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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미 전구업계 저수은램프 개발 가속화
◇ 미 쓰레기봉투 시장 셰어경쟁 가열전망
◇ 담체 이용, 질소 제거시스템 개발
◇ 태양광 발전으로 호수정화 시스템 개발
◇ 일본서 썩는 낚시줄 개발
◇ 오존, 산림에도 치명적 피해
◇ 일 업계, 환경관리규격에 적극 대응
◇ EU, 오존파괴물질 수입 통제키로
◇ WEC, 기후변화협약 목표치 달성 비관적 전망
◇ 독, 환경감시장비 산업 급성장
◇ RDF 발전으로 폐기물 처리
◇ 쓰레기로부터 내화보드 생산
◇ EU 환경마크제도 통상마찰 불씨
◇ EU 복사지 환경라벨 반발
◇ 알루미늄 캔 재생 전세계 확산
◇ 고온으로 축산분뇨 처리
◇ 일, 환경위한 무역제한 허용 제안
◇ EU, 폐기물 관리 방침 발표
◇ 자동차 부품 기준 국제화
◇ 우리나라 환경산업, 21세기 경쟁력 세계7위권 전망
◇ 무공해 비닐백 일본서 인기
◇ 노르웨이, 폐 가전제품 대책 모색
◇ EU, 환경오염규제 강화 추진
◇ ISO 14000인증 국내 본격 실시
◇ 환경 ISO 관리규격 발효
◇ 세탁기 수요, 환경친화제품으로 전환
◇ 세라믹스 버너
◇ 일본 제온, 오존파괴계수가 0인 불소계 용제 개발
◇ 도자기 부스러기로 하천 정화장치 개발
◇ 일본 환경청, 폐기물 주요원료에 대한 개별평가 책정
◇ 1996년 오존구멍에 대한 예보
◇ 죽(竹) 분탄 이용, 수질정화·
◇ 환경보전 시점에서 목재의 산림인증제도 시행
◇ 유전자 조작물 특허권 부여시도
◇ 토양균을 이용, 오염수를 음료수준으로 정화하는 기술개발
◇ 일본 통산성, 폐자동차의 리사이클율 수치목표 도입
◇ 독일 체신청의 전기자동차 채택을 위한 프로젝트
◇ KIEP, WTO체제 관세인하 효과분석
◇ 환경친화상품 창출 전사적(全社的) 전개
◇ 중국의 환경법규 체계와 관리체제
◇ 중국의 환경과학기술과 환경홍보·교육
◇ 인도의 환경산업 현황
◇ 미 쓰레기봉투 시장 셰어경쟁 가열전망
◇ 담체 이용, 질소 제거시스템 개발
◇ 태양광 발전으로 호수정화 시스템 개발
◇ 일본서 썩는 낚시줄 개발
◇ 오존, 산림에도 치명적 피해
◇ 일 업계, 환경관리규격에 적극 대응
◇ EU, 오존파괴물질 수입 통제키로
◇ WEC, 기후변화협약 목표치 달성 비관적 전망
◇ 독, 환경감시장비 산업 급성장
◇ RDF 발전으로 폐기물 처리
◇ 쓰레기로부터 내화보드 생산
◇ EU 환경마크제도 통상마찰 불씨
◇ EU 복사지 환경라벨 반발
◇ 알루미늄 캔 재생 전세계 확산
◇ 고온으로 축산분뇨 처리
◇ 일, 환경위한 무역제한 허용 제안
◇ EU, 폐기물 관리 방침 발표
◇ 자동차 부품 기준 국제화
◇ 우리나라 환경산업, 21세기 경쟁력 세계7위권 전망
◇ 무공해 비닐백 일본서 인기
◇ 노르웨이, 폐 가전제품 대책 모색
◇ EU, 환경오염규제 강화 추진
◇ ISO 14000인증 국내 본격 실시
◇ 환경 ISO 관리규격 발효
◇ 세탁기 수요, 환경친화제품으로 전환
◇ 세라믹스 버너
◇ 일본 제온, 오존파괴계수가 0인 불소계 용제 개발
◇ 도자기 부스러기로 하천 정화장치 개발
◇ 일본 환경청, 폐기물 주요원료에 대한 개별평가 책정
◇ 1996년 오존구멍에 대한 예보
◇ 죽(竹) 분탄 이용, 수질정화·
◇ 환경보전 시점에서 목재의 산림인증제도 시행
◇ 유전자 조작물 특허권 부여시도
◇ 토양균을 이용, 오염수를 음료수준으로 정화하는 기술개발
◇ 일본 통산성, 폐자동차의 리사이클율 수치목표 도입
◇ 독일 체신청의 전기자동차 채택을 위한 프로젝트
◇ KIEP, WTO체제 관세인하 효과분석
◇ 환경친화상품 창출 전사적(全社的) 전개
◇ 중국의 환경법규 체계와 관리체제
◇ 중국의 환경과학기술과 환경홍보·교육
◇ 인도의 환경산업 현황
본문내용
를 취득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 또한 인도정부는 환경관련 제품 및 설비를 수입자동허가(Open Global License) 대상품목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및 설비의 직접 수출도 가능(관세도 평균 수입관세율인 50%보다 낮은 40% 적용)
. 한편 인도 환경산업부 관계자에 의하면 인도의 환경산업은 우리나라로부터의 기술도입을 통한 오염방지 설비생산과 대기오염, 수질오염 및 소음에 관한 공동 프로젝트 수행에 높은 관심을 표명
. 따라서 직접수출, 기술제공, 단독투자 또는 합작투자 등 여하한 형태의 진출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인도의 기업환경 및 시장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환경관련 기술의 제공 및 지분참여를 통한 합작투자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다. 진출시 유의사항
. 환경관련 법규, 수출입관련 법규 및 절차 : 이미 언급한 관련법규 및 절차 등을 철저 숙지
. 노동관련 법규 : 14세 이하의 어린이는 독설물질 취급에 종사불가
. 금융 및 세제지원 : 인도정부나 금융기관은 물론, 세계은행을 통한 금융지원이 가능
(1996. 8.19, KOTRA 뉴델리 무역관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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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정보·동향
1996.10.22
