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고용보조금제도:OECD 국가들의 경험과 시사점
1. OECD 국가들의 경험
2. 고용보조금의 효과
Ⅲ. 고용유지지원금의 고용효과
1. 고용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분석방법
3. 분석 결과
IV. 결론과 시사점
♣참고문헌
Ⅱ. 고용보조금제도:OECD 국가들의 경험과 시사점
1. OECD 국가들의 경험
2. 고용보조금의 효과
Ⅲ. 고용유지지원금의 고용효과
1. 고용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분석방법
3. 분석 결과
IV. 결론과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002, N = 189
종속변수 : 고용변화율(2)
주 : 1) ( )안은 표준오차
2) * p < 0.1, ** p < 0.05, *** p < 0.01
IV. 結論과 示唆點
기업의 실업예방 노력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은 1998년 기간중 급격히 증가하여, 총 742.2억원이 지원되었고 65만 4천여명이 고용유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여기서 65만 4천명이라는 지원인원은 일종의 수혜 연인원 개념의 숫자이며,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총(gross)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에 의하면 고용보조금제도는 사중손실, 대체효과, 전치효과 등과 같이 효율성을 제한하는 효과를 유발한다(Fay, 1996;Martin, 1998).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인원수를 순(net)고용효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순고용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중손실, 대체효과, 그리고 전치효과의 정도를 추정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채용장려금이나 고용촉진장려금과는 달리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치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김태성 외, 1999 : 62∼69). 전치효과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쟁력이 상승하여 지원을 받지 못한 다른 기업의 고용을 하락시켜 총고용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효과이다. 전치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일반균형모형을 고려하여야 하며(Bishop and Montgomery, 1993 : 303), 실제로 엄밀하게 추정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에서 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의 전치효과는 미약하리라고 예상된다. 왜냐하면 휴업에 대한 지원이 경쟁업체의 경쟁력 저하와 고용감소를 발생시킨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려해야 할 것은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사중손실의 정도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 활용실태 조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사중손실의 정도를 추정하기 위한 몇가지 질문을 담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활용기업의 주관적인 응답을 기초로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사중손실은 약 80%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순고용효과는 평균적으로 20%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OECD 국가들의 경험과 거의 유사한 것이다(Kang et al., 1999). 산업별로는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에서, 그리고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소규모 기업체일수록 고용유지지원금의 고용유지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업지원을 받은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도 이와 유사한 고용유지효과를 보여준다. 지원 전후간의 비교적 단기간의 경우 지원율은 고용변화율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그 계수값은 0.18 정도이다. 이 결과는 지원인원 10명당 8명은 사중손실이고 2명 정도가 순수한 고용유지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또다른 회귀분석 결과는 이런 효과도 장기적으로는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어떤 기업의 고용수준이나 고용변화는 매우 복잡한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이 장기적으로 고용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단기적 고용정책 프로그램은 장기적 고용효과의 성패에 의해 평가되기보다는 단기적 고용효과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고용유지 조치기간 이후 수혜근로자의 고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의 비용효과성은 수혜근로자에 대한 추적조사 등 보다 적절한 조사방법과 자료에 기초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고용안정사업의 고용효과 및 비용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활용기업뿐만 아니라 수혜근로자에 대한 노동시장 결과(labor market outcomes)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안정사업을 활용한 기업들과 활용하지 않은 기업들의 고용변화를 비교분석하는 연구, 지원수준의 증가와 지원요건의 완화와 같은 제도변화가 고용안정사업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계속 고용안정사업을 활용하려는 유인을 제공하는지의 여부 등 고용안정사업의 효과성을 규명하는 보다 엄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의 순고용효과는 약 20%(사중손실 80%) 정도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고용유지효과가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활용기업의 고용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향후 이들 활용기업들에 대한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최근 OECD 국가들의 고용보조금제도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예를 들면 Betcherman et al., 1999), 사중손실과 대체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표적화(careful targeting)와 함께 사업주의 제도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1997년 말의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앞으로는 이러한 노력과 함께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고용안정제도의 내실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비롯한 고용안정사업 체계의 정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參 考 文 獻
김동헌.「채용장려금제도 개선방안」.『고용보험동향』 제4권 제1호(1999):93-113.
김동헌·김미란·이주환.『고용유지지원 사례연구와 제도개선방안』. 서울:한국노동연구원, 1999.
