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이버교육훈련의 필요성
2. 사이버교육훈련의 장단점
3. 사이버교육훈련의 발전방향
4. 결론
2. 사이버교육훈련의 장단점
3. 사이버교육훈련의 발전방향
4. 결론
본문내용
간은 1.7시간(기초단체:1.1)이며, 평균이용년수는 1.9년(기초단체:1.3) 정도이다. 시군구의 기초단체 공무원의 정보이용정도는 광역단체보다 낮다. 그러나 사이버교육이 시행되면 실질적으로 이용율이 크게 증가할 것은 사실이다.
지방정부의 낮은 정보화의 현실에서 볼 때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사이버교육의 필요성과 수요는 아직까지는 대단히 저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교육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초 공통과목이나 언어과목, 컴퓨터 과목 등에서는 그들이 온라인에 접근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수준이 완비되면 사이버교육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환경의 발전은 시간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일정한 공간에서 진행되는 공무원의 전통적인 집합교육에 사이버강좌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될 것이다. 교육 수요자인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사이버교육과목을 점점 더 많이 요구할 것은 틀림없다(장영오, 1999).
정보망이 발달되면 될수록 그 가치가 승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정보망을 이용하여 이익이나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이버교육에서 발생될 기술적인 부담감이나 심리적인 거부감을 해결할 수 있고 공무원의 교육에 필요한 질과 양이 우수한 정보와 지식이 DB화되면 될수록 위와 같은 문제점은 점점 감소하게 되어(Weare, Musso, and Hale, 1999: 9) 결국에는 사이버교육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환경과 조건하에서만 공무원들이 "원하는 교육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이상수, 2000) 제공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사이버교육훈련이 될 수 있다.
4.)"지방정부의 리더십 측면
지방정부 공무원의 사이버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리더십의 측면에서는 제도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터넷에 관련된 법령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서 온라인으로 전달되는 정보나 문서의 법률적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문서의 개념이나 법적효력을 마련한 전자거래법(1999. 7. 1 시행)과 전산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9년 2월 8일 개정)이 시행되고 있고 전자서명과 인증기관을 지정한 전자서명법이 시행되고 있다(1999년 7월 1일). 또한 공무원의 사이버교육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가상교육법(안)이 16대 국회에서 자동적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으나 가상교육법이 통과되면 이를 근거로 공무원교육법이나 지방공무원교육법 등에 사이버교육의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공무원교육훈련법(1998년 12월 31일 개정)이나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1998년 12월 31일 개정)과 시행령 등에서는 사이버교육이라는 용어 자체뿐만 아니라 교육평가방법이나 교수방법, 교육참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공무원의 사이버교육훈련에 관한 법령이 미비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현재의 공무원교육원을 사이버교육기관으로 조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정치적인 리더십이 사이버교육을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사이버교육의 중요성과 필연성을 이해하고 관계 법령이나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조직내부적인 지도력과 지지를 발휘하면 사이버교육은 빨리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무원교육원에 사이버교육에 필요한 예산이나 전산직 전문고급인력 등을 배치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정치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나아가 지방정부 수준에서 전반적인 전자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크다. 전자정보와 문서에 의한 접근과 공개사항, 외부의 전자우편이나 웹사이트에 접근할 권리사항, 사생활의 보호문제, 개인적인 용도에 의한 사용제한, 전자정보의 지적재산권문제, 전자문서나 정보의 표절이나 왜곡, 비공개나 비밀문서의 분류, 해킹, 전자문서에서의 예절문제(netiquette)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규정과 정책지침을 마련하는 일도 사이버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4. 결론
지식정보화시대에 공무원의 교육훈련도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사이버교육은 전통적인 대면적 교육방법을 대체시키기 보다 보완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방법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 공무원의 교육훈련도 사이버교육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나 교육과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중견관리자 이하의 교육과정이나 기초공통이나 언어, 컴퓨터관련 과목 등을 온라인과목으로 개발하면 사이버교육이 더욱 성공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교육을 전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교육과정이나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멀티미디어의 장점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교실수업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이버교육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지방 공무원교육원이 사이버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할 시설이나 제도를 충분하게 준비한 상태는 아니지만 전통적인 교육방법을 보완하거나 보충할 수 있을 정도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異論)이 없다.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공무원교육원이 독자적으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사이버강좌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DB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 공무원교육원과 공동으로 또는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사이버교육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훈련의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사이버교육에 적절한 교육메뉴를 준비하고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달되어야 한다. 사이버교육의 공급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 즉 공무원의 교육에 필요한 우수한 정보와 지식이 사이버강의에 충분한 수준으로 DB화되면 될수록 사이버교육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이것이 사이버시대 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수요자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정치적인 리더십이 사이버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의 정비와 제도적인 준비과정 등을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으면 공무원의 사이버교육훈련은 보다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의 낮은 정보화의 현실에서 볼 때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사이버교육의 필요성과 수요는 아직까지는 대단히 저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교육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초 공통과목이나 언어과목, 컴퓨터 과목 등에서는 그들이 온라인에 접근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수준이 완비되면 사이버교육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환경의 발전은 시간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일정한 공간에서 진행되는 공무원의 전통적인 집합교육에 사이버강좌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될 것이다. 교육 수요자인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사이버교육과목을 점점 더 많이 요구할 것은 틀림없다(장영오, 1999).