미, 교역대상국 WTO제소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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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최근 교역대상국들에 대한 불만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한 파상공세로 대처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자동차 내부용품용 가죽에 대한 호주정부의 수출보조금 지원혐의,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프로젝트 관련 특혜문제, 아르헨티나의 의류·직물·신발 수입관세 인상조치를 WTO에 일제히 제소했다. 호주에 대한 제소건의 경우 호주정부가 자동차 내부용품용 가죽에 대해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WTO의 보조금협정에 위배되는것이라고 미국측은 지적했다. 또한 수출실적을 보조금과 연계시키고 있는 부분도 WTO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행정부는 한국의 기아자동차가 합작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차 프로젝트건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가 WTO규정상 당연히 준수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측은 국민차 및 관련부품 생산업체들에게 사치세 및 수입관세의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대통령령으로부터 현지부품 조달비율 규정, 제한적인 면허조치 및 상표조항상의 차별조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인도네시아 국민차 정책건에 대해서는 일본과 유럽연합도 이달 초 WTO에 제소했다.
미국은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의 관세 인상건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의류·직물·신발의 수입관세율을 WTO의 관리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상한선인 35%이상으로 인상했다며 이는 아르헨티나가 WTO규정상의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르헨티나에 대한 이번 WTO제소건은 미국의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메이커인 나이키사에 의해서 처음 제기되었다.
미국이 이같이 교역상대국들에 대해 WTO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한편으로 미국 자신도 교역상대국들로부터 WTO를 통한 역공세에 직면하고 있다. 인도,말레이지아, 파키스탄, 태국등 아시아 국가들은 새우잡이시 거북이는 걸려들지 않도록 하는 장비를 사용치 않는 국가의 새우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금지조치를 최근 WTO에 제소했다. 미국은 관련법령을 통해 수천만달러에 달하는 이들 국가 새우수출품의 미국 시장진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아시아 4개국은 미국의 이같은 수입금지조치가 WTO규정상으로 자신들이 보장받고 있는 무역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국가의 이번 WTO제소에 따라 양측은 WTO의 분쟁조정 절차하에 60일 동안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 기간중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제소국들은 분쟁패널의 설립을 요구할 수 있다.
(1996. 10. 21, 한국무역협회 일간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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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정보·동향
1996.10.22
일 건설업계, 환경중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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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건설업단체 연합회등 일본의 건설관계 10개단체는 최근 "건설산업환경실천비젼"을 발표, 일반국민들 사이에 환경보전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도 폐기물 대책 등에 본격적으로 임할 것임을 표명했다. 일본 건설업단체에서도 이제 환경에 대한 공통인식이 싹트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나오기 까지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 같다.
일본 건설업계가 현재 배출하고 있는 폐기물은 산업폐기물 전체의 21%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질소산화물은 일본 전체의 6%에 달하는 등 환경에의 악영향이 큰편이다. 이 때문에 업계단체의 울타리를 넘어 협조체제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 4월부터 "비젼" 책정사업을 진행시켜 왔었다. "비젼"은 일본 건설업계가 취해야할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발주자와의 연대'와 '건설물의 라이프사이클을 통해 환경에의 부하가 저하되도록 사업의 계획, 설계단계에서 배려한다'는 등 8개항목을 기본목표로 정하고 건설산업 전체의 협조적인 환경실천을 추진해가며 환경보전과 환경창조에 관련된 정보를 일반사회에 알리는 것 등을 활동방침으로 삼고 있다.
다만 "비젼"에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계획 마련단계에서 단체간의 대응자세의 차이가 표면화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단체의 실천계획 마련과 실천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상호 연락기관인 환경위원회(가칭)를 설치할 예정이나 환경을 배려한 건설시스템 만들기에는 건재와 부동산 업계의 협력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실효를 올리기엔 과제도 많은편이다.
