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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료복지 현황
Ⅱ. 의약분업이란
1. 의약분업의 개념
2. 의약분업의 효과
3. 의약분업 실시를 둘러싼 쟁점사항
Ⅲ. 의약분업의 쟁점사항별 비용과 편익·
1. 병원 외래의 원외처방전 발행 강제화
2. 주사제 포함
3. 일반명 처방
4. 소 결
Ⅳ. 의약분업 추진 현황
1. 의약분업 추진 경과
2. 의약분업 시행준비 조치
3. 시민대책위원회 의약분업 시행방안 건의
4. 의약분업 추진 계획
Ⅴ. 우리나라 의약분업의 역사
1. 의약 분업사
1.1 서론
1.2. 의약분업의 역사 고찰
1.3. 1998년 의약분업 추진 이후의 1차 논쟁
1.4. 의약분업과 의-약-정-시민단체의 움직임
Ⅵ. 다른나라의 의약분업
1. 서론
2. 일본
3. 미국
4. 독일
5. 프랑스
6. 영국
7. 캐나다
8. 스위스
9. 한국
10. 결어
Ⅶ. 결론
별첨 자료
용어 정리
Ⅱ. 의약분업이란
1. 의약분업의 개념
2. 의약분업의 효과
3. 의약분업 실시를 둘러싼 쟁점사항
Ⅲ. 의약분업의 쟁점사항별 비용과 편익·
1. 병원 외래의 원외처방전 발행 강제화
2. 주사제 포함
3. 일반명 처방
4. 소 결
Ⅳ. 의약분업 추진 현황
1. 의약분업 추진 경과
2. 의약분업 시행준비 조치
3. 시민대책위원회 의약분업 시행방안 건의
4. 의약분업 추진 계획
Ⅴ. 우리나라 의약분업의 역사
1. 의약 분업사
1.1 서론
1.2. 의약분업의 역사 고찰
1.3. 1998년 의약분업 추진 이후의 1차 논쟁
1.4. 의약분업과 의-약-정-시민단체의 움직임
Ⅵ. 다른나라의 의약분업
1. 서론
2. 일본
3. 미국
4. 독일
5. 프랑스
6. 영국
7. 캐나다
8. 스위스
9. 한국
10. 결어
Ⅶ. 결론
별첨 자료
용어 정리
본문내용
받으며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수가가 몇 퍼센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정상적인' 진료 환경으
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와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안하고 있으니 의사
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환경으로 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의약분업이 건강에 좋다'는 식의 구름잡
는 얘기 뿐 아니라, 의료비 지출이 얼마만큼 증가하게 되며, 이는 우리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정상적인 진료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임을 밝혀야 합니다. 가장 민감한 비용 부
분에 대해 정부가 진지하게 국민을 설득하려는 자세를 보여줘야 의사들이 믿을 수 있다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직 새로운 환경에 대해 감을 잡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이 제도 시행 후 어떠한 불편함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정부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막상 제도가 시행되고 난 후 고조될 환자들의 불만을 고스란히 의료계가 떠맡게 되는
것도 우려하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정부의 준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 역시 고스란히 의료계 몫으로 돌아오는 것
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별첨..용어해설
1. 처방명
의약품의 명칭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일반명(GENERIC NAME) 과 상품명(BRAND NAME, PRODUCT NAME)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명은 그 약을 성분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며, 상품명은 약을 생산하는 제약회사가 표시하는 명칭입니다.
위장약으로 널리 알려진 잔탁과 큐란을 예로 들면 둘 다 '염산 라니티딘'이라는 성분이 같은 양 들어 있는 의약품입니다. 그렇지만 일동제약에서는 '큐란'이라는 명칭을, 그락소 웰컴은 '잔탁'이라는 명 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염산 라니티딘'은 일반명이고, '큐란', '잔탁'은 상품명입니다.
2. 일반명(GENERIC NAME)
: 약을 성분으로 표시하는 것
어느 제약회사에서 만들 든 성분 표시는 모두 같음
예) 염산 라니티딘 300mg
3. 상품명(BRAND NAME)
: 동일 성분의 약이라도 생산하는 제약회사마다 다른 이름을 사용함. 동일 성분이지만 제약회사마다 이름이 다름.
