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2. 서류전형과 준비
3. 1차 시험(교직·교양, 논술, 기획능력)의 경향 및 준비
4. 2차 시험 (실기 및 면접)의 경향 및 준비
5. 맺는 말
6. `99년도 출제 문제
2. 서류전형과 준비
3. 1차 시험(교직·교양, 논술, 기획능력)의 경향 및 준비
4. 2차 시험 (실기 및 면접)의 경향 및 준비
5. 맺는 말
6. `99년도 출제 문제
본문내용
"농업", 공업계열은 "공업"교과를 출제함.
(3) 회화능력평가는 영어교과만 실시하되 교장·교감도 면제되지 않음.
(4) 기획능력 평가는 어떤 사례에 대한 처리 대책(능력)을 평가(논술형)
(5) 합격자 결정 : 각 교과별 4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
(6) 교장·교감의 경우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자는 1차 합격 예정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교사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다. 2차 시험
(1)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2) 실기시험 : 실기시험은 컴퓨터 실기평가로 함.
( 전산교과는 프로그래밍, 기타교과는 워드프로세서 및 엑셀)
(3) 면접시험 : 전문직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인성, 품성, 교육관, 발표력, 기타 등을 평가
다. 최종합격자 결정
(1) 실기 및 면접시험 결과 4할 이상 득점자 중 서류전형과 시험점수를 합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2) 교장·교감은 합격 예정인원의 50% 이내에서 교사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단, 합격 예정인원의 50%가 소수점이 나올 경우에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함.)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 기간 : '99. 4. 26. ~ '99. 4. 27.
나. 교부 및 접수 장소
(1) 원서교부 : 경기도교육청 교직과 및 지역교육청 학무(초·중등교육)과
(2) 원서접수 : 경기도교육청 교직과
※ 우편접수는 일체 하지 않음
9. 제출서류
가. 추천대상자 명단(별지 제1호 서식) 1부
나. 응시원서 및 추천서(소정양식) 1부
다. 교육전문직 서류심사 평정표(별지 제2호 서식) 1부
라. 경력조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마. 자기 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개조식으로 작성) 1부
바. 인사기록카드 사본(70% 로 축소, A4 용지 양면 복사 ) 1부
사. 건강진단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 지정병원 발행) 1부
10. 기타사항
가. 최종 합격자 중 임용전 결격사유 발생시는 임용에서 제외함
나. 교사는 교육전문직으로 임용 후 5년간은 원칙적으로 교원으로 전직할 수 없음.
다. 시험장소 및 유의사항은 추후 통보
라. 기타 자세한 것은 본청 교직과 인사담당(초등 : 고종성, 중등 : 이영호)에 문의 바람.
서 류 작 성 요 령
1. 임용후보자 선발 응시 원서 및 추천서
가. ①응시분야(직급) : 응시분야는 선발분야 과목을 기재하고, ( )속에는 직급을 기록함.
예 - 교감의 경우 : 초등... 초등(교감), 중등...국어(교감)로 표기
교사의 경우 : 초등... 초등(교사), 중등...수학(교사)으로 표기
나. 최종 소지자격 : 최종 소지자격은 교장.교감.중등1정(과목) 등으로 표기하고 전공교과에는 본인의 소지자격증(1정 이상)표시 과목을 기재한다
다. ②주소 : 연락 가능한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라 ③경 력 : 최초의 경력부터 기재하되 평정대상 경력은 모두 기재
(군 경력은 3년 범위)
마. ④상 훈 : 교육감표창 이상만 기재
바. ⑤징 계 : 사면조치된 것은 기재하지 말 것.