(1996. 10. 21, 한국무역협회 일간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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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인도정부는 환경관련 제품 및 설비를 수입자동허가(Open Global License) 대상품목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및 설비의 직접 수출도 가능(관세도 평균 수입관세율인 50%보다 낮은 40% 적용)
. 한편 인도 환경산업부 관계자에 의하면 인도의 환경산업은 우리나라로부터의 기술도입을 통한 오염방지 설비생산과 대기오염, 수질오염 및 소음에 관한 공동 프로젝트 수행에 높은 관심을 표명
. 따라서 직접수출, 기술제공, 단독투자 또는 합작투자 등 여하한 형태의 진출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인도의 기업환경 및 시장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환경관련 기술의 제공 및 지분참여를 통한 합작투자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다. 진출시 유의사항
. 환경관련 법규, 수출입관련 법규 및 절차 : 이미 언급한 관련법규 및 절차 등을 철저 숙지
. 노동관련 법규 : 14세 이하의 어린이는 독설물질 취급에 종사불가
. 금융 및 세제지원 : 인도정부나 금융기관은 물론, 세계은행을 통한 금융지원이 가능
(1996. 8.19, KOTRA 뉴델리 무역관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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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정보·동향
1996.10.22
미, 교역대상국 WTO제소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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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최근 교역대상국들에 대한 불만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한 파상공세로 대처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자동차 내부용품용 가죽에 대한 호주정부의 수출보조금 지원혐의,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프로젝트 관련 특혜문제, 아르헨티나의 의류·직물·신발 수입관세 인상조치를 WTO에 일제히 제소했다. 호주에 대한 제소건의 경우 호주정부가 자동차 내부용품용 가죽에 대해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WTO의 보조금협정에 위배되는것이라고 미국측은 지적했다. 또한 수출실적을 보조금과 연계시키고 있는 부분도 WTO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행정부는 한국의 기아자동차가 합작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차 프로젝트건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가 WTO규정상 당연히 준수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측은 국민차 및 관련부품 생산업체들에게 사치세 및 수입관세의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대통령령으로부터 현지부품 조달비율 규정, 제한적인 면허조치 및 상표조항상의 차별조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인도네시아 국민차 정책건에 대해서는 일본과 유럽연합도 이달 초 WTO에 제소했다.
미국은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의 관세 인상건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의류·직물·신발의 수입관세율을 WTO의 관리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상한선인 35%이상으로 인상했다며 이는 아르헨티나가 WTO규정상의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르헨티나에 대한 이번 WTO제소건은 미국의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메이커인 나이키사에 의해서 처음 제기되었다.
미국이 이같이 교역상대국들에 대해 WTO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한편으로 미국 자신도 교역상대국들로부터 WTO를 통한 역공세에 직면하고 있다. 인도,말레이지아, 파키스탄, 태국등 아시아 국가들은 새우잡이시 거북이는 걸려들지 않도록 하는 장비를 사용치 않는 국가의 새우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금지조치를 최근 WTO에 제소했다. 미국은 관련법령을 통해 수천만달러에 달하는 이들 국가 새우수출품의 미국 시장진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아시아 4개국은 미국의 이같은 수입금지조치가 WTO규정상으로 자신들이 보장받고 있는 무역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국가의 이번 WTO제소에 따라 양측은 WTO의 분쟁조정 절차하에 60일 동안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 기간중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제소국들은 분쟁패널의 설립을 요구할 수 있다.
(1996. 10. 21, 한국무역협회 일간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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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정보·동향
1996.10.22
일 건설업계, 환경중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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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건설업단체 연합회등 일본의 건설관계 10개단체는 최근 "건설산업환경실천비젼"을 발표, 일반국민들 사이에 환경보전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도 폐기물 대책 등에 본격적으로 임할 것임을 표명했다. 일본 건설업단체에서도 이제 환경에 대한 공통인식이 싹트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나오기 까지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 같다.
일본 건설업계가 현재 배출하고 있는 폐기물은 산업폐기물 전체의 21%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질소산화물은 일본 전체의 6%에 달하는 등 환경에의 악영향이 큰편이다. 이 때문에 업계단체의 울타리를 넘어 협조체제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 4월부터 "비젼" 책정사업을 진행시켜 왔었다. "비젼"은 일본 건설업계가 취해야할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발주자와의 연대'와 '건설물의 라이프사이클을 통해 환경에의 부하가 저하되도록 사업의 계획, 설계단계에서 배려한다'는 등 8개항목을 기본목표로 정하고 건설산업 전체의 협조적인 환경실천을 추진해가며 환경보전과 환경창조에 관련된 정보를 일반사회에 알리는 것 등을 활동방침으로 삼고 있다.
다만 "비젼"에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계획 마련단계에서 단체간의 대응자세의 차이가 표면화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단체의 실천계획 마련과 실천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상호 연락기관인 환경위원회(가칭)를 설치할 예정이나 환경을 배려한 건설시스템 만들기에는 건재와 부동산 업계의 협력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실효를 올리기엔 과제도 많은편이다.
(1996. 10. 21, 한국무역협회 일간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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