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3회 세무회계 1급 기출문제
본문내용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결정 및 결과통지
1. 결정기간ㆍ결정절차 및 결과통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적부심사를 거쳐 재결청이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청구인은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신청에 의하여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수 있다.
3. 결정의 종류
①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②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는 결정. 다만, 청구 중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을 한다.
③ 청구기간의 경과,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4. 결정의 효과
그 결정내용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다. 따라서 청구의 이유가 있으면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채택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부과할 것이고, 청구가 이유 없으면 당초의 예정고지대로 부과처분을 하게 될 것이다.
(출제이유 : 새로이 도입된 제도의 숙지여부를 검증하고자 함)
【문제 3번 답안 】
Ⅰ. 개 요
납세의무의 성립이라 함은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추상적 조세채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조세권력관계설에서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시점으로 보지만 조세채무관계설은 과세요건의 충족시점으로 본다. 오늘날은 후자가 통설로서 국세기본법도 후자의 입장이다.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은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의 조세법률관계가 성립하는 시점이고 소급과세의 금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된다.
Ⅱ.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세기본법은 과세기간종료시 성립하는 것, 행위 등의 발생시 성립하는 것, 부가세와 특례규정으로 나누어 그 성립시기를 달리하고 있다.
1. 과세기간종료시 성립하는 것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합병하는 때이고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다.
2. 행위등의 발생시 성립하는 것
①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
② 재평가세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
③ 부당이득세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
④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⑤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는 과세물품을 반출·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⑥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⑦ 증권거래세는 당해 거래가 확정되는 때
⑧ 전화세는 전화요금을 영수하거나 영수하여야 할 때
⑨ 가산세는 가산세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3. 부가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다만, 수익금액에 부과하는 교육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다.
4. 특례규정
다음 세목은 1, 2, 3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②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③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때
④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
⑤ 전화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전화세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사용료를 받지 못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
(출제이유 :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숙지여부를 검증코자 함)
[상속 및 증여세법]
[문제1] 2000.4.8일 사망한 거주자 홍길동씨의 과세자료이다. 다음의 자료에 의해 상속
세 과세가액을 구하여라.(계산근거설명. 15점)
1. 상속재산현황
① 건 물 ₩300,000,000
② 토 지 ₩400,000,000 (손자에게 유증한 토지)
③ 주 식 ₩20,000,000 (홍길동의 직원에게 사인 증여한 금액이며,증여개약일은
1999.12.5일임)
④ 홍길동은 사망하기 2년전에 친구에게 토지(₩50,000,000)를 증여하였다.
⑤ 1999년3월15일 홍길동의 아들에게 ₩20,000,000상당의 토지를 증여하였다.
2.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999.10.20일 차입한 은행채무가 ₩230,000,000이 있으며 사용용도가 입증되는 금액은
₩180,000,000이다.
② 보증채무가 ₩50,000,000있는데, 이중 ₩20,000,000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사망당시 홍길동씨의 공과금과 채무는 없으며, 영수증을 통해 확인되는 장례비용은
₩15,000,000이다.
(정답)₩520,000,000
1. 총상속재산가액
₩300,000,000(건물)+₩400,000,000(토지,유증재산)+₩20,000,000(주식, 사인증여)=₩720,000,000
2. 증여재산가액 : ₩50,000,000+₩20,000,000=₩70,000,000
3. 상속세과세가액 :₩720,000,000+₩70,000,000-230,000,000(은행채무)
-₩30,000,000(보증채무)-10,000,000(장례비용)=₩520,000,000
※- 유증재산 및사인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10년 이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합산
- 장례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만원공제
- 보증채무중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채무로서공제
-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가 2억원이상이라도 용도불 분명한 금액이 채무부담액의20%와 2억원중 적은금액 이상인 경우 과세가 액에 산입 않음.
[문제2] 증여세의 합산과세(동일인의 누적합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5점)
(정답)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1998.12.31일 이전 증여분은 5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그 취지는 분산증여를 통한 누진부담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데 있다.
