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는 말
Ⅰ. 사회보험
1. 연금보험
2. 의료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
4. 실업보험
Ⅱ. 공공부조
1. 급여대상
2. 급여의 종류
3. 행정체계와 재정부담
Ⅲ. 사회복지서비스
Ⅰ. 사회보험
1. 연금보험
2. 의료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
4. 실업보험
Ⅱ. 공공부조
1. 급여대상
2. 급여의 종류
3. 행정체계와 재정부담
Ⅲ. 사회복지서비스
본문내용
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제3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부조는 가입대상자들이 미리 지불한 기여금을 통해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과는 달리 국가의 일반조세로 재원이 마련된다. 또한, 공공부조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이어야 하며 자산조사와 같은 일정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적부조는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에 의해 생활보호제도로 불리다가 1999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1. 급여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한 인구학적 조건을 폐지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면 공공부조의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경우여야 한다. 즉 소득 및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또한 노동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자활노력을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2. 급여의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주거급여 등 7가지로 구분된다. 모든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가 주어지고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주거급여 등의 부가급여를 함께 행하도록 하고 있다. 급여의 수준은 수급자의 기본적인 소득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를 포함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해야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참여라는 조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는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지급을 중지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주거급여가 신설되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주거를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고, 임차료, 유지수선비같은 현금급여와 수선 및 점검 서비스같은 현물서비스로 지급된다.
3. 행정체계와 재정부담
국민최저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세워진 정책과 예산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행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실제로 업무를 보는 인력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생활보호제도에서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국가가 50%, 서울특별시가 50%를, 광역시의 경우 국가가 80%, 해당 시가 20%를, 기타 시·군의 경우 국가가 80%, 도가 10%, 해당 시·군이 10%를 분담하도록 했지만, 새로이 마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반영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Ⅲ.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3대 범주 가운데 하나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가 물질적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데 비해, 물질적 보상에 더하여 비물질적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별 차원의 사회적 서비스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제3조)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대상범주에 따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등으로 나누어지며, 재원은 공공부조와 마찬가지로 일반조세수입에 의존한다
공공부조는 가입대상자들이 미리 지불한 기여금을 통해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과는 달리 국가의 일반조세로 재원이 마련된다. 또한, 공공부조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이어야 하며 자산조사와 같은 일정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적부조는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에 의해 생활보호제도로 불리다가 1999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1. 급여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한 인구학적 조건을 폐지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면 공공부조의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경우여야 한다. 즉 소득 및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또한 노동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자활노력을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2. 급여의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주거급여 등 7가지로 구분된다. 모든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가 주어지고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주거급여 등의 부가급여를 함께 행하도록 하고 있다. 급여의 수준은 수급자의 기본적인 소득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를 포함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해야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참여라는 조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는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지급을 중지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주거급여가 신설되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주거를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고, 임차료, 유지수선비같은 현금급여와 수선 및 점검 서비스같은 현물서비스로 지급된다.
3. 행정체계와 재정부담
국민최저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세워진 정책과 예산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행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실제로 업무를 보는 인력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생활보호제도에서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국가가 50%, 서울특별시가 50%를, 광역시의 경우 국가가 80%, 해당 시가 20%를, 기타 시·군의 경우 국가가 80%, 도가 10%, 해당 시·군이 10%를 분담하도록 했지만, 새로이 마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반영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Ⅲ.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3대 범주 가운데 하나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가 물질적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데 비해, 물질적 보상에 더하여 비물질적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별 차원의 사회적 서비스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제3조)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대상범주에 따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등으로 나누어지며, 재원은 공공부조와 마찬가지로 일반조세수입에 의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