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성폭력의 현황
Ⅲ. 성폭력은 어떠한 죄인가
Ⅳ. 범죄의 성격
Ⅴ. 성폭력의 연속성 개념
Ⅵ. 성폭력의 거시적인 요인들
Ⅶ. 성폭력범죄의 남성성
Ⅷ. 성폭력범죄와 친고죄
Ⅸ. 2중강간의 문제점
Ⅹ. 노출과 성범죄
?. 성폭력의 객체문제
Ⅱ. 우리나라 성폭력의 현황
Ⅲ. 성폭력은 어떠한 죄인가
Ⅳ. 범죄의 성격
Ⅴ. 성폭력의 연속성 개념
Ⅵ. 성폭력의 거시적인 요인들
Ⅶ. 성폭력범죄의 남성성
Ⅷ. 성폭력범죄와 친고죄
Ⅸ. 2중강간의 문제점
Ⅹ. 노출과 성범죄
?. 성폭력의 객체문제
본문내용
나라 判例는 법률상 부부라고 할지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중이거나, 별거를 하고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情交승낙의 철회 내지는 정교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폭력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그를 간음한 이상 강간죄에 해당한다"
판례 1970.3.10,70도29.
고 判示하고 있어 결혼은 '정교승낙 내지는 정교권 포기'로 인식하고 있다.
여성의 지위가 미국보다 훨씬 낮은 우리 나라에서는 부인들은 대부분 '죽어지내는' 경우가 많으며 남편의 성행위 강요를 법적으로 문제화하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가정문제가 집밖으로 새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대개 이혼청구소송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짓곤 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안팎의 단순한 暴力은 물론 가정내의 性暴力에 대해서도 긴급전화를 통해 법에 호소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1998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기 시작한 '여성 1366'은 여성들을 위한 여성전용 '핫 라인'이다.
2. 남자도 性暴力을 당할 수 있나.
우리 刑法은 강간죄의 객체를 婦女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남자들은 강간죄의 대상이 되지 않고 性醜行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러한 규정이 남녀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위반이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대법원은 "남녀의 생리적·육체적 차이에 의하여 강간이 남성에 의하여 감행됨을 보통으로 하는 실정에 비추어 사회적·도덕적 견지에서 피해자인 婦女를 保護하려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일반사회관념상 합리적인 근거없는 특권을 부녀에게만 부여하고, 남성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합헌 판결을 내렸다.
性暴力, 페미니즘, 그리고 法理論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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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들은 性暴力을 '여성에 대한 정치적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부단히 애써 왔지만, 지금에 와서는 남성도 남성에게든 여성에게든 性暴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페미니스트들도 인정한다. 대체로 여성들은 약하지만 강하고 능력 있는 여성도 있듯이, 허약한 남성들도 많다. 性暴行 당하는 남성은 마찬가지로 힘이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지위가 낮은 사람일 것이다. 앞에서 많이 강조했듯이 性暴力을 '부녀에 대한 정조에 관한 죄'로 보지 않고 허약한 타인을 성적으로 폭행하고 모욕을 가하는 행위로 본다면 약한 남성도 남성에게서든 여성에게서든 性暴行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남성피해자를 가정한다면 性暴力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性暴力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몸이 학대받고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벗어나 몸이 보호받고 존경을 받아야 됨은 남녀를 구분할 사항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라는 도식적인 사고방식은 생물학적인 본질론(결정론)으로 빠져들게 해 사회적인 변혁을 소홀하게 할 수도 있다.
조영미, 「한국 페미니즘 성연구의 현황과 과제」, 섹슈얼리티 강의, 18면 이하.
性暴力相談所의 상담사례 분석을 보면 피해자 중 남성의 비율이 93년에는 2.6%였던 것이 94년 2.9%, 95년 4.8%로 증가추세에 있다. 피해자는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해자는 직장상사나 학교 상급생 등 남성이 대부분이었다.
동아일보 1996년 9월 5일자 보도.
그러나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여학생이 남학생에 대하여 性暴力을 행하는 경우도 보도되고 있으며(시사저널 뉴스플러스 6월말경 보도), 미국영화 '폭로'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성인 직장상사가 남자 부하직원을 性暴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性暴力의 주체와 객체에 男女 性別을 고정시켜 사고하거나 법에 규정하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 結 論
20 法學硏究 第5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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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性暴行問題를 페미니즘의 기반 위에서 법(주로 刑法)적인 차원을 논의하였다. 지금까지의 법적인 논의 과정 속에서 왠지 답답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개인주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근대 刑法이 사회적, 정치적, 구조적인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현재의 刑法체계안에서는 계급, 빈부격차,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같은 남북분단, 전쟁, 자본주의, 제국주의 등의 문제가 범죄구성요건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 그 동안 우리 나라 정치구조 속에서 수없이 존재했던 정치범, 양심범의 개념은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 예로 안중근 의사는 법적으로는 살인범이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의 범죄행위는 제국주의적 요소(식민지의 문제)가 포착되어야만 살인죄의 구도가 바뀌어서 義士가 될 수 있다. 또한 일본군의 정신대의 문제는 일본군인들의 개인적인 범죄라기 보다는 가부장제와 제국주의적 요소가 결합된 정치구조적인 國家犯罪였다. 이렇듯이 현재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남녀의 위계질서와 가부장제라고 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하는 한 여성문제에 대한 개인주의적인 刑法의 대처는 늘 적절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性暴力問題는 우선은 刑法적인 問題인 것 같지만 실은 여성문제 더 나아가 사회적인 약자의 문제이다. 따라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라고 하는 법 이상의 고려가 없는 한 법적인 대응은 항상 미흡하다. 현행 性暴力特別法을 포함한 여성관계법률들은 완벽하지는 못하다고 하더라도 여성계의 주장을 거의 다 수용한 것임에도 여성계의 불만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법 이상의 사회적·정책적인 관심과 배려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性暴力 問題의 심각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야만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性暴力에 대한 인식과 관행이 흔들리고 여성주의적 관점하에 새롭게 구성될 수 있으며, 그래야만 대부분이 은폐되어 온 性暴力이 露出되고 처벌되고 따라서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판례 1970.3.10,70도29.
