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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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설
1.의의
2.특징

*형사정책적 의의

*보호관찰의 법적성질

*연혁
1.영미법계
2.대륙법계

*보호관찰의 두형태(영미법중심)
1.Probation
2.Parole

*보호관찰시 방법 및 구제적 형태
1.일반적 실시방법
2.보호관찰의 구제적 형태

*비판

*현행보호관찰제도

*결론

본문내용

2)교도소장 등의 가석방 및 가퇴원의 신청 : 위 기간을 경과한 소년수형자 또는 수용중인 보호소년이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 우에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결과를 고려하여 가석방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제 22조).
3) 심사의 결정(법률 제 23조)
① 신청에 의한 심사
② 직권심사도 인정
③ 본인의 인격, 교정성적, 직업, 생활태도, 가족관계 및 재범위험성 등 제반사 항을 참작하여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④ 허가 : 가석방 또는 가퇴원이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 및 심시결과 보호관찰 이 필요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 장 관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 환경조사 및 개선활동
1) 환경조사(법률 제 26조)
① 소년수형자 및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6 7호(소년원 송치)의 보호처분을 받 은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환경조사 내용: 수용자의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수용 전의 직업, 생활환 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및 생계대책 등을 조사하여 수용기 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환경개선활동(법률 제 27조)
① 환경조사의 결과 따라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본인, 가족, 관계인의 동의 또는 협력을 얻어 본인의 환경개 선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수용자의 면담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개선활동의 실시결과를 수영기관의 장과 수용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보호관찰의 실시
1) 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법률 제 29조)
① 개시 :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 가퇴원된 때부터 개시한다.
② 신고 :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 직업 생활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 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보호관찰의 기간(법률 제 30조)
① 선고유예조건부 보호관찰 : 1년
② 집행유예조건부 보호관찰 : 그 유예기간, 다만 법원이 기간을 따로 정한 경 유에는 그 기간
③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 가석방 전의 집행을 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관
④ 가퇴원자의 보호관찰 : 퇴원일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심시 위원회가 정한 기간
⑤ 쇼년법상 보호처분의 보호관찰 : 6월과 2년(1년 연장 가능)
⑥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3) 보호관찰 담당자 :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이 담당한다(법률 제 31조).
4)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법률 제 32조)
①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②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성이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 지 말 것
③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④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 할 것
5) 지도 감독 (법률 제 33조)
① 보호관찰 대상자와 밀접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 는 것
②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위 준수사항을 이행함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③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6) 원호의 방법(법률 제 34조)
① 숙소 및 취업을 알선하는 것
②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③ 환경을 개선하는 것
④ 보호관찰 대상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
7) 응급구호 :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부상, 질병 기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구호를 할 수 있다(법률 제 35조).
8) 갱생보호사업자 들의 원조 및 협력 : 원호와 응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국 공립기관 및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 숙식 제고 기타 적절한 원조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법률 제 36조).
9) 기타 준수사항(법률 제 32조) 위방 등과 관련하여 경고(법률 제 38조 ), 구인 (법률 제 39조), 유치(법률 제 42조~ 제 45조)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5) 보호관찰의 종료
1) 보호관찰의 종료(법률 제 51조)
① 보호관찰기간이 경과한 때
②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
③ 가석방 또는 가퇴원이 실효 또는 취소된 때
④ 보호처분이 변경된 때
⑤ 부정기형 종료의 결정이 있는 때
⑥ 보호관찰기간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2) 보호관찰의 가해제 : 심사위원회는 대상자의 정적이 양호한 때에는 보호관찰 소장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가해제할 수 있으며, 가해제 기간 중에는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준수의무는 계속되나 보호관찰은 하지 아니한다. 가해제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해제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 소된 때는 그 가해제 기간을 보호관찰기간에 산입한다(법률 제 52조).
3) 보호관찰의 정지 :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정지결정을 할 수 있으며 소재가 판명 되면 즉시 정지결정을 하고 정지 중인 자가 구인된 때에는 근 알에 해제결정 이 있는 것으로 보며, 형기 및 보호관찰 기간은 정지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그 진행이 정지되고 해제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진행된다. 다만 정지결정을 한 후 소재불명이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대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그 정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법률 제 53 조).
결론
지금 까지 보호관찰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의 자유를 박탈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서 일정한 감독자의 감독 지시에 복종 하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방위하는 사회 내 처우 방법이다. 교도소등 교정시설의 수용밀도를 줄여 시설내 처우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하며 범죄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데서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과는 다른 개념이라 하겠다. 그러나 효율성, 인도성, 경제성등 여러 가지에 대한 비판과 개선의 여지가 있는 만큼 많은 연구를 통해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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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09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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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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