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자주재원
Ⅲ. 의존재원
Ⅴ. 결 론
Ⅱ. 자주재원
Ⅲ. 의존재원
Ⅴ. 결 론
본문내용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존적 재원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지방정부가 매년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행정자치부가 중앙관계부처에 이를 통보하면, 관계부처는 이를 토대로 예산청과 협의를 하여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금액 및 내역을 조정한 후 국회심의를 거쳐 예산으로서 확정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총이전재원 중 약 75%가 광역자치단체에 나머지 25%정도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되었다.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교육자치단체를 제외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거의 반씩 배분되었다. 일반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된 이전재원의 78%는 도에,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된 이전재원의 77%는 군지역에 배분되었다.
이는 비교적 도시화된 지역의 경우 1인당 지방세수가 높은 반면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공공재 공급비용이 적게 들어 중앙정부에서 부족재원을 보충하여 줄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전국을 6대도시와 9개도의 15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에 배분된 이전재원(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된 이전재원의 합계)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1인당 교부세와 1인당 양여금의 상관계수는 0.94이며 1인당 양여금과 1인당 보조금을 합한 금액과 1인당 교부세의 상관계수는 0.97이다. 이는 양여금과 교부세가 다른 기준에 의해서 배분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배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지방교부세의 비효율성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측정단위, 단위비용, 보정계수 등이 매우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배분기준이 불투명하다. 지방교부세 재원의 11분의 1은 특별교부금이라 하여 공식에 의하지 않고 지방재정의 특별한 수요에 따라 배분되는데, 배분기준이 더욱 불투명하다. 지방교부세의 교부률 상향조정을 놓고 지방정부로부터 강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으나 세원이양, 보조금, 양여금 그리고 기능이양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종합적 검토와 판단이 요청된다.
2) 지방양여금 기능의 불명확성
지방양여금은 지방재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성격은 매우 모호하다. 지방양여금의 용도가 포괄적이고, 양여재원 및 양여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지방양여금의 재원 및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고보조금의 개선안 중 포괄보조금화가 많이 논의되기 때문에 지방양여금의 폐지·존속을 단순히 논의하기보다는 지방양여금의 기능과 국고보조금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국고보조금의 경직성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의 비용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의 자세한 심사가 따르고, 그 결과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약화가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의 구분이 모호하여 고유사업이 국비보조를 받는 경우, 국가사업이 지방정부에 전가되는 경우 등이 자주 발생한다.
중앙정부는 영향력의 확대를 위하여 되도록 많은 사업을 국고보조대상 사업에 포함시키는 반면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영세한 국고보조사업이 쉽게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중앙부처는 영향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정부는 책임회피를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선호한다. 그 결과 국고보조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도 공무원의 자발적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축소될 인센티브가 없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우리 나라 지방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지방재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강력한 중앙정부의 독점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과 재정뿐만이 아닌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는 고칠 순 없는 문제들이다. 시간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공무원들의 자질 및 수준 향상 노력, 그리고 정부관료들 뿐만이 아닌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이 문제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 3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상호간에 균형을 가질 수 있다면 현 시대의 문제점들은 다음 세대에 가서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
모든 개혁은 단기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동안 겪어 왔던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되새겨보며 깨우쳐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 발전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출발이 되었음을 바라는 바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총이전재원 중 약 75%가 광역자치단체에 나머지 25%정도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되었다.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교육자치단체를 제외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거의 반씩 배분되었다. 일반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된 이전재원의 78%는 도에,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된 이전재원의 77%는 군지역에 배분되었다.
이는 비교적 도시화된 지역의 경우 1인당 지방세수가 높은 반면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공공재 공급비용이 적게 들어 중앙정부에서 부족재원을 보충하여 줄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전국을 6대도시와 9개도의 15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에 배분된 이전재원(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된 이전재원의 합계)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1인당 교부세와 1인당 양여금의 상관계수는 0.94이며 1인당 양여금과 1인당 보조금을 합한 금액과 1인당 교부세의 상관계수는 0.97이다. 이는 양여금과 교부세가 다른 기준에 의해서 배분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배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지방교부세의 비효율성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측정단위, 단위비용, 보정계수 등이 매우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배분기준이 불투명하다. 지방교부세 재원의 11분의 1은 특별교부금이라 하여 공식에 의하지 않고 지방재정의 특별한 수요에 따라 배분되는데, 배분기준이 더욱 불투명하다. 지방교부세의 교부률 상향조정을 놓고 지방정부로부터 강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으나 세원이양, 보조금, 양여금 그리고 기능이양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종합적 검토와 판단이 요청된다.
2) 지방양여금 기능의 불명확성
지방양여금은 지방재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성격은 매우 모호하다. 지방양여금의 용도가 포괄적이고, 양여재원 및 양여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지방양여금의 재원 및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고보조금의 개선안 중 포괄보조금화가 많이 논의되기 때문에 지방양여금의 폐지·존속을 단순히 논의하기보다는 지방양여금의 기능과 국고보조금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국고보조금의 경직성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의 비용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의 자세한 심사가 따르고, 그 결과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약화가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의 구분이 모호하여 고유사업이 국비보조를 받는 경우, 국가사업이 지방정부에 전가되는 경우 등이 자주 발생한다.
중앙정부는 영향력의 확대를 위하여 되도록 많은 사업을 국고보조대상 사업에 포함시키는 반면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영세한 국고보조사업이 쉽게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중앙부처는 영향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정부는 책임회피를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선호한다. 그 결과 국고보조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도 공무원의 자발적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축소될 인센티브가 없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우리 나라 지방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지방재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강력한 중앙정부의 독점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과 재정뿐만이 아닌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는 고칠 순 없는 문제들이다. 시간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공무원들의 자질 및 수준 향상 노력, 그리고 정부관료들 뿐만이 아닌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이 문제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 3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상호간에 균형을 가질 수 있다면 현 시대의 문제점들은 다음 세대에 가서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
모든 개혁은 단기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동안 겪어 왔던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되새겨보며 깨우쳐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 발전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출발이 되었음을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