고 判示하고 있어 결혼은 '정교승낙 내지는 정교권 포기'로 인식하고 있다.
여성의 지위가 미국보다 훨씬 낮은 우리 나라에서는 부인들은 대부분 '죽어지내는' 경우가 많으며 남편의 성행위 강요를 법적으로 문제화하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가정문제가 집밖으로 새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대개 이혼청구소송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짓곤 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안팎의 단순한 暴力은 물론 가정내의 性暴力에 대해서도 긴급전화를 통해 법에 호소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1998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기 시작한 '여성 1366'은 여성들을 위한 여성전용 '핫 라인'이다.
2. 남자도 性暴力을 당할 수 있나.
우리 刑法은 강간죄의 객체를 婦女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남자들은 강간죄의 대상이 되지 않고 性醜行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러한 규정이 남녀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위반이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대법원은 "남녀의 생리적·육체적 차이에 의하여 강간이 남성에 의하여 감행됨을 보통으로 하는 실정에 비추어 사회적·도덕적 견지에서 피해자인 婦女를 保護하려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일반사회관념상 합리적인 근거없는 특권을 부녀에게만 부여하고, 남성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합헌 판결을 내렸다.
性暴力, 페미니즘, 그리고 法理論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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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들은 性暴力을 '여성에 대한 정치적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부단히 애써 왔지만, 지금에 와서는 남성도 남성에게든 여성에게든 性暴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페미니스트들도 인정한다. 대체로 여성들은 약하지만 강하고 능력 있는 여성도 있듯이, 허약한 남성들도 많다. 性暴行 당하는 남성은 마찬가지로 힘이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지위가 낮은 사람일 것이다. 앞에서 많이 강조했듯이 性暴力을 '부녀에 대한 정조에 관한 죄'로 보지 않고 허약한 타인을 성적으로 폭행하고 모욕을 가하는 행위로 본다면 약한 남성도 남성에게서든 여성에게서든 性暴行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남성피해자를 가정한다면 性暴力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性暴力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몸이 학대받고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벗어나 몸이 보호받고 존경을 받아야 됨은 남녀를 구분할 사항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라는 도식적인 사고방식은 생물학적인 본질론(결정론)으로 빠져들게 해 사회적인 변혁을 소홀하게 할 수도 있다.
조영미, 「한국 페미니즘 성연구의 현황과 과제」, 섹슈얼리티 강의, 18면 이하.
性暴力相談所의 상담사례 분석을 보면 피해자 중 남성의 비율이 93년에는 2.6%였던 것이 94년 2.9%, 95년 4.8%로 증가추세에 있다. 피해자는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해자는 직장상사나 학교 상급생 등 남성이 대부분이었다.
동아일보 1996년 9월 5일자 보도.
그러나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여학생이 남학생에 대하여 性暴力을 행하는 경우도 보도되고 있으며(시사저널 뉴스플러스 6월말경 보도), 미국영화 '폭로'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성인 직장상사가 남자 부하직원을 性暴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性暴力의 주체와 객체에 男女 性別을 고정시켜 사고하거나 법에 규정하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 結 論
20 法學硏究 第5輯
-------------------------------------------------------------------------------
지금까지 性暴行問題를 페미니즘의 기반 위에서 법(주로 刑法)적인 차원을 논의하였다. 지금까지의 법적인 논의 과정 속에서 왠지 답답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개인주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근대 刑法이 사회적, 정치적, 구조적인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현재의 刑法체계안에서는 계급, 빈부격차,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같은 남북분단, 전쟁, 자본주의, 제국주의 등의 문제가 범죄구성요건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 그 동안 우리 나라 정치구조 속에서 수없이 존재했던 정치범, 양심범의 개념은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 예로 안중근 의사는 법적으로는 살인범이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의 범죄행위는 제국주의적 요소(식민지의 문제)가 포착되어야만 살인죄의 구도가 바뀌어서 義士가 될 수 있다. 또한 일본군의 정신대의 문제는 일본군인들의 개인적인 범죄라기 보다는 가부장제와 제국주의적 요소가 결합된 정치구조적인 國家犯罪였다. 이렇듯이 현재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남녀의 위계질서와 가부장제라고 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하는 한 여성문제에 대한 개인주의적인 刑法의 대처는 늘 적절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性暴力問題는 우선은 刑法적인 問題인 것 같지만 실은 여성문제 더 나아가 사회적인 약자의 문제이다. 따라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라고 하는 법 이상의 고려가 없는 한 법적인 대응은 항상 미흡하다. 현행 性暴力特別法을 포함한 여성관계법률들은 완벽하지는 못하다고 하더라도 여성계의 주장을 거의 다 수용한 것임에도 여성계의 불만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법 이상의 사회적·정책적인 관심과 배려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性暴力 問題의 심각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야만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性暴力에 대한 인식과 관행이 흔들리고 여성주의적 관점하에 새롭게 구성될 수 있으며, 그래야만 대부분이 은폐되어 온 性暴力이 露出되고 처벌되고 따라서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