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래세대
2. 법철학적 접근
3. 미래세대의 헌법적 지위
4. 미래세대 환경권의 확장
5. 실정법의 구조와 한계
6. 법제정비와 사법적극주의
2. 법철학적 접근
3. 미래세대의 헌법적 지위
4. 미래세대 환경권의 확장
5. 실정법의 구조와 한계
6. 법제정비와 사법적극주의
본문내용
기 위하여서는 헌법상 환경권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환경권의 포괄성(생활권과 재산권 그리고 생존권의 포섭)에 주목하는 한편 미래세대의 환경권에 언급하여야 한다. 미래세대의 환경권은 현재세대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대권과 보전청구권 그리고 자연자원향유권에까지 미침을 천명하여야 한다. 미래세대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환경분쟁을 대리할 수 있는 환경대리인 제도도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
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간 환경정의를 규정한다.
② 미성년자가 미래세대의 일부임을 선언한다.
③ 반환경적 개발계획에 대한 미래세대들의 보전청구권을 규정한다.
④ 각종 개발정책의 수립에 있어 미래세대의 의견청취를 제도화한다.
⑤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청소년 위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여시킨다.
(2) 자연환경보전법의 보완
자연환경보전법도 이념적으로는 미래세대 개념을 채택하였다. 즉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념"이라 함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하거나 혜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2호)고 규정하고 이어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에 "자연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제3조제1호)고 규정함으로써, "세대간 형평"(inter-generation equity) 및 "미래세대의 수요"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은 미래세대 이념을 선언하는데 그친다. 주요시책의 협의절차(제8조)에 청소년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환경부장관의 중지명령등(제22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미래세대에게 인정하여야 한다. 그밖에 자연환경보전법에 도입되어야 할 미래세대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자연자원의 이용에 있어 현재세대의 한계를 규정한다.
② 자연자원에 대한 미래세대의 이익(몫)을 규정한다.
③ 이해관계자(제2조제15호)에 "미래세대"를 포함시킨다.
④ 미래세대의 자연자원향유권을 규정한다.
⑤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미래세대소송을 활성화시킨다.
(3) 판결의 사회선도적 기능회복
미국의 공공신탁이론의 발전사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분쟁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는 환경정책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종래 우리나라 사법부는 환경분쟁에 있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처분성, 당사자적격, 소의 이익 등에 있어서 전통적인 행정소송의 요건을 적용하였고 민사소송에 있어 구체적 피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의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함으로써 환경소송을 위축시켰다. 강학상으로는 환경법이 공법과 사법의 어느 한 쪽 영역에 포섭시킬 수 없는 제3의 법역임을 인정하면서도 소송 부문에서는 개연성이론의 적용외에는 사법소극주의가 이어지고 있다.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이의 구체적 실현[미래세대소송]은 어찌보면 요원하다. 미성년자를 미래세대로 인정할 것인가? 그들에게 자연환경 일반에 대한 보전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다툼[訴]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국내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미래세대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단위 개발공사일수록 역설적으로 미래세대들의 이익을 지향하고 있다. 새만금갯벌 간척사업도 사업자의 설명에 따르면 1천년을 내다보는 역사이다. 정녕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사업이라면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언필칭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그들이 반대한다면 잠시 공사를 중단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법부가 사회적 약자인 미래세대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면 환경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공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세대의 환경권에 사법적극주의가 기대된다.
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간 환경정의를 규정한다.
② 미성년자가 미래세대의 일부임을 선언한다.
③ 반환경적 개발계획에 대한 미래세대들의 보전청구권을 규정한다.
④ 각종 개발정책의 수립에 있어 미래세대의 의견청취를 제도화한다.
⑤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청소년 위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여시킨다.
(2) 자연환경보전법의 보완
자연환경보전법도 이념적으로는 미래세대 개념을 채택하였다. 즉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념"이라 함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하거나 혜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2호)고 규정하고 이어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에 "자연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제3조제1호)고 규정함으로써, "세대간 형평"(inter-generation equity) 및 "미래세대의 수요"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은 미래세대 이념을 선언하는데 그친다. 주요시책의 협의절차(제8조)에 청소년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환경부장관의 중지명령등(제22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미래세대에게 인정하여야 한다. 그밖에 자연환경보전법에 도입되어야 할 미래세대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자연자원의 이용에 있어 현재세대의 한계를 규정한다.
② 자연자원에 대한 미래세대의 이익(몫)을 규정한다.
③ 이해관계자(제2조제15호)에 "미래세대"를 포함시킨다.
④ 미래세대의 자연자원향유권을 규정한다.
⑤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미래세대소송을 활성화시킨다.
(3) 판결의 사회선도적 기능회복
미국의 공공신탁이론의 발전사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분쟁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는 환경정책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종래 우리나라 사법부는 환경분쟁에 있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처분성, 당사자적격, 소의 이익 등에 있어서 전통적인 행정소송의 요건을 적용하였고 민사소송에 있어 구체적 피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의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함으로써 환경소송을 위축시켰다. 강학상으로는 환경법이 공법과 사법의 어느 한 쪽 영역에 포섭시킬 수 없는 제3의 법역임을 인정하면서도 소송 부문에서는 개연성이론의 적용외에는 사법소극주의가 이어지고 있다.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이의 구체적 실현[미래세대소송]은 어찌보면 요원하다. 미성년자를 미래세대로 인정할 것인가? 그들에게 자연환경 일반에 대한 보전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다툼[訴]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국내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미래세대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단위 개발공사일수록 역설적으로 미래세대들의 이익을 지향하고 있다. 새만금갯벌 간척사업도 사업자의 설명에 따르면 1천년을 내다보는 역사이다. 정녕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사업이라면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언필칭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그들이 반대한다면 잠시 공사를 중단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법부가 사회적 약자인 미래세대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면 환경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공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세대의 환경권에 사법적극주의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