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
2. 본론
가. 인지사용청구권
나. 생활방해의 금지(217조)
다. 수도등의 시설권
라. 주위토지통행권
마. 물에 관한 상린관계
2. 본론
가. 인지사용청구권
나. 생활방해의 금지(217조)
다. 수도등의 시설권
라. 주위토지통행권
마. 물에 관한 상린관계
본문내용
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처가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고 토지소유자가 저수,배수 또는 인수를 위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는 그것의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지소유자가 침수지를 건조시키기 위하여 가용이나 농업공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해 공로나 공류 또는 하수도에 이르게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고지소유자는 최소 피해의 장소와 방법을 구할 것의 의무가 있다. 그에 피해를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손해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고지 또는 저지의 소유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용에 의해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전의 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다.
잔여급수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할 경우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고지소유자는 최소 피해의 장소와 방법을 구할 것의 의무가 있다. 그에 피해를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손해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고지 또는 저지의 소유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용에 의해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전의 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다.
잔여급수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할 경우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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