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지식경영의 정의
2.지식경영의 기업 사례 - 이랜드
3.지식경영의 국가 사례-미국
2.지식경영의 기업 사례 - 이랜드
3.지식경영의 국가 사례-미국
본문내용
총무처(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 GSA), 인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 OPM),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OMB)는 연방정부의 3대 핵심관리기관이다. 이중 관리예산처(OMB)는 주로 법집행과 예산집행에 관한 절차·지침 등을 제공하는 반면, 총무처(GSA)는 타(他)기관과의 조율과정을 통해 범정부적인 지도력을 발휘한다.
총무처(GSA)는 사용자세그먼트(customer segments)를 위한 기관간 웹포털·서비스 개발작업을 조율한다. GSA는 미전자정부학생프로그램(Access America for Students Program)과 미전자정부추진 기관간 협력위원회(Access America Inter-Agency Committees) 등에 대해 책임을 진다. 기관간 협력위원회는 기업·노인·장애자·학생·근로자와 관련된 40여 개 연방유관기관을 연계시킨 범기관적 웹포털사이트(cross-agency web portals)를 개설하고 First.gov 포털사이트를 통해 쉽게 진입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미국정부는 연방정부 서비스와 지역정부(regional) 서비스 연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경계없는 정부(Government without Boundaries)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연방·주·지방정부간 정보화책임관(CIO) 합동회의에서 비롯된 경계없는 정부 과제는, 여러 정부들이 상호 협력하여 어떤 사이트로 접속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정부서비스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GSA는 메릴랜드·뉴저지·버지니아 등의 3개 주(州) 및 그 산하 카운티정부들과 협동으로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 노인대상서비스, 기타 주별(州別) 특성분야 등에 초점을 맞춘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범사업 추진경험을 통해 모형 정립에 필요한 교훈 및 기초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개인정보보안의 측면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전자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관건이다. 관리예산처(OMB)는 1999년 6월, 연방웹사이트상의 개인정보보호정책(Privacy Policies on Federal Websites)을 공표하여, 온라인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연방기관이 이용하는 문제와 관련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 메모에서 OMB는 모든 연방기관들이 기관웹사이트 주요 웹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지시하였으며, 각 기관들은 이에 따라 주요 웹사이트와 진입점에 OMB 메모를 수록하였다. OMB는 또한 2000년 6월 연방웹사이트상의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자료수집(Privacy Policies and Data Collection On Federal Websites)(OMB메모 00-13호)을 공표하여, 정부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사용자의 행태에 대한 장기간의 추적을 금하였다.
OMB가 주도하는 공개키인프라(PKI) 상호운용성표준 개발작업에 의해 표준이 확립되면 전자인증서를 활용하여 고객지향적인 통합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발판이 마련된다. 영국의 정부게이트웨이에 비견할 만한 이 기술적·법적 인프라에 의해, 연방기관은 정부와 사설인증기관이 발행하는 개인·기업의 전자서명을 궁극적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현재 전자정부서비스와 전자서명에 필요한 보안등급을 정하는 공통정책을 활용하여 브리지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기본적인 성능의 브리지는 연방브리지인증기관(Federal Bridge Certificate Authority : FBCA)을 통해 곧 선을 보일 것이다. 총무처(GSA)의 정부정책실(Office of Government-wide Policy)은 FBCA 정책기구(Policy Authority) 활동을 통해 FBCA의 정책·규정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다. 브리지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각 기관이 이 브리지에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GSA의 전자서비스접속인증(Access Certificate for Electronic Services : ACES) 프로그램은 PKI/전자서명기술을 이용하여 국민들이 정부의 정보·서비스에 안전하게 온라인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ACES 프로그램은 범정부적 공개키인프라(PKI), 참여기관이 인프라구조를 필요로 할 경우에 대비한 부가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4. 통합된 지식창고 - 『정부교류실』
정부교류실(Office of Intergovernmental Solutions)은 최근 CIO위원회와 합동으로 전자정부과제들을 총망라한 목록의 온라인화 작업을 성공리에 완수하였다. 이 목록에는 연방행정부 산하기관들의 1300여 개 전자정부과제들에 대한 상세 설명이 딸려 있어 미국 전자정부추진실적의 근간을 형성한다. 전자정부과제목록(inventory of Electronic Government Initiatives)은 범정부차원 및 범기관차원의 데이터 요약, 전자정부과제의 현황보고서, 전자정부구현에 이용되는 기술의 세부사양 등과 같은 다양한 온라인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핵심적 자원보고인 셈이다.
한편 정부교류실은 2000년 9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Citizen Expectations for Electronic Government Services)라는 제목으로 된 보고서를 공표 하였다. 동 보고서는 연방·주·지방정부 및 타국정부의 프로그램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초한 것으로 자체 전자정부과제에 대한 다양한 여론조사경험을 예시하는 사례들로 구성된다. 특히,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재무부·법무부·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인사처(OPM)·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등의 5개 기관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 결과, 효과적인 전자정부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국민기대수준의 측정이 필수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정부는 전자정부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매우 중시한다. 여론수렴을 위해 부처별·기관별로 폭넓은 자문과정을 거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전자정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몇몇 연구들도 별도로 시행되었다.
