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정보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Ⅱ. 행정정보화 현황
Ⅲ. 정보기술 활용의 목표
Ⅳ. 정보기술 활용 방안
Ⅴ. 주요외국의 사례
1. 미국의 경우
2. 영국의 경우
Ⅱ. 행정정보화 현황
Ⅲ. 정보기술 활용의 목표
Ⅳ. 정보기술 활용 방안
Ⅴ. 주요외국의 사례
1. 미국의 경우
2. 영국의 경우
본문내용
그룹웨어 분포현황은 핸디오피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워크플로우도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음
- 국정보고유통시스템의 경우 중앙기관과 광역지자체에 많이 보급
□ 전자결재 이용 현황 * 「정보자원 관리개선 전담반」 자원조사결과(\'98.12.30)
(단위: 건수)
구 분
전자결재
이용기관 수
전자결재이용
기관비율(%)
전자결재 이용건수(건)
중앙기관
26
47.3
25,918
1차특별 지방행정기관
14
9.2
6,618
부속기관
4
19.0
362
광역자치단체
8
50.0
4,592
기초자치단체
30
12.9
29,930
교 육 청
4
2.0
719
합 계
123
18.2
68,139
전자결재 이용기관 비율을 살펴보면
- 중앙기관과 광역지자체가 약 50%에 달하는 반면
- 1차특별행정기관과 기초지자체가 10% 내외 수준이며
- 교육청의 경우에는 4개기관에 불과함
현재 정부기관의 18.2%가 전자결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 그룹웨어 보급기관이 4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그 비율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기관간 정보공동활용 현황
중앙기관의 경우 정보공동활용이 가장 많은 경우는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기상청 등이었으며,
- 정보의 내용은 주민등록정보, 공시지가자료, 자동차등록자료, 시설공사 및 외자구매 관련자료, 기상관측자료 및 예보자료 등이 많이 활용
Ⅲ. 정보기술 활용의 목표
□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
ㅇ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정부의 정보와 서비스 확보 가능
ㅇ 단 한번의 방문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
ㅇ 중복적인 민원서류의 제출없이 행정서비스를 제공
□ 행정능률성의 제고
ㅇ 부처간 보유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행정생산성 제고
ㅇ 전자결재 등을 통하여 결재과정의 단축 및 신속화
ㅇ 기업 및 일반국민의 정부보유 정보 활용능력 제고
□ 행정의 투명성 제고
ㅇ 정부가 생산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국민에게 제공
ㅇ 정책수립 및 집행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
ㅇ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기반 조성
Ⅳ. 정보기술 활용 방안
□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확산
최고관리층의 지원필요
- 장·차관부터 솔선하여 대면중심의 종이문서 결재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전자결재 활용 유도
-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 현황을 분기별로 보고 의무화
※ 금년부터 연2회 전자결재 이용실적을 취합, 국무회의에 보고
전자결재 활용기반 확충
- 공무원 1인 1PC를 조기에 확립하고 586급 이상 PC비율 확대
- LAN구축을 모든 행정기관에 확대하는 동시에 기 구축된 기관도 PC를 LAN으로 상호 연결
□ 업무재설계(BPR)
정보화가 곧바로 행정개혁의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조직과 제도를 정비
- 각 행정기관은 업무재설계(BPR)를 추진하여 불필요한 조직과 절차를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보화 추진
일상적·정형적 업무 등 전자결재에 적합한 업무는 전자결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 보완
- 전자결재를 기본으로 하고 종이문서결재를 보완적 사항으로 규정
□ 정보연계 강화
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중계 서비스 확대
- 정부회계업무 종합정보시스템 등 부처별 업무자료의 중계
- 정부조달 EDI 등 정부부처 및 정부-민간간 상거래지원
대민서비스 접속체계 개선
- 인터넷상에서 각 행정기관의 민원업무를 통합한 종합 민원서비스 시스템 운영
정부내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인트라넷 구축
