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설
2.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 환경권보전의 의의
- 환경권의 법적 성질
3. 국가적 책무로서의 환경보전
4. 환경권의 구현
- 환경권의 구체화
- 권리의 구체적인 구현방법
5. 결론
2.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 환경권보전의 의의
- 환경권의 법적 성질
3. 국가적 책무로서의 환경보전
4. 환경권의 구현
- 환경권의 구체화
- 권리의 구체적인 구현방법
5. 결론
본문내용
視하고, 行政主體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참다운 權利主體로서의 國民의 地位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次 大轉 後에는 國家權 내지 個人의 地位에 대한 意識이 一變함으로써 그것이 行政訴訟制度에도 大轉煥을 가져온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역시 憲法上의 裁判請求權의 保障(제 27조), 行政權에 대한 司法審査制度의 導入(제177조 제2항), 社會國家原理에 따른 生存權의 保障, 그에 대응한 給付行政의 展開 등의 현실에 비추어 그에 대응한 行政救濟制度로서의 義務化訴訟類의 訴訟이 필요함은 多言을 要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金南辰, 行政法의 基本問題, 358∼359며; 同旨: 金世昌, 全訂版 行政法(上), 356; 李尙圭, 新行政法論, 409면).
이에 대하여 판례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다.
) 이 점에 관하여 주요한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行政處分을 구하는 것은 본래 司法權의 範圍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재판을 구하는 것이다"(大判 1965. 1. 26, 64 누 134). "行政訴訟을 부당한 행정처분의 取消·變更 또는 權利確認을 구할 수 있으나 給付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大判 1967. 3. 8, 4290 行上 155). "鑛業權登錄抹消回復請求는 결국 行政廳에 대하여 行政上의 處分의 給付를 求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給付請求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行政訴訟의 대상이 될 수 없다"(大判 1965. 4. 27, 64 누 105, 同旨判例 : 大判 1966. 4. 6, 65 누 145). "行政訴訟에 있어서 法院은 行政廳 또는 所屬機關의 違法·不當한 處分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取消 또는 變更할 權限이 있을 따름이고 適正價格의 補償을 命할 수는 없다" (大判 1970. 7. 28, 70 누 66, 67, 68).
이것은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積極行政機能의 확대와 個人生活의 行政依存度의 提高現象에 비추어 볼 때 행정소송이 가지는 행정구제적 역할을 반감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이 문제에 관해서는 특히 李康爀, 憲法學演習, 1994, 415면.
따라서 당사자가 법률이 정하는 環境保全·改善措置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作爲義務를 구하는 作爲義務化訴訟은 조속히 정착될 것이 요청된다.
그러나 行政審判이나 行政訴訟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審判이나 訴訟을 제기하는 者에게 각각 「法律上의 利益」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現行法上의 要件이다. (行政審判法 제9조, 行政訴訟法 제12조 등 참조). 이와 같은 要件을 엄격히 지키고자 하는 경우 환경보호를 위해 특별히 활동하는 團體에게는 原告適格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들 團體의 活動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學者 가운데에는 「經濟的·財政的措置가 불필요한 環境保護權은 自由權的 基本權이 경우처럼, 憲法規定만으로 法院에 提訴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보아야만 環境權에 관하여 구체적 立法이 없을지라도 法院에 提訴(住居訴訟의 方式으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權寧星, 前揭書, 566면.
라는 견해를 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現行 行政訴訟法이 「民衆訴訟 및 機關訴訟은 法律이 정한 경우에 法律이 정한 者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제45조)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住居訴訟(民衆訴訟)이나 團體訴訟(Verbandsklage)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立法(法律判定)을 필요로 한다고 보는 것이 一般論이다. 外國에서는 環境保護를 관철하는 一方案으로서 環境保護團體 등에게 活動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 團體訴訟을 도입하였거나 도입의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기에 우리 역시 그 문제에 대한 연구와 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기를 바라고 싶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과 그것을 구체화하고 있은 관련법규들은 上記한 공법상의 권리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함에 있어 매우 유리한 기반을 조성해 놓고 있다고 생각된다.
五. 結 論
헌법에서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自然保護憲章〕의 채택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헌장은 그 자체로서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고 오직 계몽적인 역할만을 담당한다. 그러나 환경권이 헌법에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국민의 환경에 관한 이익이 헌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까닭에 그 자체로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한다. 본래 헌법상의 기본권은 對國家的 效力을 가지는 것이므로 무엇보다 국가는 국민의 환경권 즉 '깨끗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 환경권의 실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어떻든 국민의 환경권을 국가적 권력이 침해할 때에는 그 국민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헌법 제29조), 適法한 공권력으로 인하여 침해당한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23조 제3항), 行政訴訟法과 國家賠償法은 바로 그와 같은 국민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있다. 특히 損失補償에 관해서는 현행 헌법에서 제23조 제3항을 直接效力規定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직접 헌법에 근거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민의 권리가 헌법에 명문으로 보장되어 있을 때에는 적어도 국가적 권력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장된다는 점, 즉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침해로 인한 재산상의 보상(배상포함)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 으로 그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국민이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 문제에 관하여 오늘날의 지배적인 견해는 적극적으로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행히 환경권보장에 관해서는 현재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그 환경보전법에 입각하여 위에서 기술한 여러 권리행사가 가능한가를 살펴보고, 동시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도가 마련되어 있는가를 고찰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다.