총무처(GSA)는 사용자세그먼트(customer segments)를 위한 기관간 웹포털·서비스 개발작업을 조율한다. GSA는 미전자정부학생프로그램(Access America for Students Program)과 미전자정부추진 기관간 협력위원회(Access America Inter-Agency Committees) 등에 대해 책임을 진다. 기관간 협력위원회는 기업·노인·장애자·학생·근로자와 관련된 40여 개 연방유관기관을 연계시킨 범기관적 웹포털사이트(cross-agency web portals)를 개설하고 First.gov 포털사이트를 통해 쉽게 진입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미국정부는 연방정부 서비스와 지역정부(regional) 서비스 연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경계없는 정부(Government without Boundaries)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연방·주·지방정부간 정보화책임관(CIO) 합동회의에서 비롯된 경계없는 정부 과제는, 여러 정부들이 상호 협력하여 어떤 사이트로 접속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정부서비스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GSA는 메릴랜드·뉴저지·버지니아 등의 3개 주(州) 및 그 산하 카운티정부들과 협동으로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 노인대상서비스, 기타 주별(州別) 특성분야 등에 초점을 맞춘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범사업 추진경험을 통해 모형 정립에 필요한 교훈 및 기초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개인정보보안의 측면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전자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관건이다. 관리예산처(OMB)는 1999년 6월, 연방웹사이트상의 개인정보보호정책(Privacy Policies on Federal Websites)을 공표하여, 온라인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연방기관이 이용하는 문제와 관련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 메모에서 OMB는 모든 연방기관들이 기관웹사이트 주요 웹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지시하였으며, 각 기관들은 이에 따라 주요 웹사이트와 진입점에 OMB 메모를 수록하였다. OMB는 또한 2000년 6월 연방웹사이트상의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자료수집(Privacy Policies and Data Collection On Federal Websites)(OMB메모 00-13호)을 공표하여, 정부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사용자의 행태에 대한 장기간의 추적을 금하였다.
OMB가 주도하는 공개키인프라(PKI) 상호운용성표준 개발작업에 의해 표준이 확립되면 전자인증서를 활용하여 고객지향적인 통합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발판이 마련된다. 영국의 정부게이트웨이에 비견할 만한 이 기술적·법적 인프라에 의해, 연방기관은 정부와 사설인증기관이 발행하는 개인·기업의 전자서명을 궁극적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현재 전자정부서비스와 전자서명에 필요한 보안등급을 정하는 공통정책을 활용하여 브리지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기본적인 성능의 브리지는 연방브리지인증기관(Federal Bridge Certificate Authority : FBCA)을 통해 곧 선을 보일 것이다. 총무처(GSA)의 정부정책실(Office of Government-wide Policy)은 FBCA 정책기구(Policy Authority) 활동을 통해 FBCA의 정책·규정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다. 브리지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각 기관이 이 브리지에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GSA의 전자서비스접속인증(Access Certificate for Electronic Services : ACES) 프로그램은 PKI/전자서명기술을 이용하여 국민들이 정부의 정보·서비스에 안전하게 온라인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ACES 프로그램은 범정부적 공개키인프라(PKI), 참여기관이 인프라구조를 필요로 할 경우에 대비한 부가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4. 통합된 지식창고 - 『정부교류실』
정부교류실(Office of Intergovernmental Solutions)은 최근 CIO위원회와 합동으로 전자정부과제들을 총망라한 목록의 온라인화 작업을 성공리에 완수하였다. 이 목록에는 연방행정부 산하기관들의 1300여 개 전자정부과제들에 대한 상세 설명이 딸려 있어 미국 전자정부추진실적의 근간을 형성한다. 전자정부과제목록(inventory of Electronic Government Initiatives)은 범정부차원 및 범기관차원의 데이터 요약, 전자정부과제의 현황보고서, 전자정부구현에 이용되는 기술의 세부사양 등과 같은 다양한 온라인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핵심적 자원보고인 셈이다.
한편 정부교류실은 2000년 9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Citizen Expectations for Electronic Government Services)라는 제목으로 된 보고서를 공표 하였다. 동 보고서는 연방·주·지방정부 및 타국정부의 프로그램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초한 것으로 자체 전자정부과제에 대한 다양한 여론조사경험을 예시하는 사례들로 구성된다. 특히,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재무부·법무부·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인사처(OPM)·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등의 5개 기관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 결과, 효과적인 전자정부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국민기대수준의 측정이 필수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정부는 전자정부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매우 중시한다. 여론수렴을 위해 부처별·기관별로 폭넓은 자문과정을 거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전자정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몇몇 연구들도 별도로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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