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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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 목 :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수급권
□ 총 페이지수 : 11
□ 목 차:

제1절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
1. 시민사회의 성립 및 변천과 사회복지법의 출현 및 변화
2.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제2절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1. 규범적 구조의 의의와 분류
1) 규범적 구조의 의의
2) 규범적 구조의 분류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1) 실체적 권리
2) 수속적 권리
3) 절차적 권리

제3절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
1) 의 미
2) 수급권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인식
3) 수급권의 내용상 특성
4)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권리성의 이중성
5) 수급권과 행정조치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1) 수급권의 처분·압류의 금지
2) 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3) 불이익 변경의 금지

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제한

1) 수급권 제한의 의의
2) 사회복지급여 제한의 일반원칙
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제한의 구체적 사유

본문내용

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가, 또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의 채권자는 자기 채무자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압류할 수 있으며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자기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독일 사회법에서처럼 통일된 규정은 없으나, 개별규정에 의거하고 있고,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수급권의 금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실제로 수급권자에게 직접 귀속시켜야 할 개인적·사회적 필요성에서 압류·양도·담보 제공 등을 금기시킨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상계도 금지됨은 당연하다.
2) 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각종 사회복지급여에 대하여 각국의 사회복지 입법례에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조세나 기타의 공과금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복지급여를 통하여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조세나 기타 공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3) 불이익 변경의 금지
사회복지급여가 결정된 경우, 그것은 일종의 기득권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은 가능한 한 피보호자인 사회복지급여 수급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내용으로 생각된다.
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제한
1) 수급권 제한의 의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스스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사회적 약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의 제도적 장치로써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급여가 마땅히 필요한 상태, 즉 요보호상태가 사회복지 수급권자(요보호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그 상태가 악화되거나 또는 호전되는 것을 방해할 때, 또는 사회복지급여지급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협조 의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회적 보호만을 고려하여 그에게 사회복지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제한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경우, 수급을 받을 권리가 타당하고 정의로움에 반대된다는 인식을 하게 될 때 형식적으로 수급요건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도 급여를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2) 사회복지급여 제한의 일반원칙
(1) 과잉사회복지급여의 제한 및 금지
사회복지급여는 급여대상자(요보호대상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 바로 그 상태에서 급여지급을 종결하게 된다. 즉, 사회복지급여는 언제나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그것은 개인의 자율적이고 자기 결정적인 생활을 유지케 함으로써,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확보케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급여 수준과 내용은 수급권자의 자립조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 급여 내용은 너무 적지도 많지도 않아야 하며, 중복된 급여를 지양해야 한다.
(2) 사회복지급여의 남용금지
사회복지급여는 그 가정에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한 위험공동체를 깔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급여는 국민의 세금이나 사회보험 기여금 등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행위가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는 사회복지수급 조건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은 물론, 사회복지수급 사유 및 조건을 인위적으로 직접·간접으로 발생케 하거나, 연기시키는 행위 등에 대하여 마땅히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제한·금지당하게 된다.
(3) 사회복지급여의 악용의 제한
사회복지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로 사회복지급여 지급사유를 발생시킬 경우,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고의 범죄행위에 의한 경우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제한의 구체적 사유
(1) 고의행위에 의한 수급권의 제한
현재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이거나 혹은 아니라도 특정의 고의적 행위를 통하여 사회복지 수급권을 가지게 될 경우 이에 대해 수급권을 제한한다. 고의행위에 의한 수급권의 제한 내용에는 다시 3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① 목적있는 자해행위
사회복지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에서 사회복지급여 지급 사유를 고의로 발생시킨 행위(목적 있는 자해행위)이다.
② 고의의 범죄행위
사회복지급여 지급 사유가 수급권자의 고의의 범죄행위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수급권의 발생을 배제한다.
③ 고의행위
ㆍ고의로 사회복지급여 지급 사유의 원인이 되는 사유를 발생시킬 경우(소위 고의의 사고)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배제하고 있다.
ㆍ고의로 사회복지급여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 발생의 배제 사유이다.
ㆍ고의로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수급권자이거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장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악화시키고 그 회복을 방해한 때에는 적극적으로 그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급여를 배제한다.
(2)과실있는 행위
오늘날 과실에 의한 행위가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발생의 제한 사유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것이 비록 배제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다만 중과실에 한하는 것이 보통이다.
(3) 부정급여자에 대한 급여 제한
사기 또는 기타의 부정한 행위에 의해서 사회복지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할 때에는 그 벌칙으로 일정 기간 동안(일본의 건강보험은 6개월 이내,36) 우리나라 의료보험법37)은 3개월 이내의 기간) 당해 사회복지급여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한다.
(4) 사회복지급여의 병급금지 또는 조정
사회복지급여 수급 사유에 대하여 중복 급여를 제한하거나 다른 사회복지법체계를 통하여 이미 수급을 받은 사유와 연관하여 수급권자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것으로서 보상 및 배상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수급권자가 동이 급여 수급 사유에 대하여 중복 수급을 하거나 민법 또는 타법과의 연관에서 이중으로 보상 또는 배상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의 원칙에서 위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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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18
  • 저작시기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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