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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글작성-
Ⅰ. 고용보험제도란? 1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1
2. 고용보험제의 연혁 1
3. 고용보험의 주요사업 1
Ⅱ.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과 근로자는? 3
1. 고용보험의 확대과정 3
2.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4
Ⅲ. 고용보험의 가입절차와 사업주가 해야할 사항은? 6
1. 고용보험의 각종 신고 개요 6
2. 사업장의 고용보험성립신고 요령 11
3. 근로자에 관한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 요령 13
4. 고용보험료의 보고․납부 요령 21
5.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 요령 33
6. 고용보험관계 소멸신고 요령 33
Ⅳ.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34
1. 고용보험 각종 지원사업 개요 34
2. 사업주 지원제도 36
3. 근로자 지원제도 39
Ⅴ. 기타 사업주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사항 44
1. 고용보험관련 비치할 서류 44
2. 보험료 부과, 실업급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45
3. 고용보험사무조합제도 45
4. 기타 사업주 편의를 위한 제도 46
【부록】1. 고용보험관련 각종신고․신청서의 작성예시
2. 지방노동관서 및 근로복지공단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Ⅰ. 고용보험제도란? 1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1
2. 고용보험제의 연혁 1
3. 고용보험의 주요사업 1
Ⅱ.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과 근로자는? 3
1. 고용보험의 확대과정 3
2.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4
Ⅲ. 고용보험의 가입절차와 사업주가 해야할 사항은? 6
1. 고용보험의 각종 신고 개요 6
2. 사업장의 고용보험성립신고 요령 11
3. 근로자에 관한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 요령 13
4. 고용보험료의 보고․납부 요령 21
5.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 요령 33
6. 고용보험관계 소멸신고 요령 33
Ⅳ.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34
1. 고용보험 각종 지원사업 개요 34
2. 사업주 지원제도 36
3. 근로자 지원제도 39
Ⅴ. 기타 사업주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사항 44
1. 고용보험관련 비치할 서류 44
2. 보험료 부과, 실업급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45
3. 고용보험사무조합제도 45
4. 기타 사업주 편의를 위한 제도 46
【부록】1. 고용보험관련 각종신고․신청서의 작성예시
2. 지방노동관서 및 근로복지공단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본문내용
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나. 실업급여 등에 관한 심사청구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실업급여에 관련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 근로자 등은 심사 및 재심사청구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 피보험자격 확인 또는 실업급여 지급 또는 부지급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붙임37)를 할 수 있고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할 수 있음(붙임38)
3. 고용보험 사무조합제도
고용보험 사무조합제도란 중소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지방노동관서의 장(’99.10.1부터 근로복지공단지사장)으로부터 보험사무조합인가를 받은 경우
- 희망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당해 사업주의 보험료보고,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 등 위탁 사업주의 각종 보험사무를 대행하여 주는 제도임
◀보험사무조합이 개별사업체의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신고
- 개산보험료, 추가증가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등의 보고납부
- 연체금, 가산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
-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이직확인서)신고, 전근신고, 이름 등 변경신고
- 기타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할 고용보험사무
위탁사업주 또는 소속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령하는 지원금 및 실업급여 등의 사무는 보험사무조합이 직접 대행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 또는 피보험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함.
- 사무조합에서는 사무처리절차, 서류작성 방법 등을 안내 또는 협조할 수 있음.
◀ 보험사무조합이 대행할 수 없는 업무의 범위 예시 ▶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 신청, 수령
-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
- 심사, 재심사 청구 등
고용보험 사무조합은 사업주가 보험사무조합에게 위탁납부한 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등을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추징금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사무조합이 납부책임을 지게됨.