Ⅲ. 결정 및 결과통지
1. 결정기간ㆍ결정절차 및 결과통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적부심사를 거쳐 재결청이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청구인은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신청에 의하여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수 있다.
3. 결정의 종류
①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②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는 결정. 다만, 청구 중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을 한다.
③ 청구기간의 경과,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4. 결정의 효과
그 결정내용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다. 따라서 청구의 이유가 있으면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채택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부과할 것이고, 청구가 이유 없으면 당초의 예정고지대로 부과처분을 하게 될 것이다.
(출제이유 : 새로이 도입된 제도의 숙지여부를 검증하고자 함)
【문제 3번 답안 】
Ⅰ. 개 요
납세의무의 성립이라 함은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추상적 조세채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조세권력관계설에서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시점으로 보지만 조세채무관계설은 과세요건의 충족시점으로 본다. 오늘날은 후자가 통설로서 국세기본법도 후자의 입장이다.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은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의 조세법률관계가 성립하는 시점이고 소급과세의 금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된다.
Ⅱ.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세기본법은 과세기간종료시 성립하는 것, 행위 등의 발생시 성립하는 것, 부가세와 특례규정으로 나누어 그 성립시기를 달리하고 있다.
1. 과세기간종료시 성립하는 것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합병하는 때이고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다.
2. 행위등의 발생시 성립하는 것
①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
② 재평가세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
③ 부당이득세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
④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⑤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는 과세물품을 반출·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⑥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⑦ 증권거래세는 당해 거래가 확정되는 때
⑧ 전화세는 전화요금을 영수하거나 영수하여야 할 때
⑨ 가산세는 가산세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3. 부가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다만, 수익금액에 부과하는 교육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다.
4. 특례규정
다음 세목은 1, 2, 3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②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③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때
④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
⑤ 전화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전화세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사용료를 받지 못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
(출제이유 :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숙지여부를 검증코자 함)
[상속 및 증여세법]
[문제1] 2000.4.8일 사망한 거주자 홍길동씨의 과세자료이다. 다음의 자료에 의해 상속
세 과세가액을 구하여라.(계산근거설명. 15점)
1. 상속재산현황
① 건 물 ₩300,000,000
② 토 지 ₩400,000,000 (손자에게 유증한 토지)
③ 주 식 ₩20,000,000 (홍길동의 직원에게 사인 증여한 금액이며,증여개약일은
1999.12.5일임)
④ 홍길동은 사망하기 2년전에 친구에게 토지(₩50,000,000)를 증여하였다.
⑤ 1999년3월15일 홍길동의 아들에게 ₩20,000,000상당의 토지를 증여하였다.
2.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999.10.20일 차입한 은행채무가 ₩230,000,000이 있으며 사용용도가 입증되는 금액은
₩180,000,000이다.
② 보증채무가 ₩50,000,000있는데, 이중 ₩20,000,000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사망당시 홍길동씨의 공과금과 채무는 없으며, 영수증을 통해 확인되는 장례비용은
₩15,000,000이다.
(정답)₩520,000,000
1. 총상속재산가액
₩300,000,000(건물)+₩400,000,000(토지,유증재산)+₩20,000,000(주식, 사인증여)=₩720,000,000
2. 증여재산가액 : ₩50,000,000+₩20,000,000=₩70,000,000
3. 상속세과세가액 :₩720,000,000+₩70,000,000-230,000,000(은행채무)
-₩30,000,000(보증채무)-10,000,000(장례비용)=₩520,000,000
※- 유증재산 및사인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10년 이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합산
- 장례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만원공제
- 보증채무중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채무로서공제
-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가 2억원이상이라도 용도불 분명한 금액이 채무부담액의20%와 2억원중 적은금액 이상인 경우 과세가 액에 산입 않음.
[문제2] 증여세의 합산과세(동일인의 누적합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5점)
(정답)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1998.12.31일 이전 증여분은 5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그 취지는 분산증여를 통한 누진부담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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