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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머리말
2.노동력의 조사와 등록
3노동력의 강제적인 편제
4.노동력 수탈 관련법의 공포와 시행
5.일제정책에 대한 우리 민족의 대응.
6.맺음말
2.노동력의 조사와 등록
3노동력의 강제적인 편제
4.노동력 수탈 관련법의 공포와 시행
5.일제정책에 대한 우리 민족의 대응.
6.맺음말
본문내용
원칙은 농민의 노동강화란 전제 위에 강제적인 농촌 재편성과 공동작업을 통해 일의 효율을 끌어내려고 하고 노동력 부족을 농민 노동력 이동과 학생 아동의 동원으로 메우려는 시책이었다. 국민근로보국협력령 이외는 법률, 칙령, 부령 등의 수준의 법적인 강제는 없으나 농촌의 조직과 연대 통제 감시를 활용하고 사상적으로 황민화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감시체계 강제동원체계를 철저히 해 간 것이었다.
5. 일제의 지배수탈정책에 대한 우리 민족의 대응
일제말기는 국민총력운동이 전개되어 이데올로기면으로 내선일체, 황민화 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었던 시기였다. 일상생활에도 마을이나 직장에 가장 기초단위로 애국반, 사봉대 등이 조직되어 생산, 공출, 배급 등 일제의 시책이 우리 민족 내부에까지 깊숙히 침투되었다. 그리하여 일제는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하여 민족의 존재까지 없애려고 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정책에 반대하는 조그만 움직임에 대해 일제는 온갖 이름의 법으로 탄압하였다. 당시 우리 민족에게 덮어씌운 법은 보안법 제7조, 육해군형법위반, 치안유지법,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국방보안법, 형법 중 개정법, 전시범죄처벌의 특례에 관한 법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임시취체법, 조선임시보안령, 조선에서의 범죄처벌의 특례에 관한 건, 전시형사특별법 개정법률, 전시긴급조치법 등 수십 가지에 달하였다.
) 鈴木敬夫, 앞글, pp.330-331
그래도 우리 민족은 그냥 침묵하고 순종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이 시기에는 유래가 없는 폭압에 국내에서 광범한 운동이 일어나진 못했지만, 국외에선 계속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민족해방운동이 있었다. 국내에선 징용 징병과 공출에 반대한 저항과 운동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일제 자료에서 징용이 실시된 이후의 사회분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데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최근 일반 징용을 실시한다는 취지가 발표되자 일부 지식계층 및 유산계급 중에는 재빨리 중국 만주국 방면으로 도피하거나, 혹은 주거를 전전하여 당국의 당국의 주거조사를 어렵게 하거나, 급히 징용 제외부문에 취직을 꾀하고 있다. 일반 계층들도 의사를 농락하여 꾀병으로 입원하고, 또한 여러가지 화류병에 걸려 질환을 이유로 벗어나려고 기도하고 개중에는 자기 스스로 손발에 상처를 내어 불구자가 됨으로써 기피하려는 자, 심지어는 읍면 직원 내지 경찰관의 자의에 의한 것으로 곡해하여 이에 원한을 품고 폭행 협박행위로 나오는 등 실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최근 보고에 접한 사범만으로서도 20여건을 헤아리는 상황이다.
충남에서 발표된 송출 독려하러 간 경찰관을 살해하는 사범이 있었다......특히 최근 주목해야할 것을 집단기피 내지 폭행행위로서 경북 경산경찰서에 검거된 불온기도사건 같은 것은 징용기피를 위해 청장년 27명이 決心隊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식료, 죽이랑 鎌 등의 무기를 휴대하여 산정에 있으면서 목적관철을 기도......"
