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Ⅱ.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시설 관련 주요 내용
Ⅱ.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시설 관련 주요 내용
본문내용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지도·감독등과 관련된 사항
제 34조의3 (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시설 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 의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 전 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 조 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또는 수시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 위 및 시기, 안전점검기관과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 1. 12]
제 43조 (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 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시설거주자를 다 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 4. 30>
제 51조 (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 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또는 시·군·구 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99. 4. 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지도·감독등과 관련된 사항
제 34조의3 (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시설 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 의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 전 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 조 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또는 수시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 위 및 시기, 안전점검기관과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 1. 12]
제 43조 (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 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시설거주자를 다 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 4. 30>
제 51조 (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 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또는 시·군·구 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99. 4. 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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