사. ⑥전공교과 시험면제 : 교장, 교감은 "면제"로 기재
아. ⑦근무성적 : 수, 우 등 평어로 기재
자. ⑧확인자 : 해당 소속기관의 교감(대상자가 교감일 경우 교장)이 되며 추천 기관장이 소속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교장이 날인
차. 추천관 : 추천권자의 직인과 사인을 날인 하여야 함
(도교육청 국.과장 추천인 경우 사인만 날인)
2. 교육전문직 서류심사 평정표
가. 평정자.확인자 : 기재하지 말 것
나. 경 력 : 15년 초과 최근 10년간 경력만 기재한다(별도의 경력조서 첨부)
예) 군경력 : 70. 3. 1 - 73. 2. 28
교 사 : 74. 3. 1 - 92. 2. 28
보직교사 : 92. 3. 1 - 95. 2. 28
교 감 : 95. 3. 1 - 99. 2. 28
이러한 경우 70. 3. 1부터 15년간인 85. 2.28일 까지는 추천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평정에서 제외한 후 이후 경력에서 유리한 쪽의 경력을 인정 평정 기록한다(총 1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임용전형기준 제8조 참조)
* 교 감 : 99. 2.28 - 95. 3. 1 까지 경력 4년
보직교사 : 95. 2.28 - 92. 3. 1 까지 경력 3년
교 사 : 92. 2.28 - 89. 3. 1 까지 경력 3년 만을
평정하여 총 교감 8점, 보직교사 6점, 교사 3점으로 15점이 된다. 만일, 95. 3. 1 - 99. 2.28까지 교사인 경우엔 현직이 교사인 바.교사 7년, 보직교사 3년에 6점 합계 13점이 된다.
* 서류평정 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1993. 3. 1이후)의 고등학교 근무경력 1년에 1점가산(3년에 한함)
다. 근무성적 환산점은 최초 2년(교감은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다음 계산 방식에 의하여 평정(단, 교장은 만점 처리)
ㅇ교 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15/80
ㅇ교 사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15/80 × 60%) + (최근 1년 초과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15/80 × 40%)
*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산정
라. 연구실적 : 등급과 시행청 등을 정확히 기재
(임용전형기준 제10조 참조)
* 관련증빙서 첨부시 2인이상 공동작일 경우 상단 우측에 반드시 공동작 임을 표시
마. 포 상 : 교육경력 기간중 받은 수상실적을 기재
(단, 교육활동 유공에 의한 표창은 제외. 임용전형기준 제11조 참조)
바. 교육활동 : 관련 증빙자료를 정확히 준비하여 기재할 것
서류 평정시 2개년에 걸친 교육활동의 경우엔 사업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임용전형기준 제12조 참조)
3. 경력조서
가. 인사기록카드 정본과 같아야 하며 최초의 경력부터 평정대상 경력은 모두 기재 한다('99. 3. 1일 이전 경력에 한함)
나. 경력조서는 정확히 작성하여 서류심사 평정표에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필)과 함꼐 첨부하고 작성자는 본인이 되며 확인자는 고등학교 교감, 중학교는 시.군 인사담당장학사가 날인토록 한다
4. 자기 소개서 : 현장근무 실태 평가를 위한 자료로서 개조식으로 기록할 것.
(3) 회화능력평가는 영어교과만 실시하되 교장·교감도 면제되지 않음.
(4) 기획능력 평가는 어떤 사례에 대한 처리 대책(능력)을 평가(논술형)
(5) 합격자 결정 : 각 교과별 4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
(6) 교장·교감의 경우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자는 1차 합격 예정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교사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다. 2차 시험
(1)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2) 실기시험 : 실기시험은 컴퓨터 실기평가로 함.
( 전산교과는 프로그래밍, 기타교과는 워드프로세서 및 엑셀)
(3) 면접시험 : 전문직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인성, 품성, 교육관, 발표력, 기타 등을 평가
다. 최종합격자 결정
(1) 실기 및 면접시험 결과 4할 이상 득점자 중 서류전형과 시험점수를 합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2) 교장·교감은 합격 예정인원의 50% 이내에서 교사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단, 합격 예정인원의 50%가 소수점이 나올 경우에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함.)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 기간 : '99. 4. 26. ~ '99. 4. 27.
나. 교부 및 접수 장소
(1) 원서교부 : 경기도교육청 교직과 및 지역교육청 학무(초·중등교육)과
(2) 원서접수 : 경기도교육청 교직과
※ 우편접수는 일체 하지 않음
9. 제출서류
가. 추천대상자 명단(별지 제1호 서식) 1부
나. 응시원서 및 추천서(소정양식) 1부
다. 교육전문직 서류심사 평정표(별지 제2호 서식) 1부
라. 경력조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마. 자기 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개조식으로 작성) 1부
바. 인사기록카드 사본(70% 로 축소, A4 용지 양면 복사 ) 1부
사. 건강진단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 지정병원 발행) 1부
10. 기타사항
가. 최종 합격자 중 임용전 결격사유 발생시는 임용에서 제외함
나. 교사는 교육전문직으로 임용 후 5년간은 원칙적으로 교원으로 전직할 수 없음.
