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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저작권 상식
제2부 정보제공업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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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정보제공업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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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용허락을 얻은 자는 무작정 피해만을 보게 되는가? 우리 민법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위해서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채권자 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질의와 같이 제3자의 무단 이용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독점이용허락을 얻은 자일지라도 채권적 지위에 있는 당사자가 직접 권리 구제를 할 수는 없다. 다만, 이용허락을 얻은 자는 이를 원권리자에게 알려서 원권리자가 구제 수단을 발동하도록 하고, 원권리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이용허락을 얻은 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이렇게 채권적 지위에 있는 자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자 대위권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권리 구제 과정은 너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권리 구제로 인한 이익도 채무자에게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채권 계약의 저작권법상 취약성에 대한 입법론으로는 채권 계약의 등록을 통한 보호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채권 계약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등록된 채권을 침해하는 경우, 과실을 추정하여 이용허락을 얻은 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관련해서는 불법행위 또는 물권법에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통한 법적 보호를 논하는 민법상의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에 관한 이론이 참고가 되리라 생각된다.
Q. 39. 통신에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저작권자가 본인의 데이터베이스와 유사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에게도 이용허락을 하였다. 이 경우, 이중계약 등으로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저작물의 이용허락 계약은 당사자 쌍방 간에 채권·채무를 약정하는 채권 계약이다. 이러한 채권 계약은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을 하는 경우와 단순한 이용허락 계약을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독점적 이용허락은 저작권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독점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이고, 단순한 이용허락은 독점적이 아닌 임의의 이용허락만을 저작권자가 허락한 것으로 다른 이용자에게도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각각의 이용허락 계약의 특성으로 독점적인 이용허락 계약을 한 경우, 저작권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제3자에게 다시 이용허락을 부여하면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계약에 근거하여 저작권자에게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와 달리, 단순한 이용허락 계약을 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저작권자가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부여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자가 제3자에게 다시 이용허락을 부여하더라도 이미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계약에 근거한 항변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라면, 저작권자에게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라면 저작권자에게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단순한 이용허락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이용허락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Q. 40.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증권정보를 뽑아 이를 정보로 제공하려고 한다. 증권정보도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인가? 그렇지 않다면 특별히 다른 법규상의 제약이 있는가?
아이디어나 단순한 사실에 불과한 것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지 못한다. 그런데 증권정보는 증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나타나는 통계지표로서 단순한 사실에 불과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질의의 경우,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사람의 서비스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통신상의 서비스를 할 때에 저작권법에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저작물이 아닌 것에도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을 부여하는 경우에 편집저작물이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주의하여야 한다.
증권정보는 중권에 대한 매수자와 매도자의 주문을 한국증권거래소가 취합하여 만들어 내기 때문에, 한국증권거래소는 증권에 관한 사실 정보의 생성자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의 이용은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증권거래소의 정보관리 규정은 증권정보의 직접 이용자는 한국증권거래소의 전산실인 한국증권전산이고, 정보사업자나 증권회사는 한국증권전산을 통해 정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간접 이용자의 위치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 규정의 취지는 증권정보를 아무나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 정보관리 규정은“전산정보 이용자는‘정보사업자가 정보사업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회원이 매매 거래 계좌를 설정한 위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 거래소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래소로부터 직·간접으로 제공받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전산정보 이용자가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거래소로부터 사전에 승인 받은 제공형태와 제공방법에 의해서만 이를 할 수 있다. 정보제공자는 거래소로부터 직·간접으로 제공받은 정보를 인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 정보의 출처가 거래소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정보 출처명시에 대하여 불필요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정보 이용자의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증권정보의 이용에 대한 규제는 한국증권거래소의 설립 목적인‘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의 형성과 안정 및 그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은 증권거래소의 증권관리 규정이 직·간접 이용자의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한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허락 없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한 자의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질의와 같은 정보제공을 하기에 앞서 한국증권거래소의 한국증권전산과의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질의와 같이 제3자의 무단 이용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독점이용허락을 얻은 자일지라도 채권적 지위에 있는 당사자가 직접 권리 구제를 할 수는 없다. 다만, 이용허락을 얻은 자는 이를 원권리자에게 알려서 원권리자가 구제 수단을 발동하도록 하고, 원권리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이용허락을 얻은 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이렇게 채권적 지위에 있는 자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자 대위권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권리 구제 과정은 너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권리 구제로 인한 이익도 채무자에게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채권 계약의 저작권법상 취약성에 대한 입법론으로는 채권 계약의 등록을 통한 보호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채권 계약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등록된 채권을 침해하는 경우, 과실을 추정하여 이용허락을 얻은 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관련해서는 불법행위 또는 물권법에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통한 법적 보호를 논하는 민법상의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에 관한 이론이 참고가 되리라 생각된다.
Q. 39. 통신에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저작권자가 본인의 데이터베이스와 유사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에게도 이용허락을 하였다. 이 경우, 이중계약 등으로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저작물의 이용허락 계약은 당사자 쌍방 간에 채권·채무를 약정하는 채권 계약이다. 이러한 채권 계약은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을 하는 경우와 단순한 이용허락 계약을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독점적 이용허락은 저작권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독점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이고, 단순한 이용허락은 독점적이 아닌 임의의 이용허락만을 저작권자가 허락한 것으로 다른 이용자에게도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각각의 이용허락 계약의 특성으로 독점적인 이용허락 계약을 한 경우, 저작권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제3자에게 다시 이용허락을 부여하면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계약에 근거하여 저작권자에게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와 달리, 단순한 이용허락 계약을 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저작권자가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부여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자가 제3자에게 다시 이용허락을 부여하더라도 이미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계약에 근거한 항변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라면, 저작권자에게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라면 저작권자에게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단순한 이용허락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이용허락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Q. 40.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증권정보를 뽑아 이를 정보로 제공하려고 한다. 증권정보도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인가? 그렇지 않다면 특별히 다른 법규상의 제약이 있는가?
아이디어나 단순한 사실에 불과한 것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지 못한다. 그런데 증권정보는 증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나타나는 통계지표로서 단순한 사실에 불과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질의의 경우,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사람의 서비스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통신상의 서비스를 할 때에 저작권법에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저작물이 아닌 것에도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을 부여하는 경우에 편집저작물이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주의하여야 한다.
증권정보는 중권에 대한 매수자와 매도자의 주문을 한국증권거래소가 취합하여 만들어 내기 때문에, 한국증권거래소는 증권에 관한 사실 정보의 생성자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의 이용은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증권거래소의 정보관리 규정은 증권정보의 직접 이용자는 한국증권거래소의 전산실인 한국증권전산이고, 정보사업자나 증권회사는 한국증권전산을 통해 정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간접 이용자의 위치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 규정의 취지는 증권정보를 아무나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 정보관리 규정은“전산정보 이용자는‘정보사업자가 정보사업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회원이 매매 거래 계좌를 설정한 위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 거래소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래소로부터 직·간접으로 제공받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전산정보 이용자가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거래소로부터 사전에 승인 받은 제공형태와 제공방법에 의해서만 이를 할 수 있다. 정보제공자는 거래소로부터 직·간접으로 제공받은 정보를 인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 정보의 출처가 거래소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정보 출처명시에 대하여 불필요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정보 이용자의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증권정보의 이용에 대한 규제는 한국증권거래소의 설립 목적인‘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의 형성과 안정 및 그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은 증권거래소의 증권관리 규정이 직·간접 이용자의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한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허락 없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한 자의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질의와 같은 정보제공을 하기에 앞서 한국증권거래소의 한국증권전산과의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