예) 잔탁 300mg, 큐란300mg
4. 생물학적 동등성
: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새로운 제제의 개발을 위한 평가 방법의 하나입니다. 기존 제제(reference)와 동일한 성분의 제제를 개발하는 경우, 신제품의 생체 이용율이 기존 제제와 동일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지원자(Volunteer)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체 내 실험입니다. 즉, 이미 제조 허가를 받아 시판 중인 의약품과 동일한 품목의 제조 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른 시판 제제와 생체 이용율이 동일함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 면제 대상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경구 제제를 개발할 경우 실시합니다. 다음 경우는 시험 실시 의미가 적어 시험을 면제받습니다.
1) 정맥 주사제로서 동일한 성분 함량이 동일한 용매에 용해되어 있는 경우
2) 피부연고제
3) 경구 제제이나 흡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제산제, 조영제
4) 흡입제로서 동일 성분, 함량이 기존 제제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5) 시럽, 엘릭서, tincture 등의 용액제로서 기존 제제와 동일 성분, 동일 함량을 포함하며, 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친수제, 윤활제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5. 외래 환자
외래 환자는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은 환자로 통원 치료를 받는 환자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 외래 환자가 받는 처방을 외래 처방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외래 처방이라 하더라도 병의원 안에 있는 조제실에서 투약을 받습니다.
이렇듯 외래 환자가 받는 처방의 수는 97년을 기준으로 의원에서 2조 8,289만건(약제비 6,600억원), 병원에서 1,553만건(약제비는 1,132억원), 종합병원에서 3,764만건(약제비 6,667억)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발행되는 총 외래 처방의 수는 3조 3,606만건(약제비 1조 4,399억)입니다. 약국 의료 보험에서 발행하는 처방 건수는 2조 1,974만건 (약제비 6,346억원)입니다.
6. 약제비
약제비는 환자가 투약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의료 보험 공단에서 직접 의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약제비는 의약품 비용 + 처방 조제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비용은 투약되는 만큼 지급합니다. 처방료 및 조제료는 원내 투약의 경우 1일 100원, 2일 470원, 3일 750원을 받고, 원외 처방의 경우 1일 490원, 2일 990원, 3일 1,470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원내와 원외를 차별하여 지급한 이유는 원외로 처방전이 발행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였으나, 실제 원외 처방 발행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원외 처방전 발행에 따르는 수익보다 의약품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수익이 크다는 점과 우리 의료 관행이 한 장소에서 진료와 투약을 제공해 왔던 점에 있다고 보입니다.
7. 전문ㆍ일반의약품
전문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사가 조제 투약해야 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약사법에는 이러한 사항을 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은 전문 의약품이 아닌 약을 말합니다. 즉,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아도 부작용 등의 문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약사나 소비자가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약입니다.
전문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분류하는 가장 큰 기준은 '안전성'과 '유해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유해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의약품은 모두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합니다. 일반 의약품은 일반적인 사용에 있어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어, 특별한 주의 없이 사용이 가능한 의약품입니다.
96년 9월 현재 우리 나라에서 제조 허가된 의약품 26,107 품목 중 전문 의약품은 10,608 품목(40.6%), 일반 의약품은 15,499 품목(59.4%)입니다
이를 위해선 수가가 몇 퍼센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정상적인' 진료 환경으
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와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안하고 있으니 의사
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환경으로 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의약분업이 건강에 좋다'는 식의 구름잡
는 얘기 뿐 아니라, 의료비 지출이 얼마만큼 증가하게 되며, 이는 우리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정상적인 진료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임을 밝혀야 합니다. 가장 민감한 비용 부
분에 대해 정부가 진지하게 국민을 설득하려는 자세를 보여줘야 의사들이 믿을 수 있다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직 새로운 환경에 대해 감을 잡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이 제도 시행 후 어떠한 불편함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정부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막상 제도가 시행되고 난 후 고조될 환자들의 불만을 고스란히 의료계가 떠맡게 되는
것도 우려하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정부의 준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 역시 고스란히 의료계 몫으로 돌아오는 것
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별첨..용어해설
1. 처방명
의약품의 명칭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일반명(GENERIC NAME) 과 상품명(BRAND NAME, PRODUCT NAME)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명은 그 약을 성분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며, 상품명은 약을 생산하는 제약회사가 표시하는 명칭입니다.