(조선사료연구회, 「제85회 제국의회 설명자료」, 『근대사료연구집성』 1, p.110)
그리고 끌려간 이후에도 일제에 대해 저항운동도 내무성 경보국이 간행한 『특고월보』『특고외사월보』
)明石博隆.松浦總之, 『昭和特高彈壓史-朝鮮人に對する彈壓』中,下, 東京:太平出版社, 1985 참조
의 매호를 메울 정도로 활발하였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만주사변 이래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어가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본제국주의는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에 골몰하였다. 중일전쟁 직후에 취한 일시적인 응급조치로서는 도저히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 1938년 5월에는 전시통제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게 되었다. 이후 이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법령이 주로 칙령의 형태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먼저 수탈을 위한 전제로서 노동력 자원의 소재와 양 및 질을 파악하기 위한 각종 직업능력신고령이 제정 공포되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노동자의 충원상황 및 이동상황을 종합적이고 통계적으로 조사하는 노동기술통계조사령에 의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노동력 조사와 등록을 바탕으로 하여 일제는 우선 노동력을 그들의 전쟁 수행에 가장 필요한 부분에 유효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에서 비롯되어 종업자고입제한령, 청소년고입제한령, 종업자이동방지령및 노무조정령으로 이어지는 노동력의 강제적인 편제정책들을 추진하였다. 즉 이공과계의 학교졸업자에 대해 사용제한을 하고, 일반청장년과 국민학교졸업자및 기술자의 고용을 제한함과 동시에 중요공장사업장의 종업자의 해고및 퇴직까지 제한하고, 또 일정 업종과 직종에서는 남자의 취업자체를 금지시키게 된 것이다.
이러한 노동력의 강제적인 편제는 간접적인 방식을 취하면서 노동력을 동원하여 착취한 것이었다. 즉 개인의 직업 및 직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내지 금지하고 그 결과 불리한 취업조건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노동력에 대한 수탈의 심화를 초래하였다. 한편 국민징용령과 국민근로보국협력령 및 학도근로령, 여자정신근로령, 국민근로동원령 등에 의한 노동력의 강제 동원은 보다 직접적인 노동력 수탈방법이었다. 물론 일제가 이러한 법령에 의해서만 우리의 노동력을 수탈해 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식민지 민중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률이나 칙령 등의 공식적인 법령에 의하기 보다는 하위법령이나 행정조치에 의존하는 부분이 더 많았다고도 할 수 있다. 징용에 의한 노동력동원과 병행하여 직업소개소의 소개나 이른바 관알선에 의한 노동력 동원 방식을 취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제의 노동력 수탈정책의 전체상을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는 본고에서 다룬 법령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나 지도의 형태로 이루어진 노동력 수탈의 양상도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는데 이것은 후일의 과제로 돌리고자 한다. 그리고 조선에서의 노동력 동원은 일본제국주의 내부의 요구와 이를 계획적으로 수립한 노무동원계획에 근거한 만큼 이에 대한 천착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5. 일제의 지배수탈정책에 대한 우리 민족의 대응
일제말기는 국민총력운동이 전개되어 이데올로기면으로 내선일체, 황민화 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었던 시기였다. 일상생활에도 마을이나 직장에 가장 기초단위로 애국반, 사봉대 등이 조직되어 생산, 공출, 배급 등 일제의 시책이 우리 민족 내부에까지 깊숙히 침투되었다. 그리하여 일제는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하여 민족의 존재까지 없애려고 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정책에 반대하는 조그만 움직임에 대해 일제는 온갖 이름의 법으로 탄압하였다. 당시 우리 민족에게 덮어씌운 법은 보안법 제7조, 육해군형법위반, 치안유지법,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국방보안법, 형법 중 개정법, 전시범죄처벌의 특례에 관한 법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임시취체법, 조선임시보안령, 조선에서의 범죄처벌의 특례에 관한 건, 전시형사특별법 개정법률, 전시긴급조치법 등 수십 가지에 달하였다.
