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여성근로조건의 불평등문제및 해결책논의 (여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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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학) 여성근로조건의 불평등문제및 해결책논의 (여성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여성 근로조건의 현 상황

(1)법률 및 정치영역

*참고 - 법에서 말하는 고용에서의 남녀 차별

《모성보호법》

(2) 교육영역

(3) 가족영역

(4)사회복지영역

Ⅲ. 해결책

(1) 정부

(2) 기업

(3) 사회

(4) 가정

(5) 개인

Ⅳ. 결 론



* 별첨 및 참고

본문내용

전반적인 여성의 문제 인지는 몰랐던 것이다. 즉, 간호사라는 직업이 여성직업이라는 편견과 여성의 직업은 보조적인 것이라는 편견이 간호사 임금과 대우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미처 몰랐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무 안일하게 과거의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 살아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 나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저 간호사의 낮은 인식이나 수가에 분개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뿌리 잡은 성 차별적 요소들을 하나씩 바꾸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우선, 나의 의식부터 바꾸고 좀더 사회적으로 작게는 학교 일이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겠다. 그러면서도 나의 능력을 좀더 개발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일 여성의 능력에 대해 좀더 생각을 하게 하고, 그들로부터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나중에 가정을 이루어서는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의존적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이고, 선의의 경쟁자가 되어 함께 가정을 이루도록 해야겠다.(*^^*)
이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몸담을 간호계를 위해서도, 앞으로 나의 2세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될 것이다.
* 별첨1 - 여성 할당제
스웨덴은 지난 25년간 성평등을 공식정책으로 채택해 왔다. 이 정책에 의하면 남녀는 일과 양육에 평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남녀간의 완전한 평등을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하스(Haas)는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 역할 고정관념, 성별 직종분리, 그리고 남녀간의 소득격차 등이 극복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요소 외에도 정치적 참여를 통해서 여성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들이 참여가 필요한데,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여성 할당제를 들 수 있다.
최근 유엔 174개국을 비교 조사한 유엔개발계획(UNDP)의 99년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교육수준, 재산,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여성개발지수(GDI)는 174개국 중 우리나라가 30위였으나 여성의 전문직 종사율, 여성의원 수, 소득수준 등을 기초로 산출되는 여성권한지수(GEM)는 78위에 불과했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능력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열악함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의회진출 비율은 3.7%로 이는 전 세계 여성의 의회진출 평균 11%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여성의 의회진출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31개국의 하나로 꼽히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행정관리자비율도 4.2%로 거의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이는 사회 각 분야의 만연적인 불평등과 관행적 차별이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잠정기간 동안의 적극적 조치(positive action)로서의 여성할당제(quota)다. 기존의 남성중심의 사회구조와 정치구조가 변화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교정적 장치로 북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그 필요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별첨2 - 여성보호기본법
주요 내용을 보면, 여성정책은 여성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함을 명시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의 형성 및 추진과정에서 성평등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여러 부처와 관련된 여성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두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분야별 통계 작성시 성별로 분리된 통계를 작성해야 함을 명시했다.
이밖에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과 여성관련 사업의 조정 등 여성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여성 정책 책임관을 지정할 것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정책전담설치기구의 근거마련, 여성발전기금이 여성의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업지원 내용을 구체화 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성부는 이번 법 개정안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안이 마련되어 여성의 의 정치참여가 늘어날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별첨3 - 최저임금제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기업주로 하여금 동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기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저 임금액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무효가 되며, 이 경우에는 최저 임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 참고 - 성차별, 연령제한, 용모제한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이력서 예시
<직무중심의 평등한 입사지원서 양식>
1. 인적사항
(1) 이름
(2) 주소
(3) 연락처
① 전화
② e-mail
2. 지원분야
3. 직무관련 자격
4. 직무관련 경험
5. 교육훈련 경력
(1) 공식교육기관
(2) 비공식교육훈련기관
6. 기타 활동
참고 문헌 및 사이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최선화 외. 양서원. 2001
http://www.kwwnet.org/
http://www.tjwomen.or.kr/
http://www.kwwnet.org/data/updata/38-3.html
http://www.seoulkoma.or.kr/life/life9.htm#2
http://www.ajou.ac.kr/~ajlaw/gradu/labor/flexi/emp.htm
http://www.kuwu.or.kr/seok1/011110-1.htm
http://www.sungshin.ac.kr/~parkcom/riba/f22.html
http://www.ahnnahome.or.kr/Ahn_data/data_intro.htm
http://www.ajou.ac.kr/~ajlaw/gradu/labor/flexi/emp.htm
http://www.metro.seoul.kr/kor/friend/7/1/4/20011008/3.html
http://home.ewha.ac.kr/~imewha/kisa/2000_1/re0221/0223cho1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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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5.09
  • 저작시기2003.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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