다. 시험장소 및 유의사항은 추후 통보
라. 기타 자세한 것은 본청 교직과 인사담당(초등 : 고종성, 중등 : 이영호)에 문의 바람.
서 류 작 성 요 령
1. 임용후보자 선발 응시 원서 및 추천서
가. ①응시분야(직급) : 응시분야는 선발분야 과목을 기재하고, ( )속에는 직급을 기록함.
예 - 교감의 경우 : 초등... 초등(교감), 중등...국어(교감)로 표기
교사의 경우 : 초등... 초등(교사), 중등...수학(교사)으로 표기
나. 최종 소지자격 : 최종 소지자격은 교장.교감.중등1정(과목) 등으로 표기하고 전공교과에는 본인의 소지자격증(1정 이상)표시 과목을 기재한다
다. ②주소 : 연락 가능한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라 ③경 력 : 최초의 경력부터 기재하되 평정대상 경력은 모두 기재
(군 경력은 3년 범위)
마. ④상 훈 : 교육감표창 이상만 기재
바. ⑤징 계 : 사면조치된 것은 기재하지 말 것.
사. ⑥전공교과 시험면제 : 교장, 교감은 "면제"로 기재
아. ⑦근무성적 : 수, 우 등 평어로 기재
자. ⑧확인자 : 해당 소속기관의 교감(대상자가 교감일 경우 교장)이 되며 추천 기관장이 소속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교장이 날인
차. 추천관 : 추천권자의 직인과 사인을 날인 하여야 함
(도교육청 국.과장 추천인 경우 사인만 날인)
2. 교육전문직 서류심사 평정표
가. 평정자.확인자 : 기재하지 말 것
나. 경 력 : 15년 초과 최근 10년간 경력만 기재한다(별도의 경력조서 첨부)
예) 군경력 : 70. 3. 1 - 73. 2. 28
교 사 : 74. 3. 1 - 92. 2. 28
보직교사 : 92. 3. 1 - 95. 2. 28
교 감 : 95. 3. 1 - 99. 2. 28
이러한 경우 70. 3. 1부터 15년간인 85. 2.28일 까지는 추천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평정에서 제외한 후 이후 경력에서 유리한 쪽의 경력을 인정 평정 기록한다(총 1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임용전형기준 제8조 참조)
* 교 감 : 99. 2.28 - 95. 3. 1 까지 경력 4년
보직교사 : 95. 2.28 - 92. 3. 1 까지 경력 3년
교 사 : 92. 2.28 - 89. 3. 1 까지 경력 3년 만을
평정하여 총 교감 8점, 보직교사 6점, 교사 3점으로 15점이 된다. 만일, 95. 3. 1 - 99. 2.28까지 교사인 경우엔 현직이 교사인 바.교사 7년, 보직교사 3년에 6점 합계 13점이 된다.
* 서류평정 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1993. 3. 1이후)의 고등학교 근무경력 1년에 1점가산(3년에 한함)
다. 근무성적 환산점은 최초 2년(교감은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다음 계산 방식에 의하여 평정(단, 교장은 만점 처리)
ㅇ교 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15/80
ㅇ교 사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15/80 × 60%) + (최근 1년 초과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15/80 × 40%)
*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산정
라. 연구실적 : 등급과 시행청 등을 정확히 기재
(임용전형기준 제10조 참조)
* 관련증빙서 첨부시 2인이상 공동작일 경우 상단 우측에 반드시 공동작 임을 표시
마. 포 상 : 교육경력 기간중 받은 수상실적을 기재
(단, 교육활동 유공에 의한 표창은 제외. 임용전형기준 제11조 참조)
바. 교육활동 : 관련 증빙자료를 정확히 준비하여 기재할 것
서류 평정시 2개년에 걸친 교육활동의 경우엔 사업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임용전형기준 제12조 참조)
3. 경력조서
가. 인사기록카드 정본과 같아야 하며 최초의 경력부터 평정대상 경력은 모두 기재 한다('99. 3. 1일 이전 경력에 한함)
나. 경력조서는 정확히 작성하여 서류심사 평정표에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필)과 함꼐 첨부하고 작성자는 본인이 되며 확인자는 고등학교 교감, 중학교는 시.군 인사담당장학사가 날인토록 한다
4. 자기 소개서 : 현장근무 실태 평가를 위한 자료로서 개조식으로 기록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