- 따라서, 고용보험사무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상시 100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인가된 사무조합을 확인하여 보험사무를 위탁하게 되면 사무조합이 각종 신고보고 업무를 대행해줌
4. 기타 사업주 편의를 위한 제도
가.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보고납부업무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보고납부업무가 ’99년 10월 1일자로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됨(근로복지공단은 전국 각 지역의 46개지사가 있음)
- 따라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양보험의 가입, 보험료 보고납부업무를 일괄 관리함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신고, 실업급여, 각종 지원금 신청은 종전대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담당함
나. 『소기업 고용보험 안내센타』 설치운영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적용, 피보험자관리 등 고용보험 전반적인 민원을 One-stop 으로 처리하여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기업 고용보험 안내센타』를 설치운영함
설치장소 : 지방노동관서 각 고용안정센터
담당업무
- 소기업 고용보험료 부과, 납부업무안내 및 서류작성 대행
- 미가입 사업장 고용보험 성립조치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이직확인서 처리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안내
- 실업급여 수급자격안내 및 부정수급 업무처리
나.전산입력 자료 대체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이직확인서)신고는 붙임 35의 서식에 의하여 신고할 수도 있지만 『전산입력자료 대체신고서 (붙임39)』로도 각 신고서상의 신고 내용이 포함된 전산입력자료(디스켓)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 디스켓으로 신고를 갈음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파일작성 요령을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람
다. 각종 고용보험 신고서 우편FAX 신고 가능
고용보험관계성립소멸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서, 보험료보고서 등 각종 신고서류를 고용안정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우편, FAX 신고해도 됨
- 우편, FAX신고시 신고서류가 고용안정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람(각 고용안정센터, 근로복지공단 주소, 전화, FAX는 부록 참조)
라. 각종 신고서식 우편송부제공
각종 신고에 대한 서식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고용안정센터 및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 전화로 요청하면 서식을 우편으로 송부하여주고
- 각종 신고서의 작성등이 어려운 경우에 전화, 인터넷 등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알려주거나 노동부 직원이 방문하여 작성을 도와드림.
마. 고용보험 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제공
신고빈도가 높은 고용보험 신고서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컴퓨터로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상으로 보급하니 필요한 경우 활용하기 바람
- 신고서 프로그램 내용
신고서종류 : 고용보험관계성립소멸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상실전근신고서, 보험료 보고서
운영체제 : 윈도우 95/98
제공방법
3.5인치 디스켓(5장)을 고용안정센타에 제출하면 복사해줌
인터넷 홈페이지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의 부가서비스
→ 자료실에서 down 받아 설치가 가능함(Http://www.work.go.kr)
※ 업그레이드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News에 게재됨
사용방법 : 프로그램내의 도움말에 설명됨
기타 유의사항 : 프린터는 300DPI이상이고, 모니터는 800*600~1024*768해상도이어야 사용가능함
바. 기타 지방노동관서 안내 및 문의처
노동부의 인터넷 hompage(http://www.molab.go.kr),
work-net(http://www.work.go.kr)
대표전화 : 지역번호 없이 1588-1919로 전화하시면 가장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로 연결됨.
※ 1588-1919로 통화후 “0”번을 누르시면 노동부 직원과 직접 상담이 가능함
알기쉬운 고용보험
1999. 5. 초판 발행
1999. 11. 개정판 발행
발행처 :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보험관리과
인쇄처 :
나. 실업급여 등에 관한 심사청구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실업급여에 관련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 근로자 등은 심사 및 재심사청구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 피보험자격 확인 또는 실업급여 지급 또는 부지급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붙임37)를 할 수 있고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할 수 있음(붙임38)
3. 고용보험 사무조합제도
고용보험 사무조합제도란 중소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지방노동관서의 장(’99.10.1부터 근로복지공단지사장)으로부터 보험사무조합인가를 받은 경우
- 희망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당해 사업주의 보험료보고,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 등 위탁 사업주의 각종 보험사무를 대행하여 주는 제도임
◀보험사무조합이 개별사업체의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신고
- 개산보험료, 추가증가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등의 보고납부
- 연체금, 가산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
-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이직확인서)신고, 전근신고, 이름 등 변경신고
- 기타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할 고용보험사무
위탁사업주 또는 소속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령하는 지원금 및 실업급여 등의 사무는 보험사무조합이 직접 대행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 또는 피보험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함.
