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Ⅱ. 장애인 시책
Ⅲ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Ⅳ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Ⅵ. 장애인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적 당면 과제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회복지 재정문제
Ⅱ. 장애인 시책
Ⅲ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Ⅳ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Ⅵ. 장애인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적 당면 과제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회복지 재정문제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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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사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장애를 판정할 때에 필요한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정신적장애
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
3. 장애판정 시기
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인으로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지체의 절단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막혼탁으로 각막이식술이 필요한 경우 등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각막이식 수술 등의 경우는 국내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를 지정(장애판정일로부터 최소한 2년 경과한 후)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등급은 성장이 멈추었을 때에 판정할 수 있으므로 남성의 경우 20세부터, 여성의 경우 18세부터 판정한다. 다만, 남성의 경우에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하여 앞으로의 성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8세 이상에서 판정할 수 있으며, 위의 연령 조건 등을 충족함에도 장애등급 판정시점 이후에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2년 후에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나. 뇌병변장애
(1)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의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판정을 미루어야 한다.
(2)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장애판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한다.
다. 정신질환, 심장질환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판정한다.
라. 발달장애 (자폐증)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이 확실하여진 시점에서 장애를 판정한다.
마. 신장장애
○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판정한다.
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사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장애를 판정할 때에 필요한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정신적장애
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
3. 장애판정 시기
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인으로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지체의 절단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막혼탁으로 각막이식술이 필요한 경우 등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각막이식 수술 등의 경우는 국내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를 지정(장애판정일로부터 최소한 2년 경과한 후)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등급은 성장이 멈추었을 때에 판정할 수 있으므로 남성의 경우 20세부터, 여성의 경우 18세부터 판정한다. 다만, 남성의 경우에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하여 앞으로의 성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8세 이상에서 판정할 수 있으며, 위의 연령 조건 등을 충족함에도 장애등급 판정시점 이후에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2년 후에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나. 뇌병변장애
(1)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의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판정을 미루어야 한다.
(2)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장애판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한다.
다. 정신질환, 심장질환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판정한다.
라. 발달장애 (자폐증)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이 확실하여진 시점에서 장애를 판정한다.
마. 신장장애
○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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