김동헌·박의경·전수연·장홍근·노정휘·김정우·한귀영·이주환.『고용보험에 의한 기업의 고용유지 활성화 방안』. 노동부, 1999.
김태성·조흥식·김진구·주은선.『고용보험과 실업률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99.
이주환.『고용보험실무 해설의 법률지식』. 서울:청림출판사, 2000.
종속변수 : 고용변화율(2)
주 : 1) ( )안은 표준오차
2) * p < 0.1, ** p < 0.05, *** p < 0.01
IV. 結論과 示唆點
기업의 실업예방 노력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은 1998년 기간중 급격히 증가하여, 총 742.2억원이 지원되었고 65만 4천여명이 고용유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여기서 65만 4천명이라는 지원인원은 일종의 수혜 연인원 개념의 숫자이며,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총(gross)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에 의하면 고용보조금제도는 사중손실, 대체효과, 전치효과 등과 같이 효율성을 제한하는 효과를 유발한다(Fay, 1996;Martin, 1998).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인원수를 순(net)고용효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순고용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중손실, 대체효과, 그리고 전치효과의 정도를 추정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채용장려금이나 고용촉진장려금과는 달리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치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김태성 외, 1999 : 62∼69). 전치효과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쟁력이 상승하여 지원을 받지 못한 다른 기업의 고용을 하락시켜 총고용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효과이다. 전치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일반균형모형을 고려하여야 하며(Bishop and Montgomery, 1993 : 303), 실제로 엄밀하게 추정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에서 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의 전치효과는 미약하리라고 예상된다. 왜냐하면 휴업에 대한 지원이 경쟁업체의 경쟁력 저하와 고용감소를 발생시킨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려해야 할 것은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사중손실의 정도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 활용실태 조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사중손실의 정도를 추정하기 위한 몇가지 질문을 담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활용기업의 주관적인 응답을 기초로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사중손실은 약 80%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순고용효과는 평균적으로 20%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OECD 국가들의 경험과 거의 유사한 것이다(Kang et al., 1999). 산업별로는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에서, 그리고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소규모 기업체일수록 고용유지지원금의 고용유지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업지원을 받은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도 이와 유사한 고용유지효과를 보여준다. 지원 전후간의 비교적 단기간의 경우 지원율은 고용변화율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그 계수값은 0.18 정도이다. 이 결과는 지원인원 10명당 8명은 사중손실이고 2명 정도가 순수한 고용유지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또다른 회귀분석 결과는 이런 효과도 장기적으로는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어떤 기업의 고용수준이나 고용변화는 매우 복잡한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이 장기적으로 고용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단기적 고용정책 프로그램은 장기적 고용효과의 성패에 의해 평가되기보다는 단기적 고용효과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고용유지 조치기간 이후 수혜근로자의 고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의 비용효과성은 수혜근로자에 대한 추적조사 등 보다 적절한 조사방법과 자료에 기초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고용안정사업의 고용효과 및 비용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활용기업뿐만 아니라 수혜근로자에 대한 노동시장 결과(labor market outcomes)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안정사업을 활용한 기업들과 활용하지 않은 기업들의 고용변화를 비교분석하는 연구, 지원수준의 증가와 지원요건의 완화와 같은 제도변화가 고용안정사업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계속 고용안정사업을 활용하려는 유인을 제공하는지의 여부 등 고용안정사업의 효과성을 규명하는 보다 엄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의 순고용효과는 약 20%(사중손실 80%) 정도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고용유지효과가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활용기업의 고용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향후 이들 활용기업들에 대한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최근 OECD 국가들의 고용보조금제도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예를 들면 Betcherman et al., 1999), 사중손실과 대체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표적화(careful targeting)와 함께 사업주의 제도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1997년 말의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앞으로는 이러한 노력과 함께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고용안정제도의 내실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비롯한 고용안정사업 체계의 정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參 考 文 獻
김동헌.「채용장려금제도 개선방안」.『고용보험동향』 제4권 제1호(1999):93-113.
김동헌·김미란·이주환.『고용유지지원 사례연구와 제도개선방안』. 서울:한국노동연구원, 1999.
김동헌·박의경·전수연·장홍근·노정휘·김정우·한귀영·이주환.『고용보험에 의한 기업의 고용유지 활성화 방안』. 노동부, 1999.
김태성·조흥식·김진구·주은선.『고용보험과 실업률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99.
이주환.『고용보험실무 해설의 법률지식』. 서울:청림출판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