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책이 두껍다 -66쪽이나 더 많다
2) 내용이 아래로 내려왔다.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
3) 교과 내용과 보충 심화의 차이-똑같은 젓가락
4) 저학년 `국어가 제일 어려워요`
5)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2) 내용이 아래로 내려왔다.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
3) 교과 내용과 보충 심화의 차이-똑같은 젓가락
4) 저학년 `국어가 제일 어려워요`
5)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본문내용
001년부터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1985년 도서·벽지에서 시작, 1994년 읍·면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2001년부터는 시·광역시·특별시에까지 확대되었으며 완성되는 2004년이 되면 전국민 9년간의 의무교육이 실현된다. 하지만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공백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10년으로 잡아 놓고 있는 반면에 의무 교육은 6년이라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둘째, 7차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 10년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구성한 점에서 학교급을 중요한 기준으로 구성하였던 제7차 교육과정과 다른 점이다. 그러나 교육과정 편제 구성과 운영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한 제7차 교육과정은 국어과 교육과정에 학교급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7차 교육과정도 학교급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학제를 뛰어넘는 학년제 운영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학제와 관련이 있다. 7차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이 7차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학제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다. 여기에서 국민공통기본교과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끝나고 만다. 약간은 어중간한 느낌을 받았다. 고등학교를 마칠 때면 마칠 때지 고등학교 진학후 1년 뒤가 무엇이냐 라고 말이다.
넷째, 10년동안 배워야할 국어 교과, 학년별, 학기별 이수단위수까지 국가 수준에서 결정한다는 것에서 너무 경직된 모습을 보여준다. 또 학교의 자율성이 없어 보이며 학생들이 창의적인 교육아래서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인 교육환경에 놓이게 된다. 다음은 그 대안을 나름대로 만들어 보았다.
(2)개선점
10학년제 도입과 10개 국민공통기본교과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은 없는 것일까?
첫 번째, 6년의 의무교육은 공공성의 약화로 볼 수 있다. 이것에서 나는 의무교육의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 영국의 의무교육의 기간을 보면 1944년 교육법은 초등교육(5∼11세)과 중등교육(11∼15세)을 모든 국민의 의무교육으로 하여 1947년부터 이를 실시하였으나, 그후의 사회적·산업적 변화와의 관련에서 후기 중등교육의 방향이 재검토되어 1972년부터 의무교육을 11년으로 연장하게 되었다. 프랑스를 보면 1947년에 랑주뱅안(案)이라고 하는 제도개혁안(의무교육 연한을 8∼12년으로 연장)이 제기, 드골내각에 의해 보충·수정되어 1959년의 교육개혁(베르토앵 교육개혁)으로 구체화되었다. 이것으로 의무교육 연한은 종래의 6∼14세를 2년 연장하여 6∼16세의 10개년이 되었다(1967년까지 달성). 우리 또한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을 의무교육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학생들이 배워야 할 공통적인 요소는 배우지 않을까?
둘째, 교육과정 편제 구성과 운영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한 7차 교육과정은 국어과 교육과정에 학교급 개념을 뛰어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제의 운영에 문제가 있고 제7차 교육과정은 국어과 교육과정에 학교급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7차 교육과정도 학교급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국어 시간에 이것을 배웠는데 중학교 국어시간에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언급하시는 것조차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같은 재단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될 경우 그 부분에 대해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몇 몇 곳을 제외하고 평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갈지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학교급별, 학교급간 교육내용의 체계성과 연속성 확보해야 한다.
셋째, 학제의 개편이다. 6-3-3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학제에서 보면 10년간은 엄청 어중간한 시기처럼 보인다. 현재 미국에서는 초등학교제도는 현재 전환기에 있으며, 대다수의 학교는 6·3·3제의 원칙에 따라서 6년제의 국민학교로 개조되어가고 있으나, 아직도 8·4제에 의한 8년제의 국민학교도 상당수 있다. 또 최근에는 6·3·3제에 불만을 가지고 5·3·4제 또는 4·4·4제를 채택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의무연한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아무런 규정도 설정하지 않고 각 주의 법률로써 정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미국을 본받자가 아니라 우리의 교육과정에 맞는 학제를 찾았으면 좋겠다.
3. 결론
나는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있어서 개정하고 공포한 내용과 달리 교과서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여기에 내가 교재와 해설서를 가지고 읽은 후 6차·7차 국어 교과서를 비교해 보았을 때 5가지 모순점을 찾을 수가 있었다. 첫째, 책이 두껍다. 즉 교과서의 양이 많음으로 학생들과 교사가 부담해야 할 내용이 많다. 둘째, 내용이 아래로 내려왔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이나 시조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심화와 보충이 별 차이가 없었으며 그것의 필요성이 의심스럽다. 넷째, 저학년의 수준에 교과서는 너무 어렵게 짜여져 있었다. 다섯째, 10학년제 도입과 10개 국민공통기본교과에 관한 내용이다.
