전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설치허가를 받아설치.운영 또는 설치중인 배출시설중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성은 이 영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제한지역 및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제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은이 영에 의하여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5조【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6조 내지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과 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은 이 영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것으로본다.
제6조【특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영 시행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중 별표 10의개정규정에 의하여 특정시설로 변경되는 시설은 이 영에 의한 특정시설로 본다. 다만, 그 특정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특정시설신고필증을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시설로 되는 시설을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배출부과금의 비용부담 계획수립에 관한 경과조치】이영 시행당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부과금의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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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6.20
  • 저작시기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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