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는 말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 근거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성격과 내용
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문제점
1). 교육의 시장 논리화
2). 평준화 정책의 파괴 - 서열구조의 강화
3). 교육 불평등의 심화
4). 특성화, 다양화라는 허구
5). 평준화는 학력저하라는 미신
6). 국가 경쟁력이라는 이데올로기
7). 현실성의 부족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 근거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성격과 내용
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문제점
1). 교육의 시장 논리화
2). 평준화 정책의 파괴 - 서열구조의 강화
3). 교육 불평등의 심화
4). 특성화, 다양화라는 허구
5). 평준화는 학력저하라는 미신
6). 국가 경쟁력이라는 이데올로기
7). 현실성의 부족
본문내용
적 적은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는 평생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 그래서 상위권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은 경기도 신도시 지역에서 다시 서울로 이사가는 사례도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황에서 어떻게 개인의 경쟁력이 키워질 수 있겠는가?
또한 고등학교교육은 이제 대부분 학생들의 기본교육과정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현재 비평준화 지역의 고교교육은 몇몇 학교에 우수학생이 집중됨으로써 여타의 학교는 이들 학교의 들러리가 되고 있다. 고교평준화는 모든 고등학교의 고른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야 국가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7). 현실성의 부족
자립형 사립학교 제도는 현재의 사립학교가 진정한 의미의 건학 이념을 가지고 있을 때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사립은 자립하기에는 일부의 사학을 제외하고는 너무 무기력해졌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 최근 운영위원회를 거부하는 모습에서도 현재의 사립학교 운영진의 의도를 짐작하게 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권이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사학부실을 낳는 것을 보아도 그렇다. 더하여 학교재정을 학생의 등록금으로 전액 충당하는 자립형 사립학교는 사학비리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부실 사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때이다.
재정자립의 기준에 관하여도, '법인전입금 비율 30%, 발전기금, 학교채 발행 등 허용, 세제상 혜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입금 30% 요구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지정을 받을 때에는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그 후 계속적으로 이를 충족하리란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할 때 강제할 방법도 없으며 원상회복 또한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결국 지금도 문제가 많은 발전기금의 강제징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며, 학교채 발행은 결국 부채를 지는 것인데 충당할 예상수익도 없는 학교가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OECD국가 수준으로 고교까지 무상교육화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50%를 상회하는 현행 사립학교의 비율을 10% 수준으로 낮추고 실질적인 자율경영능력이 없는 대다수의 사립학교를 공영화한다는 장기적 비전을 갖고 제도도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의 중학교에서조차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역으로 그러한 장기비전이 현실화될 때에나 도입하여야 할 제도라 할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교육은 이제 대부분 학생들의 기본교육과정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현재 비평준화 지역의 고교교육은 몇몇 학교에 우수학생이 집중됨으로써 여타의 학교는 이들 학교의 들러리가 되고 있다. 고교평준화는 모든 고등학교의 고른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야 국가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7). 현실성의 부족
자립형 사립학교 제도는 현재의 사립학교가 진정한 의미의 건학 이념을 가지고 있을 때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사립은 자립하기에는 일부의 사학을 제외하고는 너무 무기력해졌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 최근 운영위원회를 거부하는 모습에서도 현재의 사립학교 운영진의 의도를 짐작하게 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권이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사학부실을 낳는 것을 보아도 그렇다. 더하여 학교재정을 학생의 등록금으로 전액 충당하는 자립형 사립학교는 사학비리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부실 사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때이다.
재정자립의 기준에 관하여도, '법인전입금 비율 30%, 발전기금, 학교채 발행 등 허용, 세제상 혜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입금 30% 요구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지정을 받을 때에는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그 후 계속적으로 이를 충족하리란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할 때 강제할 방법도 없으며 원상회복 또한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결국 지금도 문제가 많은 발전기금의 강제징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며, 학교채 발행은 결국 부채를 지는 것인데 충당할 예상수익도 없는 학교가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OECD국가 수준으로 고교까지 무상교육화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50%를 상회하는 현행 사립학교의 비율을 10% 수준으로 낮추고 실질적인 자율경영능력이 없는 대다수의 사립학교를 공영화한다는 장기적 비전을 갖고 제도도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의 중학교에서조차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역으로 그러한 장기비전이 현실화될 때에나 도입하여야 할 제도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