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경제력 집중 억제정책
1.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성립배경
2.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제도
1)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2) 상호출자 금지 및 출자총액 제한
3)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제한
III.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평가
1. 기업 집단의 총자산 규모
2.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제한
3. 자기 자본 대비 채무보증비율
Ⅳ. 개선방안
Ⅴ. 결론
II.경제력 집중 억제정책
1.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성립배경
2.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제도
1)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2) 상호출자 금지 및 출자총액 제한
3)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제한
III.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평가
1. 기업 집단의 총자산 규모
2.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제한
3. 자기 자본 대비 채무보증비율
Ⅳ.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독점금지법의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한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사업지주회사도 가능하며, 출자총액 제한도 순자산의 100%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6대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낮다
반면, 한구의 경우 경제력 집중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고 부분별로 정부의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효과를 보였지만, 몇몇 분야에서의 효과조차도 매우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출자총액 제한이 타회사에 대한 출자를 제한함으로써 이 초과금액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출자분을 처분하게 되어 계열사 지분율의 하락으로 연결되었다. 하지만, 출자비율, 내부지분율 등의 하락세가 1993년을 전후로 하여서 매우 둔화되었든지 아니면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경쟁정책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첫째, 경제력 집중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통해 억제하려 시도하기 보다는 경쟁촉진과 시장논리 복원을 통하여 서서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 자신도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을 통해서는 결코 경쟁력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기업도 한계기업을 정리하고 경영혁신을 지속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둘쩨, 경제구조와 기업활동을 규제를 통해 개선하려는 사고 자체가 전환되어야 한다. 규제가 오히려 경쟁을 저해하여 경제력 집중의 해소가능성을 봉쇄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과잉규제와 중복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법으로 해소할 수 없는 경제문제는 과감히 다른 제도로 이양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의 고유영역은 거래형태 개선과 독과점 폐해의 규제에 있다. 소유분산이나 경제력집중 억제는 경쟁정책보다는 조세정책이나 보기정책의 영역에 더 가깝다.
셋째,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정부의 대기업 정책은 우선 시장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한 경쟁체제의 구축과 경쟁촉진에 주안점을 두고 명백한 폐해만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경쟁정책의 강화란 단순히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전적인 수량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입과 퇴출장벽을 철폐하는 등 경쟁촉진을 위하여 제반 규제를 완화하고, 각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나라에서나 요즘 논쟁이 되고 있는 경쟁정책의 강화는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강화하여 각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게 한다는 국가전략을 담고 있다고 알 수 있다. 즉, 경제를 활성화기켜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경쟁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절반 이하만을 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경쟁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996년 한국 경제보고서에서도, 경제력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유규제나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규제완화 등 경쟁촉진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재벌들은 비경쟁적으로 간주되는 시장의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나 규모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OECD는 "대기업집단의 사업결정이 경제적 지대획득의 가능성이 아니라 시장조건에 의하여 좌우되로록, 경쟁이 제한되어 있는 부문은 규제완화를 수행하고 투자요소시장의 불완전성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재벌 계열기업의 불공정한 이익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춘 이러한 접근이 대기업의 투자결정에 정부의 개입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규모는 키우되, 경영은 투명하게"하겠다는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의 정책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1996년 말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는 이같은 정책방향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아직까지도 한국의 공정거래법 개정논의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인가에 맞추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출자 금지나 출자총액 제한과 같은 수량적인 직접규제는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경제환경 변화로 완화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결국 폐지될 수밖에 없는 규제조항이다. 그리고 계열사간 지분율 하락 속도는 1993년을 계기로 매우 둔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계열사 지분율을 하락시킬 다른 합리적인 정책수단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대규모 기업집단별 규제방식을 개선할 기업구조 자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개선은 공정거래법과 관련 제반 법률과 제도가 종합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문제이다.
개방화와 국제적인 경쟁이 진전되면서계열사의 내부지분율도 시장원리에 의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자율조정될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인위적으로 출자총액 제한을 낮추는데 얽매일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라 할 수 있는 부당경쟁 및 불공정 거래 등의 폐해만을 감시 규제하는 역할에 충실하여 경쟁촉진의 장기적 기반을 조성해가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 거래법상의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은 흡족할 만한 정책적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직접 상호출자 금지 및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개별정책수단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대규모 기업집단의 각 경제부문별 점유율이 별로 개선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효과가 낮은 정책수단별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보다는 경쟁정책의 기본 사고를 전환하여 정책 효과도 높이고 경제의 효율성도 제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방화시대에 접어든 한국의 경쟁정책 강화방향은 경쟁질서 확립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맞추어져야 한다. 경쟁정책의 운용기조를 대기업 규제 중심에서 경쟁촉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폐해는 규제하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은 방향으로 경쟁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정부와 기업, 소비자 모두의 사고의 전환과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1. 공정거래위원회, 최신일본6대 기업집단의 실태, 1996년.
