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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 2 장 정보격차 개념 정의 및 측정
제 1 절 정보격차 개념정의
제 2 절 정보격차의 측정
제 3 장 정보사회와 정보격차
제 1 절 정보격차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
1. 정보격차가 축소될 것이라는 보는 확산이론
2. 정보격차가 확산될 것이라고 보는 정보격차 가설
3. 정보격차에 대한 현실론
제 2 절 정보격차 해소의 사회적 필요성
1.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
2. 생산적 복지 실현
3. 사회통합 실현
제 4 장 정보격차 현황
제 1 절 국내 정보격차 현황
1. 집단간 정보격차 현황
가. 지역간 격차
나. 연령별 격차
다. 교육수준별 격차
라. 직업별 격차
마. 소득수준별 격차
바. 성(性)별 격차
2. 우리 나라 정보 격차의 특성
가. 정보인식 및 접근보다는 정보역량 및 이용 격차가 심각
나. PC 보급과 인터넷가입보다는 이용격차가 심각
다. 정보취약집단의 정보화욕구
라. 취약계층 정보화 장애 요인
마. 정보화교육 장애 요인 및 희망 교육 시간
바. 한국과 미국간 정보격차 현황 차이
제 2 절 외국의 정보격차 현황
1. 미국
2. 호주
3. EU 51
4. 일본
제 5 장 외국 및 우리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
제 1 절 각 국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기본 방향
1. 미국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기본 방향
2. 영국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기본 방향
3. 호주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기본 방향
4. 캐나다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기본 방향
5. 일본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기본 방향
제 2 절 선진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1. 미국의 정보격차 해소 사업
가. 농어촌지역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지원
나.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접근성 보장
다. 지역접근센터 구축
라. 저소득주민을 위한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
마. 저소득 및 농촌지역주민의 정보통신요금 지원
바.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이용능력 교육
사.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컨텐츠 제공
2. 영국의 정보격차 해소 사업
가. 농어촌지역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지원
나.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접근성 보장
다. 지역접근센터 구축
라. 저소득주민을 위한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
마. 저소득 및 농촌지역주민의 정보통신요금 지원
바.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이용능력 교육
3. 호주의 정보격차 해소 사업
가. 농어촌 등 낙후지역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나.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접근성 보장
다. 지역접근센터 구축
라. 저소득주민을 위한 컴퓨터 보급
마. 저소득 및 농촌지역주민의 정보통신요금 지원
바.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이용능력 교육
4.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미국, 영국, 호주 민간 비영리 단체의 활동
제 3 절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기구들의 노력
1. 유엔
2. 유엔경제사회이사회
3. 세계경제포럼
4. G-8 정상회담
제 4 절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의 노력
1.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
가. 농어촌지역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지원
나.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
다. 지역접근센터 구축
라. 저소득주민을 위한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
마. 저소득 및 농촌지역주민의 정보통신요금 지원
바. 취약계층의 정보이용능력 향상
사.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컨텐츠 제공 사업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법
가. 정보화촉진기본법 중 정보격차 해소 관련 조항
나. 전기통신사업법 중 정보격차 해소 관련 조항
다. 장애인 복지법 중 정보접근에 관한 내용
라.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안(부록 참조)
제 6 장 결론 :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발전 방안
제 1 절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비전 및 전략
1.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비전
2.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목표
가. 디지털 복지사회의 기반환경 구축
나. 정보화교육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주민의 정보이용능력 제고
다. 디지털컨텐츠 및 서비스의 개발
3. 중점 추진과제
4. 기본전략
가. 범정부적 추진체계의 확립과 지속적인 추진
나. 중점 추진과제의 설정과 전략적 추진
다. 국내 정보격차 특성에 부합하는 수요자중심 방안 모색
라. 협력과 파트너십
마. 디지털 복지사회 홍보 및 범국민운동 전개
5. 추진체계
제 2 절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 제안
1. 농어촌지역 초고
제 1 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 2 장 정보격차 개념 정의 및 측정
제 1 절 정보격차 개념정의
제 2 절 정보격차의 측정
제 3 장 정보사회와 정보격차
제 1 절 정보격차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
1. 정보격차가 축소될 것이라는 보는 확산이론
2. 정보격차가 확산될 것이라고 보는 정보격차 가설
3. 정보격차에 대한 현실론
제 2 절 정보격차 해소의 사회적 필요성
1.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
2. 생산적 복지 실현
3. 사회통합 실현
제 4 장 정보격차 현황
제 1 절 국내 정보격차 현황
1. 집단간 정보격차 현황
가. 지역간 격차
나. 연령별 격차
다. 교육수준별 격차
라. 직업별 격차
마. 소득수준별 격차
바. 성(性)별 격차
2. 우리 나라 정보 격차의 특성
가. 정보인식 및 접근보다는 정보역량 및 이용 격차가 심각
나. PC 보급과 인터넷가입보다는 이용격차가 심각
다. 정보취약집단의 정보화욕구
라. 취약계층 정보화 장애 요인
마. 정보화교육 장애 요인 및 희망 교육 시간
바. 한국과 미국간 정보격차 현황 차이
제 2 절 외국의 정보격차 현황
1. 미국
2. 호주
3. EU 51
4. 일본
제 5 장 외국 및 우리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
제 1 절 각 국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기본 방향
1. 미국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기본 방향
2. 영국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기본 방향
3. 호주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기본 방향
4. 캐나다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기본 방향
5. 일본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기본 방향
제 2 절 선진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1. 미국의 정보격차 해소 사업
가. 농어촌지역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지원
나.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접근성 보장
다. 지역접근센터 구축
라. 저소득주민을 위한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
마. 저소득 및 농촌지역주민의 정보통신요금 지원
바.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이용능력 교육
사.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컨텐츠 제공
2. 영국의 정보격차 해소 사업
가. 농어촌지역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지원
나.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접근성 보장
다. 지역접근센터 구축
라. 저소득주민을 위한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
마. 저소득 및 농촌지역주민의 정보통신요금 지원
바.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이용능력 교육
3. 호주의 정보격차 해소 사업
가. 농어촌 등 낙후지역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나.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접근성 보장
다. 지역접근센터 구축
라. 저소득주민을 위한 컴퓨터 보급
마. 저소득 및 농촌지역주민의 정보통신요금 지원
바.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이용능력 교육
4.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미국, 영국, 호주 민간 비영리 단체의 활동
제 3 절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기구들의 노력
1. 유엔
2. 유엔경제사회이사회
3. 세계경제포럼
4. G-8 정상회담
제 4 절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의 노력
1.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
가. 농어촌지역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지원
나.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
다. 지역접근센터 구축
라. 저소득주민을 위한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
마. 저소득 및 농촌지역주민의 정보통신요금 지원
바. 취약계층의 정보이용능력 향상