- 전자메일, 음성메일, 전자게시판, 국정보고·문서수발, 전자결재, 영상회의 인터넷 폰 등 서비스 제공
정보공유를 위한 표준 정립
- 새로 보급되는 그룹웨어는 동일한 표준하에 개발된 것만 허용하여 기술적 문제점 사전 예방
※ 정부내 기관간 및 지역간, 그리고 정부-민간간 필요 정보가
- 국정보고유통시스템의 경우 중앙기관과 광역지자체에 많이 보급
□ 전자결재 이용 현황 * 「정보자원 관리개선 전담반」 자원조사결과(\'98.12.30)
(단위: 건수)
구 분
전자결재
이용기관 수
전자결재이용
기관비율(%)
전자결재 이용건수(건)
중앙기관
26
47.3
25,918
1차특별 지방행정기관
14
9.2
6,618
부속기관
4
19.0
362
광역자치단체
8
50.0
4,592
기초자치단체
30
12.9
29,930
교 육 청
4
2.0
719
합 계
123
18.2
68,139
전자결재 이용기관 비율을 살펴보면
- 중앙기관과 광역지자체가 약 50%에 달하는 반면
- 1차특별행정기관과 기초지자체가 10% 내외 수준이며
- 교육청의 경우에는 4개기관에 불과함
현재 정부기관의 18.2%가 전자결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 그룹웨어 보급기관이 4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그 비율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기관간 정보공동활용 현황
중앙기관의 경우 정보공동활용이 가장 많은 경우는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기상청 등이었으며,
- 정보의 내용은 주민등록정보, 공시지가자료, 자동차등록자료, 시설공사 및 외자구매 관련자료, 기상관측자료 및 예보자료 등이 많이 활용
Ⅲ. 정보기술 활용의 목표
□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
ㅇ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정부의 정보와 서비스 확보 가능
ㅇ 단 한번의 방문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
ㅇ 중복적인 민원서류의 제출없이 행정서비스를 제공
□ 행정능률성의 제고
ㅇ 부처간 보유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행정생산성 제고
ㅇ 전자결재 등을 통하여 결재과정의 단축 및 신속화
ㅇ 기업 및 일반국민의 정부보유 정보 활용능력 제고
□ 행정의 투명성 제고
ㅇ 정부가 생산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국민에게 제공
ㅇ 정책수립 및 집행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
ㅇ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기반 조성
Ⅳ. 정보기술 활용 방안
□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확산
최고관리층의 지원필요
- 장·차관부터 솔선하여 대면중심의 종이문서 결재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전자결재 활용 유도
-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 현황을 분기별로 보고 의무화
※ 금년부터 연2회 전자결재 이용실적을 취합, 국무회의에 보고
전자결재 활용기반 확충
- 공무원 1인 1PC를 조기에 확립하고 586급 이상 PC비율 확대
- LAN구축을 모든 행정기관에 확대하는 동시에 기 구축된 기관도 PC를 LAN으로 상호 연결
□ 업무재설계(BPR)
정보화가 곧바로 행정개혁의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조직과 제도를 정비
- 각 행정기관은 업무재설계(BPR)를 추진하여 불필요한 조직과 절차를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보화 추진
일상적·정형적 업무 등 전자결재에 적합한 업무는 전자결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 보완
- 전자결재를 기본으로 하고 종이문서결재를 보완적 사항으로 규정
□ 정보연계 강화
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중계 서비스 확대
- 정부회계업무 종합정보시스템 등 부처별 업무자료의 중계
- 정부조달 EDI 등 정부부처 및 정부-민간간 상거래지원
대민서비스 접속체계 개선
- 인터넷상에서 각 행정기관의 민원업무를 통합한 종합 민원서비스 시스템 운영
정부내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인트라넷 구축
- 전자메일, 음성메일, 전자게시판, 국정보고·문서수발, 전자결재, 영상회의 인터넷 폰 등 서비스 제공
정보공유를 위한 표준 정립
- 새로 보급되는 그룹웨어는 동일한 표준하에 개발된 것만 허용하여 기술적 문제점 사전 예방
※ 정부내 기관간 및 지역간, 그리고 정부-민간간 필요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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