2. 김상권, 독점과 기업진단, 1996년.
3. 류상영, "삼성경제", 삼성경제 연구소, 1996년.
4. 대외경제청책연구원 "OECD 한국경제보고서 1995 - 1996".
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연보", 1996년판.
6. 통계청, "광공업 부문통계 자료", 1995년판.
반면, 한구의 경우 경제력 집중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고 부분별로 정부의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효과를 보였지만, 몇몇 분야에서의 효과조차도 매우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출자총액 제한이 타회사에 대한 출자를 제한함으로써 이 초과금액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출자분을 처분하게 되어 계열사 지분율의 하락으로 연결되었다. 하지만, 출자비율, 내부지분율 등의 하락세가 1993년을 전후로 하여서 매우 둔화되었든지 아니면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경쟁정책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첫째, 경제력 집중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통해 억제하려 시도하기 보다는 경쟁촉진과 시장논리 복원을 통하여 서서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 자신도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을 통해서는 결코 경쟁력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기업도 한계기업을 정리하고 경영혁신을 지속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둘쩨, 경제구조와 기업활동을 규제를 통해 개선하려는 사고 자체가 전환되어야 한다. 규제가 오히려 경쟁을 저해하여 경제력 집중의 해소가능성을 봉쇄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과잉규제와 중복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법으로 해소할 수 없는 경제문제는 과감히 다른 제도로 이양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의 고유영역은 거래형태 개선과 독과점 폐해의 규제에 있다. 소유분산이나 경제력집중 억제는 경쟁정책보다는 조세정책이나 보기정책의 영역에 더 가깝다.
셋째,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정부의 대기업 정책은 우선 시장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한 경쟁체제의 구축과 경쟁촉진에 주안점을 두고 명백한 폐해만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경쟁정책의 강화란 단순히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전적인 수량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입과 퇴출장벽을 철폐하는 등 경쟁촉진을 위하여 제반 규제를 완화하고, 각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나라에서나 요즘 논쟁이 되고 있는 경쟁정책의 강화는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강화하여 각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게 한다는 국가전략을 담고 있다고 알 수 있다. 즉, 경제를 활성화기켜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경쟁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절반 이하만을 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경쟁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996년 한국 경제보고서에서도, 경제력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유규제나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규제완화 등 경쟁촉진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재벌들은 비경쟁적으로 간주되는 시장의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나 규모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OECD는 "대기업집단의 사업결정이 경제적 지대획득의 가능성이 아니라 시장조건에 의하여 좌우되로록, 경쟁이 제한되어 있는 부문은 규제완화를 수행하고 투자요소시장의 불완전성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재벌 계열기업의 불공정한 이익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춘 이러한 접근이 대기업의 투자결정에 정부의 개입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규모는 키우되, 경영은 투명하게"하겠다는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의 정책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1996년 말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는 이같은 정책방향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아직까지도 한국의 공정거래법 개정논의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인가에 맞추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출자 금지나 출자총액 제한과 같은 수량적인 직접규제는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경제환경 변화로 완화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결국 폐지될 수밖에 없는 규제조항이다. 그리고 계열사간 지분율 하락 속도는 1993년을 계기로 매우 둔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계열사 지분율을 하락시킬 다른 합리적인 정책수단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대규모 기업집단별 규제방식을 개선할 기업구조 자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개선은 공정거래법과 관련 제반 법률과 제도가 종합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문제이다.
개방화와 국제적인 경쟁이 진전되면서계열사의 내부지분율도 시장원리에 의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자율조정될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인위적으로 출자총액 제한을 낮추는데 얽매일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라 할 수 있는 부당경쟁 및 불공정 거래 등의 폐해만을 감시 규제하는 역할에 충실하여 경쟁촉진의 장기적 기반을 조성해가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 거래법상의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은 흡족할 만한 정책적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직접 상호출자 금지 및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개별정책수단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대규모 기업집단의 각 경제부문별 점유율이 별로 개선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효과가 낮은 정책수단별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보다는 경쟁정책의 기본 사고를 전환하여 정책 효과도 높이고 경제의 효율성도 제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방화시대에 접어든 한국의 경쟁정책 강화방향은 경쟁질서 확립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맞추어져야 한다. 경쟁정책의 운용기조를 대기업 규제 중심에서 경쟁촉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폐해는 규제하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은 방향으로 경쟁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정부와 기업, 소비자 모두의 사고의 전환과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1. 공정거래위원회, 최신일본6대 기업집단의 실태, 1996년.
2. 김상권, 독점과 기업진단, 1996년.
3. 류상영, "삼성경제", 삼성경제 연구소, 1996년.
4. 대외경제청책연구원 "OECD 한국경제보고서 1995 - 1996".
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연보", 1996년판.
6. 통계청, "광공업 부문통계 자료", 1995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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