위장약으로 널리 알려진 잔탁과 큐란을 예로 들면 둘 다 '염산 라니티딘'이라는 성분이 같은 양 들어 있는 의약품입니다. 그렇지만 일동제약에서는 '큐란'이라는 명칭을, 그락소 웰컴은 '잔탁'이라는 명 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염산 라니티딘'은 일반명이고, '큐란', '잔탁'은 상품명입니다.
2. 일반명(GENERIC NAME)
: 약을 성분으로 표시하는 것
어느 제약회사에서 만들 든 성분 표시는 모두 같음
예) 염산 라니티딘 300mg
3. 상품명(BRAND NAME)
: 동일 성분의 약이라도 생산하는 제약회사마다 다른 이름을 사용함. 동일 성분이지만 제약회사마다 이름이 다름.
예) 잔탁 300mg, 큐란300mg
4. 생물학적 동등성
: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새로운 제제의 개발을 위한 평가 방법의 하나입니다. 기존 제제(reference)와 동일한 성분의 제제를 개발하는 경우, 신제품의 생체 이용율이 기존 제제와 동일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지원자(Volunteer)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체 내 실험입니다. 즉, 이미 제조 허가를 받아 시판 중인 의약품과 동일한 품목의 제조 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른 시판 제제와 생체 이용율이 동일함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 면제 대상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경구 제제를 개발할 경우 실시합니다. 다음 경우는 시험 실시 의미가 적어 시험을 면제받습니다.
1) 정맥 주사제로서 동일한 성분 함량이 동일한 용매에 용해되어 있는 경우
2) 피부연고제
3) 경구 제제이나 흡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제산제, 조영제
4) 흡입제로서 동일 성분, 함량이 기존 제제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5) 시럽, 엘릭서, tincture 등의 용액제로서 기존 제제와 동일 성분, 동일 함량을 포함하며, 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친수제, 윤활제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5. 외래 환자
외래 환자는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은 환자로 통원 치료를 받는 환자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 외래 환자가 받는 처방을 외래 처방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외래 처방이라 하더라도 병의원 안에 있는 조제실에서 투약을 받습니다.
이렇듯 외래 환자가 받는 처방의 수는 97년을 기준으로 의원에서 2조 8,289만건(약제비 6,600억원), 병원에서 1,553만건(약제비는 1,132억원), 종합병원에서 3,764만건(약제비 6,667억)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발행되는 총 외래 처방의 수는 3조 3,606만건(약제비 1조 4,399억)입니다. 약국 의료 보험에서 발행하는 처방 건수는 2조 1,974만건 (약제비 6,346억원)입니다.
6. 약제비
약제비는 환자가 투약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의료 보험 공단에서 직접 의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약제비는 의약품 비용 + 처방 조제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비용은 투약되는 만큼 지급합니다. 처방료 및 조제료는 원내 투약의 경우 1일 100원, 2일 470원, 3일 750원을 받고, 원외 처방의 경우 1일 490원, 2일 990원, 3일 1,470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원내와 원외를 차별하여 지급한 이유는 원외로 처방전이 발행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였으나, 실제 원외 처방 발행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원외 처방전 발행에 따르는 수익보다 의약품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수익이 크다는 점과 우리 의료 관행이 한 장소에서 진료와 투약을 제공해 왔던 점에 있다고 보입니다.
7. 전문ㆍ일반의약품
전문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사가 조제 투약해야 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약사법에는 이러한 사항을 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은 전문 의약품이 아닌 약을 말합니다. 즉,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아도 부작용 등의 문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약사나 소비자가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약입니다.
전문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분류하는 가장 큰 기준은 '안전성'과 '유해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유해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의약품은 모두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합니다. 일반 의약품은 일반적인 사용에 있어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어, 특별한 주의 없이 사용이 가능한 의약품입니다.
96년 9월 현재 우리 나라에서 제조 허가된 의약품 26,107 품목 중 전문 의약품은 10,608 품목(40.6%), 일반 의약품은 15,499 품목(59.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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