정보망이 발달되면 될수록 그 가치가 승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정보망을 이용하여 이익이나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이버교육에서 발생될 기술적인 부담감이나 심리적인 거부감을 해결할 수 있고 공무원의 교육에 필요한 질과 양이 우수한 정보와 지식이 DB화되면 될수록 위와 같은 문제점은 점점 감소하게 되어(Weare, Musso, and Hale, 1999: 9) 결국에는 사이버교육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환경과 조건하에서만 공무원들이 "원하는 교육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이상수, 2000) 제공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사이버교육훈련이 될 수 있다.
4.)"지방정부의 리더십 측면
지방정부 공무원의 사이버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리더십의 측면에서는 제도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터넷에 관련된 법령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서 온라인으로 전달되는 정보나 문서의 법률적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문서의 개념이나 법적효력을 마련한 전자거래법(1999. 7. 1 시행)과 전산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9년 2월 8일 개정)이 시행되고 있고 전자서명과 인증기관을 지정한 전자서명법이 시행되고 있다(1999년 7월 1일). 또한 공무원의 사이버교육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가상교육법(안)이 16대 국회에서 자동적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으나 가상교육법이 통과되면 이를 근거로 공무원교육법이나 지방공무원교육법 등에 사이버교육의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공무원교육훈련법(1998년 12월 31일 개정)이나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1998년 12월 31일 개정)과 시행령 등에서는 사이버교육이라는 용어 자체뿐만 아니라 교육평가방법이나 교수방법, 교육참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공무원의 사이버교육훈련에 관한 법령이 미비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현재의 공무원교육원을 사이버교육기관으로 조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정치적인 리더십이 사이버교육을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사이버교육의 중요성과 필연성을 이해하고 관계 법령이나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조직내부적인 지도력과 지지를 발휘하면 사이버교육은 빨리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무원교육원에 사이버교육에 필요한 예산이나 전산직 전문고급인력 등을 배치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정치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나아가 지방정부 수준에서 전반적인 전자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크다. 전자정보와 문서에 의한 접근과 공개사항, 외부의 전자우편이나 웹사이트에 접근할 권리사항, 사생활의 보호문제, 개인적인 용도에 의한 사용제한, 전자정보의 지적재산권문제, 전자문서나 정보의 표절이나 왜곡, 비공개나 비밀문서의 분류, 해킹, 전자문서에서의 예절문제(netiquette)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규정과 정책지침을 마련하는 일도 사이버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4. 결론
지식정보화시대에 공무원의 교육훈련도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사이버교육은 전통적인 대면적 교육방법을 대체시키기 보다 보완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방법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 공무원의 교육훈련도 사이버교육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나 교육과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중견관리자 이하의 교육과정이나 기초공통이나 언어, 컴퓨터관련 과목 등을 온라인과목으로 개발하면 사이버교육이 더욱 성공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교육을 전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교육과정이나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멀티미디어의 장점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교실수업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이버교육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지방 공무원교육원이 사이버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할 시설이나 제도를 충분하게 준비한 상태는 아니지만 전통적인 교육방법을 보완하거나 보충할 수 있을 정도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異論)이 없다.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공무원교육원이 독자적으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사이버강좌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DB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 공무원교육원과 공동으로 또는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사이버교육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훈련의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사이버교육에 적절한 교육메뉴를 준비하고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달되어야 한다. 사이버교육의 공급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 즉 공무원의 교육에 필요한 우수한 정보와 지식이 사이버강의에 충분한 수준으로 DB화되면 될수록 사이버교육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이것이 사이버시대 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수요자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정치적인 리더십이 사이버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의 정비와 제도적인 준비과정 등을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으면 공무원의 사이버교육훈련은 보다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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