사.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컨텐츠 제공 사업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법
가. 정보화촉진기본법 중 정보격차 해소 관련 조항
나. 전기통신사업법 중 정보격차 해소 관련 조항
다. 장애인 복지법 중 정보접근에 관한 내용
라.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안(부록 참조)
제 6 장 결론 :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발전 방안
제 1 절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비전 및 전략
1.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비전
2.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목표
가. 디지털 복지사회의 기반환경 구축
나. 정보화교육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주민의 정보이용능력 제고
다. 디지털컨텐츠 및 서비스의 개발
3. 중점 추진과제
4. 기본전략
가. 범정부적 추진체계의 확립과 지속적인 추진
나. 중점 추진과제의 설정과 전략적 추진
다. 국내 정보격차 특성에 부합하는 수요자중심 방안 모색
라. 협력과 파트너십
마. 디지털 복지사회 홍보 및 범국민운동 전개
5. 추진체계
제 2 절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 제안
1. 농어촌지역 초고
본문내용
정한다.
제7조(장애인·노령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보장)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는 장애인·노령자가 편리하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종류·지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노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기술(이하 "관련기술"이라 한다)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노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생산하는 사업자와 장애인·노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정보내용물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보통신기기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3. 기타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기기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는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정보화 교육의 실시
2.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관련설비의 제공
3. 정보이용의 촉진을 위한 홍보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정부는 정보접근 및 정보이용 편의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정보이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의 시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의 것으로서 그 설치·운영의 주체로부터 지정신청이 있는 시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④정보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지정·지정신청 및 지정취소 절차, 지정시설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화교육의 실시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3. 만 60세 이상의 노령자
4. 여성 중 전업주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기타 정부의 부담으로 정보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정부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이용시설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재원의 조달)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해소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지방자치단체예산 또는 기금관리기본법의 기금으로서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금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당해 사업을 지원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조세특례의 적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정보통신기기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보화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협조를 요청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또는 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2호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는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로 본다.
제 목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종합 방안 연구보고서
2000년 12월 인쇄
2000년 12월 발행
● 발행인 : 박 성 득
● 발행처 : 한국전산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168
TEL : 031-260-2114
● 인쇄 :
<비매품>
1. 본 연구보고서는 정보통신부의 출연금으로 수행한 정보통신연구 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2.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제7조(장애인·노령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보장)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는 장애인·노령자가 편리하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종류·지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노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기술(이하 "관련기술"이라 한다)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노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생산하는 사업자와 장애인·노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정보내용물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보통신기기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3. 기타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기기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는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정보화 교육의 실시
2.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관련설비의 제공
3. 정보이용의 촉진을 위한 홍보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정부는 정보접근 및 정보이용 편의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정보이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의 시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의 것으로서 그 설치·운영의 주체로부터 지정신청이 있는 시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④정보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지정·지정신청 및 지정취소 절차, 지정시설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화교육의 실시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3. 만 60세 이상의 노령자
4. 여성 중 전업주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기타 정부의 부담으로 정보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정부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이용시설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재원의 조달)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해소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지방자치단체예산 또는 기금관리기본법의 기금으로서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금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당해 사업을 지원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조세특례의 적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정보통신기기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보화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협조를 요청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또는 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2호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는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로 본다.
제 목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종합 방안 연구보고서
2000년 12월 인쇄
2000년 12월 발행
● 발행인 : 박 성 득
● 발행처 : 한국전산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168
TEL : 031-260-2114
● 인쇄 :
<비매품>
1. 본 연구보고서는 정보통신부의 출연금으로 수행한 정보통신연구 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2.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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