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시설과 기지의 사용 문제와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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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 목 : 미군시설과 기지의 사용 문제와 개정방향
□ 총 페이지수 : 11
□ 목 차: 세부목차 생략


1. 들어가는 글

2. 미군기지 시설의 문제점

3. 시설 및 기지관련 행협조항 개정의 방향

4. 행협개정을 위해서: 인식과 실천의 필요성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상을 거부한 필리핀의 예, 계약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킨 일본 오끼나와의 예,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을 반대해서 성공시킨 평택시민의 사례는 행협개정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참 고 문 헌>
1. 강성철(1988), 주한미군 , 일송정
2. 김용한(1993), 용산기지 이전비용 부담의 부당성과 사용료 부과방안 , 용산미군기지이전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3. 동아일보사(1990), 철저해부 주한미군
4. 법과사회연구회(1998), 한미행정협정 , 힘.
5. 육군본부, 미국이 체결한 행정협정례
6. 이장희(1993),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자료집 용산미군기지이전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7. 임재홍(1993), 미군주둔의 문제점과 한미행정협정의 개정방향 , 용산미군기지이전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8. 임재홍(1993). 용산미군기지이전의 문제점과 한미행정협정개정의 방향 , 민주법학 통권7호, 관악사.
9. 서울신문(1993.4.23.), 한겨레신문(1993. 7.22.), 국민일보(93.6.16.)등
부록: 본문 중에서 인용되고 있는 방위조약 및 행협의 조문들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
--- 당사국중 어느 일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되어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동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협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적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배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한미행정협정 제 2조: 시설과 구역-공여와 반환
1. (가)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협정은 본협정 제28조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정부가 이를 체결해야 한다. 시설과 구역은 소재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시설과 구역의 운영에 사용되는 현존의 설비, 비품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나)본 협정의 효력발생시에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 및 합중국 군대가 이러한 시설과 구역을 재사용할 때에 합중국 군대가 이를 재사용한다는 유보권을 가지채 반환한 시설과 구역은 전기 (가)항에 따라 양정부간에 합의된 시설과 구역으로 간주한다.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거나 재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 관한 기록은 본 협정의 효력발생 후에도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보존한다.
2. 대한민국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어느 일방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협정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이나 그 일부를 대한민국에 반환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새로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 다.
한미행정협정 제 3조 : 시설과 구역 - 보완조치
1.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안에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도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민국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지원, 경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 시설과 구역에의 합중국 군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중국 군대의 요청과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동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는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가) 합중국은, 대한민국의 영역으로의, 영역으로부터의 또는 영역 안의 항해, 항공, 통신 및 육상교통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방법으로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다.
(나)전자파 방사 장치용 라디오 주파수 또는 이에 유사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에 관한 모든 문제는 양정부의 지정 통신당국간의 약정에 따라 최대의 조정과 협력의 정신으로 신속히 계속 해결해야 한다.
(다)대한민국 정부는, 관계 법령과 협정의 범위내에서, 전자파 방사에 민감한 장치, 전기통
신장치, 또는 합중국군대가 필요로 하는 기타 장치에 대한 방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미행정협정 제4조 :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
1. 합중국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지지 아니한다.
한미 행정 협정 제5조 : 시설과 구역 - 경비와 유지
1.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2.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한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한미행정협정 제30조
어느 일방정부든지 본 협정의 조항에 대한 개정을 어느 때든지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양국 정부는 적절한 경로를 통해 교섭을 개시하여야 한다.
한미행정협정 제 31조
본 협정 및 협정의 합의된 개정은, 양 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그 이전에 종결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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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14
  • 저작시기2002.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6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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