) 鈴木敬夫, 앞글, pp.330-331
그래도 우리 민족은 그냥 침묵하고 순종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이 시기에는 유래가 없는 폭압에 국내에서 광범한 운동이 일어나진 못했지만, 국외에선 계속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민족해방운동이 있었다. 국내에선 징용 징병과 공출에 반대한 저항과 운동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일제 자료에서 징용이 실시된 이후의 사회분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데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최근 일반 징용을 실시한다는 취지가 발표되자 일부 지식계층 및 유산계급 중에는 재빨리 중국 만주국 방면으로 도피하거나, 혹은 주거를 전전하여 당국의 당국의 주거조사를 어렵게 하거나, 급히 징용 제외부문에 취직을 꾀하고 있다. 일반 계층들도 의사를 농락하여 꾀병으로 입원하고, 또한 여러가지 화류병에 걸려 질환을 이유로 벗어나려고 기도하고 개중에는 자기 스스로 손발에 상처를 내어 불구자가 됨으로써 기피하려는 자, 심지어는 읍면 직원 내지 경찰관의 자의에 의한 것으로 곡해하여 이에 원한을 품고 폭행 협박행위로 나오는 등 실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최근 보고에 접한 사범만으로서도 20여건을 헤아리는 상황이다.
충남에서 발표된 송출 독려하러 간 경찰관을 살해하는 사범이 있었다......특히 최근 주목해야할 것을 집단기피 내지 폭행행위로서 경북 경산경찰서에 검거된 불온기도사건 같은 것은 징용기피를 위해 청장년 27명이 決心隊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식료, 죽이랑 鎌 등의 무기를 휴대하여 산정에 있으면서 목적관철을 기도......"
(조선사료연구회, 「제85회 제국의회 설명자료」, 『근대사료연구집성』 1, p.110)
그리고 끌려간 이후에도 일제에 대해 저항운동도 내무성 경보국이 간행한 『특고월보』『특고외사월보』
)明石博隆.松浦總之, 『昭和特高彈壓史-朝鮮人に對する彈壓』中,下, 東京:太平出版社, 1985 참조
의 매호를 메울 정도로 활발하였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만주사변 이래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어가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본제국주의는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에 골몰하였다. 중일전쟁 직후에 취한 일시적인 응급조치로서는 도저히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 1938년 5월에는 전시통제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게 되었다. 이후 이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법령이 주로 칙령의 형태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먼저 수탈을 위한 전제로서 노동력 자원의 소재와 양 및 질을 파악하기 위한 각종 직업능력신고령이 제정 공포되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노동자의 충원상황 및 이동상황을 종합적이고 통계적으로 조사하는 노동기술통계조사령에 의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노동력 조사와 등록을 바탕으로 하여 일제는 우선 노동력을 그들의 전쟁 수행에 가장 필요한 부분에 유효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에서 비롯되어 종업자고입제한령, 청소년고입제한령, 종업자이동방지령및 노무조정령으로 이어지는 노동력의 강제적인 편제정책들을 추진하였다. 즉 이공과계의 학교졸업자에 대해 사용제한을 하고, 일반청장년과 국민학교졸업자및 기술자의 고용을 제한함과 동시에 중요공장사업장의 종업자의 해고및 퇴직까지 제한하고, 또 일정 업종과 직종에서는 남자의 취업자체를 금지시키게 된 것이다.
이러한 노동력의 강제적인 편제는 간접적인 방식을 취하면서 노동력을 동원하여 착취한 것이었다. 즉 개인의 직업 및 직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내지 금지하고 그 결과 불리한 취업조건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노동력에 대한 수탈의 심화를 초래하였다. 한편 국민징용령과 국민근로보국협력령 및 학도근로령, 여자정신근로령, 국민근로동원령 등에 의한 노동력의 강제 동원은 보다 직접적인 노동력 수탈방법이었다. 물론 일제가 이러한 법령에 의해서만 우리의 노동력을 수탈해 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식민지 민중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률이나 칙령 등의 공식적인 법령에 의하기 보다는 하위법령이나 행정조치에 의존하는 부분이 더 많았다고도 할 수 있다. 징용에 의한 노동력동원과 병행하여 직업소개소의 소개나 이른바 관알선에 의한 노동력 동원 방식을 취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제의 노동력 수탈정책의 전체상을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는 본고에서 다룬 법령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나 지도의 형태로 이루어진 노동력 수탈의 양상도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는데 이것은 후일의 과제로 돌리고자 한다. 그리고 조선에서의 노동력 동원은 일본제국주의 내부의 요구와 이를 계획적으로 수립한 노무동원계획에 근거한 만큼 이에 대한 천착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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