나는 7차 교육과정을 6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우리의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이 바라는 목표, 성격,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여기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고쳐졌으면 좋겠다. 교과서의 내용을 적정량을 설정하며 교육의 기본에 충실하여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었으면 한다. 또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자료를 설정하며 그 교육과정 안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과목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면 심화·보충은 하지 않을 정도가 되는 억지를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10학년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우리의 의무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며 다양한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바라보며 그것에 대해서 일관된 생각으로 시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생겼다. 그래서 아동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여기서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완벽한 교육과정 또한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것에 낙심하여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본다.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아동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완벽에 가까운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둘째, 7차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 10년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구성한 점에서 학교급을 중요한 기준으로 구성하였던 제7차 교육과정과 다른 점이다. 그러나 교육과정 편제 구성과 운영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한 제7차 교육과정은 국어과 교육과정에 학교급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7차 교육과정도 학교급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학제를 뛰어넘는 학년제 운영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학제와 관련이 있다. 7차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이 7차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학제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다. 여기에서 국민공통기본교과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끝나고 만다. 약간은 어중간한 느낌을 받았다. 고등학교를 마칠 때면 마칠 때지 고등학교 진학후 1년 뒤가 무엇이냐 라고 말이다.
넷째, 10년동안 배워야할 국어 교과, 학년별, 학기별 이수단위수까지 국가 수준에서 결정한다는 것에서 너무 경직된 모습을 보여준다. 또 학교의 자율성이 없어 보이며 학생들이 창의적인 교육아래서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인 교육환경에 놓이게 된다. 다음은 그 대안을 나름대로 만들어 보았다.
(2)개선점
10학년제 도입과 10개 국민공통기본교과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은 없는 것일까?
첫 번째, 6년의 의무교육은 공공성의 약화로 볼 수 있다. 이것에서 나는 의무교육의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 영국의 의무교육의 기간을 보면 1944년 교육법은 초등교육(5∼11세)과 중등교육(11∼15세)을 모든 국민의 의무교육으로 하여 1947년부터 이를 실시하였으나, 그후의 사회적·산업적 변화와의 관련에서 후기 중등교육의 방향이 재검토되어 1972년부터 의무교육을 11년으로 연장하게 되었다. 프랑스를 보면 1947년에 랑주뱅안(案)이라고 하는 제도개혁안(의무교육 연한을 8∼12년으로 연장)이 제기, 드골내각에 의해 보충·수정되어 1959년의 교육개혁(베르토앵 교육개혁)으로 구체화되었다. 이것으로 의무교육 연한은 종래의 6∼14세를 2년 연장하여 6∼16세의 10개년이 되었다(1967년까지 달성). 우리 또한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을 의무교육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학생들이 배워야 할 공통적인 요소는 배우지 않을까?
둘째, 교육과정 편제 구성과 운영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한 7차 교육과정은 국어과 교육과정에 학교급 개념을 뛰어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제의 운영에 문제가 있고 제7차 교육과정은 국어과 교육과정에 학교급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7차 교육과정도 학교급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국어 시간에 이것을 배웠는데 중학교 국어시간에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언급하시는 것조차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같은 재단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될 경우 그 부분에 대해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몇 몇 곳을 제외하고 평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갈지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학교급별, 학교급간 교육내용의 체계성과 연속성 확보해야 한다.
셋째, 학제의 개편이다. 6-3-3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학제에서 보면 10년간은 엄청 어중간한 시기처럼 보인다. 현재 미국에서는 초등학교제도는 현재 전환기에 있으며, 대다수의 학교는 6·3·3제의 원칙에 따라서 6년제의 국민학교로 개조되어가고 있으나, 아직도 8·4제에 의한 8년제의 국민학교도 상당수 있다. 또 최근에는 6·3·3제에 불만을 가지고 5·3·4제 또는 4·4·4제를 채택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의무연한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아무런 규정도 설정하지 않고 각 주의 법률로써 정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미국을 본받자가 아니라 우리의 교육과정에 맞는 학제를 찾았으면 좋겠다.
3. 결론
나는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있어서 개정하고 공포한 내용과 달리 교과서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여기에 내가 교재와 해설서를 가지고 읽은 후 6차·7차 국어 교과서를 비교해 보았을 때 5가지 모순점을 찾을 수가 있었다. 첫째, 책이 두껍다. 즉 교과서의 양이 많음으로 학생들과 교사가 부담해야 할 내용이 많다. 둘째, 내용이 아래로 내려왔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이나 시조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심화와 보충이 별 차이가 없었으며 그것의 필요성이 의심스럽다. 넷째, 저학년의 수준에 교과서는 너무 어렵게 짜여져 있었다. 다섯째, 10학년제 도입과 10개 국민공통기본교과에 관한 내용이다.
나는 7차 교육과정을 6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우리의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이 바라는 목표, 성격,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여기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고쳐졌으면 좋겠다. 교과서의 내용을 적정량을 설정하며 교육의 기본에 충실하여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었으면 한다. 또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자료를 설정하며 그 교육과정 안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과목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면 심화·보충은 하지 않을 정도가 되는 억지를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10학년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우리의 의무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며 다양한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바라보며 그것에 대해서 일관된 생각으로 시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생겼다. 그래서 아동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여기서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완벽한 교육과정 또한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것에 낙심하여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본다.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아동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완벽에 가까운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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