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면책특권
1) 면책 특권의 의의
2) 면책 특권의 성질
3) 면책 특권의 내용
2. 불체포 특권
1) 불체포 특권의 의의
2) 불체포 특권의 성질
3) 불체포 특권의 내용
1) 면책 특권의 의의
2) 면책 특권의 성질
3) 면책 특권의 내용
2. 불체포 특권
1) 불체포 특권의 의의
2) 불체포 특권의 성질
3) 불체포 특권의 내용
본문내용
국회의 동의가 있었더라하더라도, 현회기에는 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
- 회기전에 現行犯으로 체포 구금 된 때에는 불체포 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의원이 동료의원의 석방요구를 위해서는 20인 이상의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만 한다. (국회법 §28)
- 국회의 석방 요구는 헌법 제 49조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석방은 회기중으로 한하며, 회기가 끝난 뒤에 는 다시 구금할 수 있다.
(나) 例外
① 현행범인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현행범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죄상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부당한 체포 또는 구금이 될 위험이 없을 뿐 아니라 범죄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국회의원이라 는 이유로 특별 보호한다는 것은 부당한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단 국회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회의장 내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 할 수 없다.(국회법 §150)
②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을 할수 있다.
- 절차 : 판사가 영장발부 전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정부에 제출->정부 수렴 후 국 회에 체포동의 요청 ->국회 동의 -> 구속영장 발부
-> 국회 동의 Χ -> 구속영장청구 기각
③ 회기 전에 체포·구금되고 현행범인이 아닌 경우에도 국회의 석방요구가 없으면 불 체포특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戒嚴하에서는 현행범이 아니한 회기 전 또는 회기 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불체포 특 권이 인정된다(계엄법 §13)
- 회기전에 現行犯으로 체포 구금 된 때에는 불체포 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의원이 동료의원의 석방요구를 위해서는 20인 이상의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만 한다. (국회법 §28)
- 국회의 석방 요구는 헌법 제 49조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석방은 회기중으로 한하며, 회기가 끝난 뒤에 는 다시 구금할 수 있다.
(나) 例外
① 현행범인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현행범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죄상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부당한 체포 또는 구금이 될 위험이 없을 뿐 아니라 범죄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국회의원이라 는 이유로 특별 보호한다는 것은 부당한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단 국회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회의장 내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 할 수 없다.(국회법 §150)
②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을 할수 있다.
- 절차 : 판사가 영장발부 전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정부에 제출->정부 수렴 후 국 회에 체포동의 요청 ->국회 동의 -> 구속영장 발부
-> 국회 동의 Χ -> 구속영장청구 기각
③ 회기 전에 체포·구금되고 현행범인이 아닌 경우에도 국회의 석방요구가 없으면 불 체포특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戒嚴하에서는 현행범이 아니한 회기 전 또는 회기 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불체포 특 권이 인정된다(계엄법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