) 이 점에 관하여 주요한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行政處分을 구하는 것은 본래 司法權의 範圍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재판을 구하는 것이다"(大判 1965. 1. 26, 64 누 134). "行政訴訟을 부당한 행정처분의 取消·變更 또는 權利確認을 구할 수 있으나 給付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大判 1967. 3. 8, 4290 行上 155). "鑛業權登錄抹消回復請求는 결국 行政廳에 대하여 行政上의 處分의 給付를 求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給付請求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行政訴訟의 대상이 될 수 없다"(大判 1965. 4. 27, 64 누 105, 同旨判例 : 大判 1966. 4. 6, 65 누 145). "行政訴訟에 있어서 法院은 行政廳 또는 所屬機關의 違法·不當한 處分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取消 또는 變更할 權限이 있을 따름이고 適正價格의 補償을 命할 수는 없다" (大判 1970. 7. 28, 70 누 66, 67, 68).
이것은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積極行政機能의 확대와 個人生活의 行政依存度의 提高現象에 비추어 볼 때 행정소송이 가지는 행정구제적 역할을 반감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이 문제에 관해서는 특히 李康爀, 憲法學演習, 1994, 415면.
따라서 당사자가 법률이 정하는 環境保全·改善措置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作爲義務를 구하는 作爲義務化訴訟은 조속히 정착될 것이 요청된다.
그러나 行政審判이나 行政訴訟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審判이나 訴訟을 제기하는 者에게 각각 「法律上의 利益」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現行法上의 要件이다. (行政審判法 제9조, 行政訴訟法 제12조 등 참조). 이와 같은 要件을 엄격히 지키고자 하는 경우 환경보호를 위해 특별히 활동하는 團體에게는 原告適格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들 團體의 活動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學者 가운데에는 「經濟的·財政的措置가 불필요한 環境保護權은 自由權的 基本權이 경우처럼, 憲法規定만으로 法院에 提訴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보아야만 環境權에 관하여 구체적 立法이 없을지라도 法院에 提訴(住居訴訟의 方式으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權寧星, 前揭書, 566면.
라는 견해를 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現行 行政訴訟法이 「民衆訴訟 및 機關訴訟은 法律이 정한 경우에 法律이 정한 者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제45조)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住居訴訟(民衆訴訟)이나 團體訴訟(Verbandsklage)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立法(法律判定)을 필요로 한다고 보는 것이 一般論이다. 外國에서는 環境保護를 관철하는 一方案으로서 環境保護團體 등에게 活動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 團體訴訟을 도입하였거나 도입의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기에 우리 역시 그 문제에 대한 연구와 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기를 바라고 싶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과 그것을 구체화하고 있은 관련법규들은 上記한 공법상의 권리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함에 있어 매우 유리한 기반을 조성해 놓고 있다고 생각된다.
五. 結 論
헌법에서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自然保護憲章〕의 채택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헌장은 그 자체로서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고 오직 계몽적인 역할만을 담당한다. 그러나 환경권이 헌법에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국민의 환경에 관한 이익이 헌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까닭에 그 자체로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한다. 본래 헌법상의 기본권은 對國家的 效力을 가지는 것이므로 무엇보다 국가는 국민의 환경권 즉 '깨끗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 환경권의 실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어떻든 국민의 환경권을 국가적 권력이 침해할 때에는 그 국민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헌법 제29조), 適法한 공권력으로 인하여 침해당한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23조 제3항), 行政訴訟法과 國家賠償法은 바로 그와 같은 국민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있다. 특히 損失補償에 관해서는 현행 헌법에서 제23조 제3항을 直接效力規定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직접 헌법에 근거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민의 권리가 헌법에 명문으로 보장되어 있을 때에는 적어도 국가적 권력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장된다는 점, 즉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침해로 인한 재산상의 보상(배상포함)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 으로 그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국민이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 문제에 관하여 오늘날의 지배적인 견해는 적극적으로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행히 환경권보장에 관해서는 현재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그 환경보전법에 입각하여 위에서 기술한 여러 권리행사가 가능한가를 살펴보고, 동시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도가 마련되어 있는가를 고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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