- 사무조합에서는 사무처리절차, 서류작성 방법 등을 안내 또는 협조할 수 있음.
◀ 보험사무조합이 대행할 수 없는 업무의 범위 예시 ▶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 신청, 수령
-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
- 심사, 재심사 청구 등
고용보험 사무조합은 사업주가 보험사무조합에게 위탁납부한 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등을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추징금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사무조합이 납부책임을 지게됨.
- 따라서, 고용보험사무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상시 100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인가된 사무조합을 확인하여 보험사무를 위탁하게 되면 사무조합이 각종 신고보고 업무를 대행해줌
4. 기타 사업주 편의를 위한 제도
가.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보고납부업무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보고납부업무가 ’99년 10월 1일자로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됨(근로복지공단은 전국 각 지역의 46개지사가 있음)
- 따라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양보험의 가입, 보험료 보고납부업무를 일괄 관리함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신고, 실업급여, 각종 지원금 신청은 종전대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담당함
나. 『소기업 고용보험 안내센타』 설치운영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적용, 피보험자관리 등 고용보험 전반적인 민원을 One-stop 으로 처리하여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기업 고용보험 안내센타』를 설치운영함
설치장소 : 지방노동관서 각 고용안정센터
담당업무
- 소기업 고용보험료 부과, 납부업무안내 및 서류작성 대행
- 미가입 사업장 고용보험 성립조치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이직확인서 처리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안내
- 실업급여 수급자격안내 및 부정수급 업무처리
나.전산입력 자료 대체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이직확인서)신고는 붙임 35의 서식에 의하여 신고할 수도 있지만 『전산입력자료 대체신고서 (붙임39)』로도 각 신고서상의 신고 내용이 포함된 전산입력자료(디스켓)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 디스켓으로 신고를 갈음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파일작성 요령을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람
다. 각종 고용보험 신고서 우편FAX 신고 가능
고용보험관계성립소멸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서, 보험료보고서 등 각종 신고서류를 고용안정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우편, FAX 신고해도 됨
- 우편, FAX신고시 신고서류가 고용안정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람(각 고용안정센터, 근로복지공단 주소, 전화, FAX는 부록 참조)
라. 각종 신고서식 우편송부제공
각종 신고에 대한 서식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고용안정센터 및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 전화로 요청하면 서식을 우편으로 송부하여주고
- 각종 신고서의 작성등이 어려운 경우에 전화, 인터넷 등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알려주거나 노동부 직원이 방문하여 작성을 도와드림.
마. 고용보험 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제공
신고빈도가 높은 고용보험 신고서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컴퓨터로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상으로 보급하니 필요한 경우 활용하기 바람
- 신고서 프로그램 내용
신고서종류 : 고용보험관계성립소멸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상실전근신고서, 보험료 보고서
운영체제 : 윈도우 95/98
제공방법
3.5인치 디스켓(5장)을 고용안정센타에 제출하면 복사해줌
인터넷 홈페이지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의 부가서비스
→ 자료실에서 down 받아 설치가 가능함(Http://www.work.go.kr)
※ 업그레이드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News에 게재됨
사용방법 : 프로그램내의 도움말에 설명됨
기타 유의사항 : 프린터는 300DPI이상이고, 모니터는 800*600~1024*768해상도이어야 사용가능함
바. 기타 지방노동관서 안내 및 문의처
노동부의 인터넷 hompage(http://www.molab.go.kr),
work-net(http://www.work.go.kr)
대표전화 : 지역번호 없이 1588-1919로 전화하시면 가장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로 연결됨.
※ 1588-1919로 통화후 “0”번을 누르시면 노동부 직원과 직접 상담이 가능함
알기쉬운 고용보험
1999. 5. 초판 발행
1999. 11. 개정판 발행
발행처 :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보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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