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시대의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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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 네트워크시대의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1.2.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1.3. On-line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1.3.1. 전라고 청와대 E-mail사건 - 사례1
1.3.2. 이승희 홈페이지사건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 논쟁 - 사례2
1.3.2.1. 이승희 사건에 노상범씨의 입장
1.3.2.2. 이승희 사건에 조두영검사의 입장
1.3.3. 통신상의 표현으로 구속된 사례(선거법) 일지

1.4. On-line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
1.4.1. On-line공간에서의 여론 형성
1.4.2. 표현의 자유 관점으로 본 플라자란 분석

1.5. 해외 On-line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1.5.1. 제 2의 표현의 자유 논쟁 CDAII.
1.5.2. 왜 공공도서관에 블록소프트웨어 설치가 잘못된 것인가?

본문내용

초래한다. 이것은 라디오와 TV가 그랬듯이 프린트기와 전화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헌법적 이념은 매체에 관계없이 변경 불가능한 것이다. : 각자의 그리고 모든 사람은 받거나 만들기를 원하는 - 혹은 원하지 않는 - 어떤 정보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원리에 기초한 자유사회라는. 당신이 원치 않는 내용을 정부가 검열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바로 원하는 - 심지어 당신의 이야기조차도 정부가 검열할 수 있도록 권력을 양도하는 것이다.
검열은 독가스처럼 바람이 옳은 방향으로 불고 있을때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바람은 변화하고 조만간 사용자를 향해 되돌아 불어온다. 그것이 컴퓨터 속으로 또는 접근된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든지 간에 정부입장에서 보자면 봉쇄 프로그램은 민주적 사회에 유독한 것이다.
Version1.1
97년 12월25일 작성
CPSR FAQ에서 발췌
Harry Hochheiser 집필
전자프론티어재단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두 가지 인터넷 검열법안 상원 통과에 반대한다.
전자프론티어재단회장 Barry Steinhardt 성명서
오늘 오후 궁극적으로 인터넷 상의 광범위한 내용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가혹한 두 법안이 상원에 통과되었다. 두 법안은 상공부에 세출예산안 개정의 형식으로 통과되었다. 두 법안에 반대하는 상원의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충분한 논의의 기회도 없이 제출된 것이다. 사실상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는 복병의 희생물이 되었다.
최초의 개정안은 "부적절한" 자료를 차단하기 위한 인터넷 필터링소프
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해 학교와 도서관에 필요한 연방기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두 번째로 "CADⅡ"법안은 "소수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웹상에서 광범위하게 금지하도록 상원의원 Dan Coats(R-IN)의 후원으로 제정되었다. 두 법안은 인터넷상에서의 언론의 자유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을 대표한다. Mccain/Murray 개정안은 "해롭지"않은 광범위한 의견까지도 차단하는 조잡한 필터링이용을 도서관과 학교에 강제할 것이다. Quaker 홈페이지부터 미국여자대학협회까지 모든 것들이 이 프로그램에 의해 차단될 것이다.
사실 한 지역사회의 "품위 없는" 혹은 "음란함"의 견해를 재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없고 의회멤버들에 의해 잘못 제출된 법안을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프로그램을 고안할 수도 없다. 두 경우 모두 바람직하지만 둘 다 모두 불가능하다.
언뜻보면 CDAⅡ 법안은 소수를 시장으로 삼는 상업포르노제작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상대적으로 온화한 조항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트로이의 목마다. 허울뿐으로 상업적 요소를 지니고 어떤 지역에선 "소수에게 해롭다"고 간주될 수 있는 자료를 지닌-심지어 상업적 목적이 아닌 자료들까지도-어떠한 웹사이트도 포괄할 수 있다. 전자서점 아마존부터 EFF(전자프론티어재단)사이트까지 책을 파고 티셔츠를 파는 모든 사이트를 포함된다. 전자프론티어재단은 인터넷이 언론자유를 위한 세계최초의 진정한 표현수단으로 남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상에서 사생활 보안이 보호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시민의 해방을 이끄는 조직중의 하나이다. 재단은 1990년 비영리 대중조직으로 설립되었고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를 거점으로 하고 있다. 암호화정책, 사생활, 언론의 자유관련한 EFF의 모든 정보는 http://www.eff.org에서 만날 수 있다. 98년 7월21일 작성.
Free Speech Online
▶ 우리가 믿는 것
검열은 법이나 다수의 견해를 무기로 그들에 반대적인 어떠한 것도 억압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아동포르노나 무정부주의자의 해킹가이드와 같은 문제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제한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로그인, 패스워드, 등급제의 사용은 바람직하며 이것이 우리의 시민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고 믿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사용자가 보기 원하는 것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시스템들의 일부는 음란하고 저질스런 키워드와 포르노사이트로의 링크를 감시하는 프로그램들과 더불어 현재 이미 사용중이다.
▶ 검열되어야 할 것
우리는 인터넷상에서 어떠한 것들은 검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아동포르노-유아포르노는 이미 불법이며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또한 불법이다. 더욱이 심리학적으로 아동포르노는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이 밖에도 기업서버를 훼손하려는 의도를 지닌 "해커"프로그램들은 금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예로 아메리카 온라인에 공짜로 접속하고 폭탄메일을 보낼 수 있는 한편, 이런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성가시게 하고 희롱할 수 있는 AOHell이 있다. 금지되어야 할 다른 것으로는 이를테면 폭탄제조와 같은 불법적 행동에 관한 "지침"을 서술한 텍스트파일이다. 가장 유명한 텍스트파일로는 "Anarchist Cookbook"과 "The Poor Man's James Bond"가 있다.
출처 : http://members.aol.com/digitaljok/censorship/censored.html
이 웹사이트는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한 대응으로 제작되었고,
참여자는 Nathaniel Chan, Peter Gaskell,
Sarah Manion, Chris Choi, Karen Kohl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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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97년 정보통신검열백서 참조
2) 98년 11월30일까지 통계. 시사주간지 <뉴스플러스> 98년 12월3일자.
3) 209.1.224.0 네트웍의 대부분의 호스트가 www.geocities.com과 동일 HomePage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 네트웍 전체를 차단하고 있다.
4) www2.marinet.or.jp도 사이트 전체가 차단되고 있으나 proxy.kren.ne.kr:8080을 이용하면 이적 사이트외의 페이지는 접근이 가능하다.
5) www.angelfire.com은 proxy.kren.ne.kr(proxy.snu.ac.kr)을 이용하면 음란 사이트 외에는 접근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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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6페이지
  • 등록일2002.10.29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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