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통치행위
2. 행정법
3.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4. 신뢰보호의 원칙
5. 비례의 원칙
6.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2. 행정법
3.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4. 신뢰보호의 원칙
5. 비례의 원칙
6.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본문내용
(1) 적합성의 원칙 : 행정기관이 취하는 조치 또는 수단은 행정목 적달성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
·이미 알려져 있는 수단 또는 이론에 비추어 그 적합성 여부가 심사될 필요
·이미 취해진 조치가 부적합함이 사후에 판명된 경우
→ 당해 조치의 중지, 이미 취해진 조치의 원상회복,
원상회복 불가능시 이미 발행한 결과의 완화 노력
(2)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 :
행정목적 달성에 적합한 다수의 수단이 있는 경우 국민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 대체수단의 제공
⇒ 독일의 많은 주 경찰법에 명문화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어떤 행위 또는 급부를 명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안이 적합성의 원칙을 충족하는 한 그것을 받아들임이 타당
(3)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의 원칙) :
행정기관이 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그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
3. 적용영역
경찰법영역에서 발달한 원칙
오늘날 행정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
재량권행사의 한계, 부관의 한계, 취소ㅗ철회의 제한, 사정판결, 경찰권발동의 한계, 급부행정의 한계, 공용침해의 원인인 '공공필요'의 요건충족 여부
4. 위반의 효과
불문법원의 하나→위법한 행정작용
□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사법에서 발달한 원칙
공법의 영역에도 적용
국세기본법 §15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1.서설
(1)공법의 존립근거
종 래 - 행정권의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산물
오늘날 - 행정상 법률관계가 사인간의 법률관계와 성질을 달리한다는 법기술적 이유
(2) 제도
대륙법계 ⇒ 이원적 법체계. 공사법 구별 확립.
영미법계 ⇒ 일원적 법체계. 공사법 구별 하지 않음
* 여기서 문제되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선험적ㅗ추상적 또는 유형적 구분이 아니라 실정제도상의 경험적ㅗ구체적 구분의 문제
2. 구별에 관한 다툼
구별부정설 ; Kelsen
구별긍정설이 오늘날 다수설
3. 구별의 필요성
(1) 실체법상의 필요성
구체적 법률관계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
(2) 절차법상의 필요성
쟁송수단의 결정 → 행정소송제도
4. 구별기준
① 주체설: 공법-국가 등 행정주체를 적어도 일방당사자로 하는 법률관계 규율
사법-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 규율
② 성질설 (권력설,종속설) : 공법 - 상하관계ㅗ지배복종관계 규율
사법 - 대등관계 규율
③ 이익설 (목적설) : 공법 - 공익의 보호목적 사법 -사익의 보호목적
④ 생활설 : 공법 - 정치적 생활관계 규율
사법 - 민사적 생활관계 규율
⑤ 귀속설 (신주체설) : 공법 - 공권력의 擔荷者 (담당자,귀속주체)에 대해서만 권리의무 귀속
사법 - 누구에게나 권리의무를 귀속
※실정제도상 구별 : 행정주체의 우월성 행정청의 자력집행
국가배상제도 행정소송 사권의 제한
양제도의 교착 : 행정의 법률적합성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
·이미 알려져 있는 수단 또는 이론에 비추어 그 적합성 여부가 심사될 필요
·이미 취해진 조치가 부적합함이 사후에 판명된 경우
→ 당해 조치의 중지, 이미 취해진 조치의 원상회복,
원상회복 불가능시 이미 발행한 결과의 완화 노력
(2)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 :
행정목적 달성에 적합한 다수의 수단이 있는 경우 국민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 대체수단의 제공
⇒ 독일의 많은 주 경찰법에 명문화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어떤 행위 또는 급부를 명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안이 적합성의 원칙을 충족하는 한 그것을 받아들임이 타당
(3)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의 원칙) :
행정기관이 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그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
3. 적용영역
경찰법영역에서 발달한 원칙
오늘날 행정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
재량권행사의 한계, 부관의 한계, 취소ㅗ철회의 제한, 사정판결, 경찰권발동의 한계, 급부행정의 한계, 공용침해의 원인인 '공공필요'의 요건충족 여부
4. 위반의 효과
불문법원의 하나→위법한 행정작용
□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사법에서 발달한 원칙
공법의 영역에도 적용
국세기본법 §15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1.서설
(1)공법의 존립근거
종 래 - 행정권의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산물
오늘날 - 행정상 법률관계가 사인간의 법률관계와 성질을 달리한다는 법기술적 이유
(2) 제도
대륙법계 ⇒ 이원적 법체계. 공사법 구별 확립.
영미법계 ⇒ 일원적 법체계. 공사법 구별 하지 않음
* 여기서 문제되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선험적ㅗ추상적 또는 유형적 구분이 아니라 실정제도상의 경험적ㅗ구체적 구분의 문제
2. 구별에 관한 다툼
구별부정설 ; Kelsen
구별긍정설이 오늘날 다수설
3. 구별의 필요성
(1) 실체법상의 필요성
구체적 법률관계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
(2) 절차법상의 필요성
쟁송수단의 결정 → 행정소송제도
4. 구별기준
① 주체설: 공법-국가 등 행정주체를 적어도 일방당사자로 하는 법률관계 규율
사법-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 규율
② 성질설 (권력설,종속설) : 공법 - 상하관계ㅗ지배복종관계 규율
사법 - 대등관계 규율
③ 이익설 (목적설) : 공법 - 공익의 보호목적 사법 -사익의 보호목적
④ 생활설 : 공법 - 정치적 생활관계 규율
사법 - 민사적 생활관계 규율
⑤ 귀속설 (신주체설) : 공법 - 공권력의 擔荷者 (담당자,귀속주체)에 대해서만 권리의무 귀속
사법 - 누구에게나 권리의무를 귀속
※실정제도상 구별 : 행정주체의 우월성 행정청의 자력집행
국가배상제도 행정소송 사권의 제한
양제도의 교착 : 행정의 법률적합성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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